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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골 농장
 
 
 
카페 게시글
유기농법 스크랩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토양 및 수질기준
자방골 추천 0 조회 45 10.02.25 16: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토양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 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것]

01. 토양오염 우려기준 

(단위 : mg/kg)    

 

카드뮴 1.5
구리 50
비소 6
수은 4
100
6가크롬 4
아연 300
니켈 40
불소 400
유기인화합물 1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시안 2
페놀 4
유류(동·식물성 제외)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테드라클로로에틸렌(PCE) 4
 수질기준 
  [하천, 호소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함 ]

 

01. 하천   

 

[ 비고 ]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 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02. 호소수  

[ 비고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란 제1호와 같다.   
 
03. 지하수
   - 지하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함.
  - 가축에 상시 급여하는 음용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함.

(단위 : mg/kg)  

 

 

[ 비고 ]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나. 농업용수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공통사항 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싹을틔워 직접먹는 농산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0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 저온일반 세균은 20CFU/㎖, 중온일반세균은 5CF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의 경우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 중온일반세균은 20CFU/㎖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대장균군은 100㎖(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하는 총대장균군의 수질검사시료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은 10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분원성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ℓ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0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ℓ(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세레늄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사. 6가크롬은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질소는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질소는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0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ℓ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ℓ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ℓ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0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은 각각 0.1㎎/ℓ, 0.08㎎/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ℓ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ℓ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
     는 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0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는 3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라. 동은 1㎎/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는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할 것 
 사. 수소이온농도는 pH 5.8 내지 8.5이어야 할 것 
 아. 아연은 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증발잔류물은 5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먹는 샘물의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 및 망간은 각각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수돗물의 경우에는 제6호의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황산이온은 2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하. 알루미늄은 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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