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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형 이슈가 된 것은 2006년 8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문제에 휘말려 취임 13일 만에 사퇴한 때다. 사퇴하면서 그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에서 살아남을 교수출신들은 없다”는 ‘김병준의 저주’를 남겼다. 김 전 교육부총리는 28일 전화통화에서 “당시 문제가 됐던 논문들은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언론들이 논문 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판정은 전문가들이 철저한 자료해석을 통해 결정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표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2월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완성했다. 첫째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둘째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혹은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셋째 타인의 창작물을 자기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등이다. 하지만 연구만 해놓고 막상 가이드라인은 각 대학에 일임했다. 표절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석사학위를 가진 한 시인은 “지도교수가 논문의 90%를 남의 연구로 채우고 나머지 10%만 당신 생각을 쓰라고 했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나도 석사학위를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자탄했다. 미국에서 학위를 한 대학교수는 “미국에서 표절 여부의 최소 단위는, 관사(a, an, the)와 of와 같은 전치사를 포함해 단어 8개를 연속으로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 이상 인용하려면 반드시 큰 따옴표(“”)로 인용해야 하고, 출처를 페이지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인용할 경우에는 원래의 출전을 밝히고, 재인용자를 다시 밝혀야 한다. 흔히 재인용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재인용자가 원 출전을 인용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제시했다면 반드시 재인용도 밝혀야 한다. 미국 인디아나대학에서 제공한 ‘표절 피하기’(http://www.indiana.edu/~wts/pamphlets/plagiarism.shtml)를 보자.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들을 이용하면서 원저자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표절을 피하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 이론을 얘기할 때, 어떤 사실, 통계자료, 그래프, 그림들을 이용할 때, 실제로 구두로 쓰인 말이나 적혀있는 말을 그래도 큰 따옴표(“ ”)을 이용해서 쓸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두나 문장으로 발표한 말을 에둘러 표현할 때 반드시 원저자를 인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인용하는 단어가 40개가 넘으면 작은 글씨체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대 이준웅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2009년 6월 발표한 논문 ‘표절의 이해’는 그해 가을학기부터 ‘서울대 연구윤리 특강’의 교재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표절이 단순히 남의 글을 훔치는 절도행위로 법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 저자의 저작물에 대한 진정성, 진실성, 충실성과 관련된 것으로, 상대방의 기대를 전적으로 배신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 표절(剽竊)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표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과 지향이 서로 다르다.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표절도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핵심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가 엄격하게 유지되는 사회일수록 표절에 대한 사회적 규제도 엄격하며, 저작권 보호가 느슨한 사회에서 표절에 대한 규제도 느슨하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양자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행정학회에서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라고 정의혔다.[1] 목차 [숨기기] 1 제재 1.1 학계 1.2 언론계 1.3 온라인 표절 1.4 기타 맥락 2 자기표절 2.1 정당한 재사용 3 주석 4 같이 보기 5 바깥 고리 [편집] 제재[편집] 학계학계에서 학생의 표절은 심각한 반칙행위로 간주되어 고등학교라면 해당 과제의 0점 처리, 대학교라면 해당 과목의 이수실패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정도가 심각한 (예컨대, 논문이나 기고문을 통째로 베끼는 등) 경우에는, 정학이나 퇴학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흔히 좋은 보고서를 빨리 내야하는 압박에 시달리느라, 현대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여러 출전으로부터 일부씩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표절할 유혹을 크게 받는다. 그러나 담당 교수나 강사 및 교사가 이를 적발해 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개 어렵지 않다. 첫째, 학생들이 베끼는 출전들이 대개 겹치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보고서에 같은 대목이 중첩된다. 둘째,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기는 보통 쉬운 일이다. 셋째, 학생들이 주제와 동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전거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차용하는 경우도 많다. 넷째, 교수나 강사가 보고서를 낼 때 표절검색기를 거쳐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표절이 발각되면 이미 받은 학위나 상이라도 취소하는 대학도 많다. 교수나 연구원의 표절은 신뢰도나 성실성의 손상은 물론이고 정직 또는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교수나 학생에 대한 표절 혐의는 구성원들의 동의에 따라서 설치된 학내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중 일부를 비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눈문을 자신의 저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학위논문을 분할하여 발표하는 경우 등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표절행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편집] 언론계어떤 언론지가 유통되려면 공중의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자가 전거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해당 신문이나 방송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신뢰도가 무너진다. 기자가 표절 혐의를 받게 되면 일단 보도업무가 정지되고, 사내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문서를 쉽게 얻어서 편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절의 유혹을 받는 기자들도 많아졌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통해 표절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다. [편집] 온라인 표절인터넷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내용을 복사해다가 붙여넣는 것을 컨텐트 스크레이핑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퍼나르기 또는 펌질이라고 불린다. 영어 문서에서 표절을 찾아내는 도구는 무료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른 클릭을 봉쇄하거나 저작권 경고를 띄우는 등, 온라인 복사를 제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저작권 침해와 결부되는 표절의 경우에는 컨텐트의 정당한 소유자가 가해 사이트 소유자 또는 사이트가 개설된 도메인 서버 관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DMCA가 이에 해당한다. 글의 내용을 복사할 때만 표절인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관념이나 생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 표절이 된다. 반면에 표절 검색기는 대부분 글내용을 노골적으로 그대로 베낀 경우만 잡아낼 수 있다. [편집] 기타 맥락표절이란 흔히 느슨한 의미에서 도둑질 또는 절도라고 지칭되지만, 사법적인 의미에서 형사문제로 다루는 관행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통법의 관점에서도 표절이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표절의 문제는 민사사건과 관련된다.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는 때때로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명목 아래 법정에서 사건이 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지식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저작권 침해도 형사범죄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일어나는 추세이다. [편집] 자기표절자기표절(Self-plagiarism)이란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면서 원래의 출전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중복게재 또는 중복출판이라고도 불린다. 원저의 저작권이 다른 주체에게 양도되어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윤리적인 문제로 그친다. 보통 자기표절이 문제되는 경우는 학자들의 연구업적이나 학생들의 과제물처럼 출판된 결과가 새로운 문건이라는 주장을 함축할 때이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한,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되는 시사적, 문화적, 전문적 평론에서는 자기표절이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 저작에서 따와서 다시 사용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어야 자기표절에 해당하는지는 경계가 모호하다. 모든 저작물에서 일부 내용을 따다가 사용하는 일 자체는 공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허용되기 때문이다. 컴퓨터 학회와 같은 전문가단체에서는 자기표절을 다루기 위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표절에 비해 자기표절에 대한 외부규제는 당사자의 양식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자기표절의 문제는 아예 규제하지 않기로 정한 대학이나 편집위원회도 일부 있다. 자신의 저작에서 훔친다는 말이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자기표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권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종전에 출판된 내용이 이번 저작에 들어있음을 서문같은 곳을 통해 분명하게 밝힌다. 종전에 출판한 저작의 소유권자로부터 허락을 얻는다든지 해서, 저작권 시비를 방지한다. 종전에 출판된 내용이 인용될 때마다 출전을 명시한다. 자기표절이란 폄훼의 뜻을 가진 수사어로서, 종전에 출판된 문건을 다시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붙여질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정당한 경우도 없지 않다. 표절이나 자기표절은 보통 특정 학문분야의 윤리강령에서 논의되는 안건이고, 저작권 침해는 각 나라의 실정법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 [편집] 정당한 재사용자기가 전에 출판한 저작을 재사용하더라도 자기표절의 혐의에서 면제해 줄 요인들을 파멜라 사뮤엘슨이 1994년에 정리한 바 있다. 이 요인들은 법률적인 영역을 별도로 치부하고, 순전히 윤리적인 차원에 국한된다. 이 주제에 관해 공간되어 있는 것으로는 아마 가장 이치에 맞고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 볼 가치가 있다. 두 번째 저작을 통해서 새로이 기여하는 내용을 위한 바탕으로서 종전에 발표한 내용이 다시 개진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증거나 논증을 논의하기 위해서 종전에 출판한 내용이 다시 제시되어야 할 때. 두 출판물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워낙 달라서 공표하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출판이 불가피할 때. 저자가 느끼기에 전에 발표한 내용이나 방식이 아주 좋아서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피해야 하지만, 특정한 사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면 과거 문건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뮤엘슨은 "기술적인 내용의 논문을 그다지 많이 고치지 않고 - 각주 몇 개를 추가하고 한 대목을 첨가하는 정도로써 - 다른 법률지에 기고한" 자신의 사례를 언급했다.[2] 그 법률지를 구독하는 독자들이 종전의 기술적인 논문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보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이다. [편집] 주석1.↑ 한국 행정학회 표절규정 2.↑ ^ Pamela Samuelson(1994). "Self-Plagiarism or Fair Use?" Communications of the ACM, 37(August): 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