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단원의 권리 : 합창단이 참여하는 연주회에 참여할 권리
ㅇ 회비 납입 의무
- 매월 3만원의 단비를 전주아버지합창단통장(파티마 신협 131-018-685284)에 자동이체하거나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선납한다.
- 3개월 이내에 단복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ㅇ 합창 연습과 공연 참여 의무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9:30까지 파티마신협 9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연습과 비 정기적인 연습에도 적극 참여한다.
(연습 10회 이상 결석하면 정기 연주회 공연 참여 제한 가능)
- 대외연주회와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ㅇ 단원을 제명할 수 있는 경우
- 적절한 사유나 소명 없이 4회 이상 연속 무단으로 연습에 불참할 경우
- 특별한 사유나 소명 없이 단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연습 참여율이 매우 낮을 경우
전주 아버지 합창단은 합창을 통해 생활의 즐거움을 찾고, 가정과 이웃,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따스한 아버지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2011년 10월에 창단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매년 정기 연주회와 각종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연탄 봉사,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 베데스다의 집 등과 함께하는 산타 선물 봉사 등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