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견율비바사 제12권
“‘≺어느 착한 비구는 혹은 수다라장을 알고 혹은 아비담장을 풀이하고 혹은 비니장을 풀이하기도 하며, 음식은 바라지 않아 목숨을 유지하기에 알맞게만 하고 계율을 지니어 청정하며, 혹은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며, 위의가 완전히 갖추어져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므로, 읍으로부터 읍까지 나라로부터 나라까지 사람들에게 공경 받고 존중되며 부처님 법은 융성하게 일어나니, 이와 같은 비구야말로 부처님 법을 빛나게 드날린다.
어느 나쁜 비구는 착한 비구로부터 법을 듣고 나서 남을 위하여 강설하고 말씨가 부드럽고 온화하며 말소리가 맑고 사무치기에 사람이 듣기를 좋아하며 대중들이 함께 칭찬하면서 대덕은 미묘한 법을 잘 말씀하신데 누구에게서 받으셨느냐고 하면 나는 저절로 안 것이요, 남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스스로 일컫나니, 여래도 4아승지 겁과 백천 겁을 쌓아서 모든 바라밀을 완전히 갖추었고 부지런함과 고생을 이렇게 하여서야 이미 묘한 법을 얻었는데 나쁜 비구는 그대로 이 법을 훔쳐서 이끗을 구하니, 이것 둘 번째의 큰 도둑이라고 한다.
또 큰 도둑이 있으니, 정진하는 비구가 계율을 지니어 두루 갖추고 혹은 수다원ㆍ사다함ㆍ아나함 내지 아라한을 얻었으며, 혹은 범부인 비구가 계율을 지니어 청정한데, 바라이의 법으로 헐뜯으며 남의 행을 미워하고 시새우면서 자기가 바로 청정한 사람이라고 일컬으니, 이렇게 모든 현성들을 헐뜯고 성인의 법을 훔치는 이것이 셋 번째 큰 도둑이라고 한다≻라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물건’이라 함은 도둑 계율에서와 다름이 없으며, 내지 5마사가를 훔치는 것도 중요한 물건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다섯 가지의 중요한 물건이 있으니, 남에게 주지 못한다. 중에게도 주지 못하며 대중에게도 주지 못하며 한 사람에게도 주지 못하니, 만약 주면 투란차죄가 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 동산, 둘째 땅, 셋째 철물(鐵物), 넷째 목물(木物), 다섯째 토물(土物)이니,
이 여러 중요한 물건은 망령되어 남에게 주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다섯 가지는 나누지도 못하니, 중ㆍ대중ㆍ한 사람ㆍ동산을 처음으로 하여 만약 나누면 투란차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누고 나눌 수 없음은 건타가(蹇陀迦)에서 널리 말하니, 지금 여기서는 간략히 말합니다.
‘써 맞춘다[以取]’함은 이 중요한 물건으로써 속인의 뜻을 맞춘다는 것이니, 속인이 희망하여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데 훔쳐서 속인에게 선사하는 것은 아첨하여 그 뜻을 맞춤이니, 이것이 네 번째의 도둑입니다.
이 중요한 물건을 속인에게 선사하는 것은 남의 집을 더럽힘이라 하니 남의 집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돌길라 죄가 되며, 대중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또 어느 비구가 중의 물건을 가지고 제 물건인 것처럼 다름없이 하거나 가서 사용하며 남에게 주면 투란차 죄가 되며, 만약 도둑 마음으로 훔치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지니, 이것이 다섯 번째의 큰 도둑이라고 합니다. 도둑은 이 도둑에서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이로운 법’이라 함은 이 법은 극히 정세하고 미묘하므로 만약 금ㆍ은ㆍ값진 보배는 훔칠 수도 있으나 이 법은 훔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율본에서 ‘거룩하고 이로운 법을 스스로가 지녔다고 말하지만 몸 안에 거룩하고 이로운 법이 없는데, 스스로 거룩하고 이로운 법은 이미 나의 몸에 있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었다.
“이것은 본 자리에서 떨어짐이 없는데 어찌하여 도둑이라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얻을 수 없어도 도둑이라고 하니, 왜냐하면 부질없이 속이고 거짓말로 인하여 크게 이끗[利養]을 얻게 되므로 방편으로서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남의 음식을 훔치면 이것도 큰 도둑이라고 한다≻라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꾸며대서 진실인 것처럼 ‘나는 아라한이다’고 하면 거룩한 법은 남에게 있는데 거짓으로 훔쳐서 자기에게 있다고 함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슴떼를 죽이려고 하되 만약 사람 형상으로써 가면 사슴들이 보고 반드시 달아날 것이므로 방편을 써서 풀과 나무로 몸을 얽으시면 몸은 풀과 나무가 아니지만 바로 풀과 나무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보이기 때문에 사슴떼가 보고 풀과 나무로 생각하여 와서 따르면 곧 죽어서 잡는 것처럼, 비구도 그와 같아서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인 것처럼 거짓으로 보이어 아라한의 형상을 나타내므로 신심 있는 단월은 바로 진실한 줄로 생각하여 찬이며 음식으로써 공양합니다. 또한 사냥꾼이 거짓 형상으로 사슴에게 꾀를 쓰는 것과 같이 이처럼 비구는 거짓 형상으로 단월들의 음식을 꾀를 써서 가지므로 율본에서 게송으로 찬탄하였습니다.
밖으로는 가사를 목에 두르고
안으로는 부정한 법을 행하며
이미 나쁜 법을 행했으므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리라.
쇠구슬을 달군 것과 불꽃을
차라리 삼켜서 죽을지언정
만약 계율을 깨뜨렸으면
시주의 물건을 먹지 말아야 하리.
‘밖으로는 가사를 목에 두른다’ 함은 가사로써 어깨 위에 묶어서 놓는다 함이니, 이것은 외모는 성인의 표지를 지니면서 안은 비어서 지닌 바가 없다 함입니다. 마치 색칠한 그릇에 더러운 냄새나는 물건을 담은 것처럼 이와 같은 실상 없는 가짜는 반드시 하나도 지닐 만한 것이 없으니, 나쁜 비구도 그와 같습니다.
둘째 게송은 어째서 여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차라리 불에 달군 쇠구슬을 삼킬지언정 단월이 공양한 밥은 삼키지 않는다 함입니다. 왜냐하면 불에 달군 쇠구슬을 삼키면 간장이 문드러져서 죽지만 이 일 때문에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구(婆裘) 비구를 꾸짖으신 뒤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고, 설계하실 때에 ‘만약 비구가 부질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으로 시작하시어, 부처님은 제4 바라이를 정하여 굳건히 하신 뒤에 다시 다음에는 붙따라 정하셨습니다.
‘뛰어난 체함[增上慢]은 제외된다’ 함은 이와 같이 부처님은 이미 비구를 위하여 붙따라 정하심[隨結]을 말씀하시고 붙따라 정하신 가운데서 보지 않은 것을 이미 보았다고 하고 지혜 눈으로써 보지 못한 아라한 생각을 이미 보았다고 말하니, 이렇게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이르렀다고 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얻지 못한 구절[未得句]은 아직 도의 진리[道諦]를 얻지 못하였다 함입니다.
‘진실을 지었다’ 함은 지혜 눈으로 되풀이하며 진실을 본다고 함입니다.
‘뛰어난 체’라 함은 이런 말을 하니, ‘나는 이미 거룩하고 이로운 법을 얻었노라’고 하여 그 중에서 난 체[慢]을 내는 것인데, 혹은 보다 난 체[過慢]라고도 하고 혹은 더욱 난 체[增慢]라고도 하니 스스로 ‘나는 아라한의 법을 이미 지었노라’고 생각함입니다.
어떤 것이 난 체인가?
사마타와 바바사나 때문에 번뇌가 잠깐 머무르니, 이것을 난 체라고 합니다. 가령 뒤에 욕심의 경계를 보고 번뇌가 문득 일어나더라도 오직 이 사람만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물었다.
“어떤 사람은 난 체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난 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문 아라한은 난 체를 일으키지 않으니, 이미 도의 과위를 얻어 일체의 번뇌가 스러졌기 때문이니, 지혜 눈으로 되풀이하며 관하여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는 의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심합니까?”
“나는 수다원ㆍ사다함ㆍ아나함을 얻었는가를 처음으로 하니, 이와 같이 4도과(道果)에서 난 체는 일어나지도 않으며 또 난 체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계율을 깨뜨린 사람은 어찌하여 일으키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이로운 법에 몫이 없기 때문이니, 마치 좌선하는 사람이 잠자기만을 좋아함을 일삼는 것과 같아서 이 사람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난 체를 일으키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지니어 두루 갖추고서 선정에 들며, 선정을 얻은 뒤에 아직은 명색(名色)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비로소 비바사나에 들어 세 가지 생각[三想]이 두루 갖추어지고 마음은 대단히 용맹스러워서 혹은 사마타를 얻으며 혹은 20년 혹은 30년 동안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맹스럽게 비바사나를 행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는 수다원의 도와 사다함ㆍ아나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뛰어난 체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사마타를 잘 지니면 20, 30년뿐만 아니라 80년 백년까지라도 번뇌는 일어나지 않으니, 그 때문에 뛰어난 체를 내며 ‘나는 아라한을 얻었다’고 하므로 여래는 뛰어난 체를 제외하셨으니, 부질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데에는 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거룩하고 이로운 법이라고 합니까?”
“‘선정ㆍ해탈ㆍ삼매는 공함, 지혜 눈에 든다’고 하니, 이렇게 선정을 처음으로 하여 일체의 법을 거룩하고 이로운 법이라고 합니다. 나쁜 비구는 이 법을 제가 지녔다고 하며, 혹은 제 몸을 실제로 법으로 삼습니다.
‘거룩하고 이로움이 만족하여 본다’ 함은 세간과 출세간을 지혜로써 모든 법 아는 것을 육안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함입니다.
‘지혜 눈’이라 함은 3지(知)입니다.”
물었다.
“지혜와 눈은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대답하였다.
“하나입니다. 지혜는 곧 눈이요, 눈은 곧 지혜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바로 지혜를 말하지 않고 어째서 눈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지혜를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과 같아서 다름이 없으므로 지혜 눈이라고 합니다.
‘인간에서 뛰어나는 법[果人法]을 남녀에게 말한다’ 함은 이는 해설하는 곳을 지시함이니 하늘ㆍ범마(梵魔)도 아니며 야차ㆍ아귀ㆍ축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함은 이것은 그 인연을 말함이니, 이와 같음을 알고 이와 같음을 보는 것은 선정을 처음으로 하여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는 아는 것입니다.
‘사실[撿校]하거나 사실하지 않는다’ 함은 이것은 사람에게 이미 죄가 되었음을 알게 함입니다. 그때에 말을 하면 이미 바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미 된 뒤에는 사실하기도 하고 사실하지 않기도 하는 것으로서, 스스로가 남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혹은 사실하기도 하고 사실하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사실합니까?”
“장로에게 ‘언제 선정ㆍ해탈ㆍ삼매ㆍ도를 얻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와 같은 방편으로 물은 뒤에 혹은 ‘장로여, 세 가지 생각인 괴로움ㆍ공함ㆍ나 없음을 얻은 데에, 혹은 삼매로써 얻습니까, 혹은 삼매가 아닙니까, 혹은 비바사나로 얻습니까, 혹은 물질[色]로써 얻습니까, 혹은 물질이 없는 것으로써 얻습니까, 혹은 안의 물질로써 얻습니까, 혹은 바깥 물질로써 얻습니까, 언제 얻습니까, 아침입니까, 낮입니까, 저물녘에 얻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또 장소를 묻습니다.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나무 아래입니까, 아란야입니까, 조용한 곳입니까?’
물은 뒤에 또 ‘만약 번뇌를 이미 없앴으면 얼마를 버리었고 나머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사다함의 도로써 없앴습니까, 하나하나의 도 가운데서 그대는 무슨 법을 얻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어느 비구가 인간에서 뛰어나는 법을 얻었다면 낱낱이 대답할 것이요, 만약 얻지 못했다면 물은 뒤에는 헷갈리고 어지러워서 저절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얻었으면 나타나는 법이 손바닥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시간과 장소를 모두 하나하나 대답하며 혹은 대낮이라고 하기도 하고 밤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만약 대답을 하면 다시 묻습니다. ‘네 가지 도의 과위 중에서 그대는 어느 도로써 얼마의 번뇌를 죽였습니까?’하여 대답하는 이가 하나하나 다 또렷이 하면 다시 묻습니다. ‘그대는 어느 법을 얻었습니까, 수다원, 사다함의 도를 얻었습니까?’하여 대답이 다 또렷할 것이니 만약 조금이라도 다름이 있으면 곧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지혜와 총명이 있는 비구면 스승으로부터 하나하나의 구절 이치를 받아서 잘못되고 어지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딴 것을 묻되, ‘처음 들면 어떠합니까?’하여, 만약 대답이 또렷하지 못하면 곧 거룩하고 이로움이 만족함에서 ‘그대는 얻지 못하였다’고 하고서 내쫓아 버립니다.
만약 대답한 말이 거룩한 도에 들어서 또렷하면, 오래 계ㆍ정ㆍ혜에서 게으름이 없고 부지런히 힘써 물러나지 않으며, 네 가지 공양에 마음이 젖지 않았음이 마치 허공과 같으리니, 만약 이와 같은 비구가 말하되, 일치함은 마치 큰 강물과 염모나(鹽牟那) 물이 서로 합쳐서 다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성문 제자들을 위하여 열반의 도를 말씀하시되 하나하나의 말씀 안에서 그릇됨이 없으셨으며, 그 때문에 갖가지의 물음으로써 두렵게 하였으니, 만약 두려워하지 않으면 애욕이 다한 비구입니다. 마치 벼락이 몸에 닥치는 것과 같아도 두려워함이 없으며, 만약 두려워함이 있으면 아라한이 아닙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고 한 터럭도 서지 않음이 사자와 같으니, 이 비구야 말로 거룩하고 이로운 법을 말해서 좋은 이요, 왕과 대신들의 공양이 있으면 모두 받는 것을 감당해냅니다.
‘나쁜 비구’라 함은 계율을 깨뜨린 이요, 비구로서 계율이 있으면 착한 비구입니다.
‘남에게 나를 알린다’ 함은 나쁜 마음으로 거룩하고 이로움을 거짓 나타내기에 진실된 생각이 없는 것이니, 바라이가 됩니다.
‘즐겨서 스스로가 청정하게 한다’ 함은 스스로가 ‘나는 이미 바라이 죄를 얻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청정함을 얻을까? 여래가 계율을 정하신 소이는 비구가 바라이 죄를 범하면 하늘ㆍ선정ㆍ해탈ㆍ지혜에 머무름ㆍ도를 즐김에 모두 장애가 되어 다시는 얻지 못해서이니, 율본에서 말씀하신 반 게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문이 계율을 지니지 아니하면
죽어서는 반드시 지옥에 들리라.
만약 비구 중에서 계율이 구족하지 못하면 돌아가서 속인ㆍ우바새ㆍ사미며 5계를 지닌 청신사(淸信士)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열반의 도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인의 모습에서 청정히 하십시오. 그 때문에 계율을 깨뜨린 비구가 청정하기를 바라면 도로 사미ㆍ속인ㆍ청신사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율본에서 ‘청정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였고 못 본 곳을 보았다고 하였으니, 나는 부질없이 속이는 거짓말을 하였다’에서 부질없이 속이는 거짓말이라 함은 이것은 뜻이 없는 말입니다.
앞의 세 가지 바라이에 의지하여 어떤 사람이 이 죄를 얻으면 바라이라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구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요함을 좋아한다’ 함은 이것은 간략한 해설로서 거룩하고 이로운 법을 나타냄이니, 널리 해설하지 않음으로써 그 죄를 더합니다.
또 다른 뜻이 있으니, 방편으로써 사람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정에 듦’이라 함은 제1선정ㆍ제2선정ㆍ제3선정ㆍ제4선정에 들며, 자비(慈悲)선정ㆍ부정관선정ㆍ아나바나선정ㆍ성인선(聖人禪)ㆍ범부선에 다 드는 것이니, 그러므로 율본에서 ‘선정에 듦을 처음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면 바라이가 됩니다.
‘나는 이미 번뇌를 떠났고 욕심을 떠났으므로 단연코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죄가 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또 ‘나는 삼매에 들어서 도를 얻었다’고 하여, 아는 이라고 말하면 이미 바라이죄가 되며, ‘나는 지혜를 얻었다’고 하기도 하고, ‘3달지를 얻었다’고 하기도 하고, ‘37보리의 진실한 법을 얻었다’고 하기도 하고, ‘처음 힘[初力]을 얻었다. 잘 지음[善作]을 얻었다. 8성도법(聖道法)을 얻었다’고 하기도 하니, 이렇게 하면 모두 바라이죄가 됩니다.
‘나는 욕심을 떠났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것이 처음이 되니, 이것은 수다원의 도요, 제3의 도(道)로써 성냄ㆍ욕심을 떠나고, 제4의 도로써 어리석음을 떠났다고 하니, 그러므로 율본에서 ‘나는 이미 욕심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면 바라이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은 ‘여섯 가지 신통[六通] 가운데 나는 하나하나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것도 바라이죄가 되며, 만약 ‘나는 전세에는 이미 여섯 가지 신통을 얻었으나 나는 지금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것은 중죄가 되지 않으며, 혹은 ‘나는 4변(辯)을 얻었다’고 함은 중죄를 범하는 것이며, 혹은 ‘나는 멸진삼매(滅盡三昧)에 들었다’고 함은 중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멸진삼매는 성인의 정(定)이 아니요, 범인의 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는 아나함이며 아라한인가 의심하면 남들이 내가 그런 줄 알게 하고 남들이 알게 하여 남들이 곧 알며, 또 ‘나는 이미 가섭 부처님 때로부터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고 말함은 중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계율을 제정하심이요, 과거 세상을 위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세상에 삼매에 들었다’함도 그와 같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부질없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죄상은 이미 제정하셨고 이제는 3전(轉)이 있는 데에 이릅니다.
제1선을 처음으로 삼아서 내지 5개(蓋)의 하나를 여의면 이것이 제1전(轉)이요, 제2전은 제2정(定)을 처음으로 삼으며, 제3전은 제3정을 처음으로 삼되, ‘나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정(定)하고 이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짓고 이미 이렇게 통탈하여 걸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다 중죄가 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거짓말에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스스로 ‘나는 이제 거짓말을 하려 한다’고 생각함이요,
둘째는 입을 열고 거짓말을 함이요,
셋째는 거짓말을 한 뒤에 ‘나는 이미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함이니,
이것이 세 가지의 거짓말입니다.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거짓말을 하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말을 할 적에는 진실된 말이면 거짓말이 되지 않으니, 이와 같은 것은 중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는 선(禪)을 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선을 하며 ‘나는 정에 들려고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것은 중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할 생각을 내고 입을 열어서 거짓말을 하였지마는 뒤에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세 가지 형상이 구족하면 이 거짓말은 진실이 되는 거짓말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이러하면 거짓말이 되지 않으니,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일어나고 스러짐이 한 찰나와 같아서 앞 마음이 뒤의 마음이 아니요, 뒤의 마음이 앞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한 마음은 세 가지 형상을 구족하지 못합니다.”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래가 계율을 정하신 이유는 마음이 서로 계속하여 하나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중죄를 범합니다.”
물었다.
“세 가지 형상에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대답하였다.
“처음 시작이 바른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이제 단언하겠습니다.
무엇이 죄가 되는가?
‘나는 이제 바로 얻었다’고 함이 곧 죄가 되는 것이요, 만약 ‘일찍이 얻었었다. 얻으려고 한다’고 말하면 중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3전(轉) 품을 마칩니다.>
‘말을 하려 한다’ 함은 ‘나는 제1선정에 드는 것을 말하려 한다’고 하였지만 나중 말할 적에 ‘나는 제2선정에 든다’고 하면 이것은 말의 잘못이요, 제3, 제4선정도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으로서 다 중죄를 범하니, 왜냐하면 그 지(地)때문입니다.
‘나는 상가를 버려 한다’고 할 것을 잘못하여 ‘법을 버린다’고 말하며, ‘나는 법을 버리려고 한다’고 할 것을 잘못하여 ‘부처님을 버린다’고 함과 같은 것은 계율도 곧 잃습니다.
지금 부질없이 속이고 거짓말함에 조그마한 다름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계율을 버림이 비록 몸매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계율 또한 떠나간 것이 아니요, 말을 내어야 잃습니다. 만약 사람을 향하여 ‘나는 도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였지만 아직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이해하면 곧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범한 것이 아니요, 중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투란차 죄가 됩니다.
또 어떤 비구가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만 이 사람도 선의 조짐을 모르고 일찍이 선을 얻지도 못했으며 선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세간의 말만을 따라서 선정을 한 뒤에, 어떤 비구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듣고 ‘이 비구는 이미 선정을 얻었고 이미 선정에 들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알면 곧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말을 하려 한다는 품[欲說品]을 마칩니다.>
다음 ‘방편전(方便轉)’이라 함은 계율의 문구를 따라 해설합니다.
‘속인을 향하여 말한다’ 함은 ‘어떤 사람이 단월에게 음식ㆍ의복ㆍ방사ㆍ탕약을 받으면 아라한이 된다’고 말하되, 방편으로써 스스로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란차 죄를 범하며, 만약 단월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돌길라 죄를 범한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와 같은 갖가지의 방편으로 사람에게 알게 하려 하는 죄상과 경중을 그대들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가 없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뛰어난 체함을 제외하고 죄가 없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잘못하여 말함은 죄가 없으며, 실제로 뜻이 같은 이를 향하여 말하게 됨은 범함이 아니며, 맨 처음 아직 계율을 제정하지 않았던 바구 물 비구는 범함이 아니며, 미치광이로서 마음이 어지러움은 범함이 아닙니다. 이 인연의 근본은 몸ㆍ마음ㆍ입으로부터 일어남이니, 이것이 성죄(性罪)입니다.
‘수(受)’라 함은 낙수(樂受)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것이 율본에서 말씀하신 바이니, 이제 다음에는 붙따라 정하심[隨結]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차례로 붙따라 정함에 이르르니, 만약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뛰어난 체 하는 구절은 먼저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다음 둘째에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게 하는 구절은, ‘내가 이제 아란야 처소에 살면 사람들은 으레 내가 아라한을 얻었다고 의심할 것이며, 혹은 내가 사다함 내지 수다원을 얻었다고 의심하리니, 이 의심 때문에 크게 이끗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만약 처음 이러한 마음을 지으면 그 때에 돌길라 죄가 되며, 절에서 아란야 처소에 가는 걸음마다 돌길라 죄가 되며, 아란야 처소에 이르러서 일으켜 지으면 모두 돌길라 죄가 됩니다. 나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거나 이끗을 얻거나 이끗을 얻지 못하거나 간에 모두가 돌길라 죄입니다.
또 어느 비구가 두타 법을 받되, ‘나는 마을에는 있지 않아야 하고 아란야 처소에 있어야 하니, 여기가 청정한 곳이요, 만약 청정하면 나는 장차 하나하나의 도의 과위를 얻을 것이며, 아란야 처소에 든 뒤에 아라한의 과위를 얻지 못하면 나는 마침내 나가지 않으리라’고 하며, 또 ‘여래는 아란야에서 사는 것을 찬탄하셨으니 만약 내가 아란야 처소에서 있으면 같이 배우는 이들은 나를 보고 또한 아란야 처소에 들기를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여 만약 이와 같이하여 머무르면 곧 죄가 없습니다.
셋째 구절은 나는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빌려서 한다고 하면서, 가사를 입고 바리를 지니어 거룩하고 이로움의 생각을 나타내되 밥이 끝나기까지 하면 다 돌길라 죄며, 이끗을 얻거나 이끗을 얻지 못하거나 다 돌길라 죄입니다.
또 ‘나는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하면서 성인의 법을 배우고자 하되, 지금 세상과 뒷 세상에 같이 배우는 이들이 내가 바리를 지니고 걸식함을 보면 찬탄하며 ≺잘한다. 이것이 참된 여래의 법이다. 만약 우리들도 이 법을 행하지 않으면 실로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리라’ 생각하며, 이런 마음을 내면서 걸식하면 죄가 없습니다.
넷째 구절은 단월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단월의 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고 하지만 이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이 죄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한다’ 하는 이 구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뇌’라고 함은 만약 속인을 향하여 번뇌가 다하였다고 말함에 따라 바라이 죄가 됩니다.
또 비고 고요한 곳에서 ‘나는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면 돌길라 죄가 되며, 또 단월의 공양 받는 비구를 ‘이 비구는 아라한이다’고 하는 이 구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병 구절[病句]에 ‘남은 참고 견딜 수 없지만 나만은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문구는 죄가 없지만, 만약 ‘범인은 참고 견딜 수 없지만 나 한 사람만은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말을 하면 투란차 죄가 됩니다.
바라문 구절은 이 바라문은 법에 신심이 있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아라한이시여’라고 말하며, 이렇게 음식의 공양을 하며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아라한’이라고 함은 신심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부름이니, 이와 같이 하며 공양의 공급을 받더라도 낱낱이 다 범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찬탄하는 말에는 부끄럼의 마음을 내면서 받을지니, 받으면 부지런히 도를 행하여 아라한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속인으로 돌아가는 구절[還俗句]은 ‘우리들은 세속법을 이미 끊었다’고 함과 같은 것은 이는 높이 떠받는 말이 아니므로 죄가 없습니다.
장애의 구절[障碍句]은 속인의 법에 막히고 또한 ‘이미 여의였다’고 말하니, 율본에서 이미 죄상을 말하였습니다.
‘절로부터 나간다’ 함은 어떤 사람이 먼저 이 절로부터 나가는 것이니, 이 비구야말로 아라한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것은 간략한 해설일 뿐이니 이제 자세히 해설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자세한 해설인가?
혹은 ‘절로부터 나간다’고 하고 혹은 ‘방으로부터 나간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계단(戒壇)으로부터 나간다’고 하기도 하며, 혹은 ‘강을 건넌다’고도 하여 이와 같이 많은 대중들은 이미 규칙을 두고, ‘어떤 비구가 먼저 나가면 이 비구는 바로 아라한이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남에게 알리기 위하여 먼저 나가면 바라이를 범한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있어서 스승이 보내거나 부모에게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가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 일로 인하여 나가면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나타내려고 하여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수레를 타거나 신력으로써 나가면 범한 것이 아니니, 율본에서 ‘만약 걸어서 나가면 범함이요, 또 규칙을 세운 뒤에 그날 나가면 범한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혹은 아란야 비구들이 규칙을 세우되, ‘만약 이 나무 아래 앉으면 아라한이 되었으며, 만약 여기 거니는 곳[經行處]에 있으면 이 비구도 아라한이 되었으므로 우리들은 향과 꽃으로써 공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나쁜 비구가 이 공양을 얻으려고 하여 나무 아래 앉거나 거니는 곳에 가면 바라이가 됩니다.
혹은 어느 속인이 절을 짓고, ‘만약 비구가 우리 절에 들어오면 아라한이리라’고 하는데, 만약 어느 나쁜 비구가 이 절에 들어가면 바라이 죄를 범합니다.
만약 대중 스님들이 규칙을 세우되, ‘여름 석 달 동안에 말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나가지 말고 단월의 공양을 받지 말라’고 하였는데, 만약 이와 같다면 그릇된 법 제도이므로 따르지 않아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 늑거누(勒佉㝹)는 몸매가 완전히 갖추어져 범왕의 몸 같았으므로 늑거누라고 하였습니다.”
“이 늑거누는 언제 출가하였습니까?”
“천(千) 범지와 함께 잘 왔구나 출가[善來出家]한 이로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또 물었다.
“이 늑거누는 무슨 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라한을 얻었습니까?”
“『광명경(光明經)』을 들음으로 인하여 곧 아라한을 얻었습니다.
‘목련은 출가한 지 이레에 곧 도를 얻고서 웃음을 띠었다’ 함은 이미 조금 웃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웃었느냐 함은 이미 율본에 있었으므로 거듭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뼈와 뼈가 서로 잇달았다’ 함은 이것은 아귀의 형상으로서 육안으로 볼 바가 아니고 오직 성인의 눈이라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었다.
“목련이 이미 이와 같은 중생을 보았다면 어째서 자비심을 내지 않고 웃음을 띠었습니까?”
대답하였다.
“그 까닭은 목련은 스스로 ‘부처님 혜안으로 자신의 몸을 생각하다가 이와 같은 미세한 중생을 내가 이제 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을 냈기 때문에 웃음을 띠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아귀의 고통을 나는 이제 벗어났고 나는 좋은 이익[善利]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수다라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인연의 과보(果報)는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으니, 만약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곧 미치광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연은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으니 율본의 말과 같습니다.
늑거누가 목련에게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웃음을 띠셨습니까?’
목련이 대답하였다.
‘만약 물으려 하면 부처님 앞에서 물으십시오.’
‘뼈와 뼈가 서로 잇달았다’ 함은 그 뼈의 형상이 길이가 1유순인데 근육이 없습니다.
‘뭇 새가 난다고 쫓는다’ 함은 진짜 새냐, 변화된 새냐하면, 이것은 야차귀로서 귀신의 입은 순철로 부리가 되었습니다.
‘크게 외친 소리를 내었다’ 함은 이것은 소리 내어 슬피 우는 울음이니 크게 괴로워하는 소리입니다. 이 뼈는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닿으면 종기를 새로 째는 것처럼 고통이 그와 같습니다.
‘아이고[咄哉]’라 함은 그 고통을 탄식함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문구는 차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구가 꾸짖었다’ 함은 비구들이 ‘목련은 부질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 그 때문에 꾸짖음입니다.
부처님은 ‘목련은 지혜의 눈이다’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율본에서 ‘목련은 이미 하늘 눈을 이루었으므로 이와 같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나는 일찍이 이와 같은 중생들을 보았다. 나는 보리수 아래서 일체지를 얻고 나는 한량없고 가없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세계의 중생들의 사는 곳을 보았으니, 마치 손바닥 안에서 아마륵과(阿摩勒果)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소를 죽이는 사람’이라 함은 소를 죽이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니, 죽인 뒤에 살을 발라내어서 팔며, 나머지 뼈가 서로 이어진 것은 갈고리 위에 걸어 놓으니, 이 과보로써 오래오래 지옥에 있다가 오랜만에 나오게 되면 남아 있는 업이 아직 다하지 못하여 지금 이 모양을 받는 것입니다.
살점[肉段] 구절은 이 사람은 소를 잡아 죽인 뒤에 살을 발려서 포를 만들어 갈고리 위에 걸어 놓고 나머지 뼈는 버리니, 이를 직업으로 삼음으로 이 과보로 인하여 죽어서는 지옥에 들고 과보를 받은 뒤에 지옥에서 나오면 몸의 형상을 받되 포 조각과 같습니다.
‘뭇 새가 쫓는다’ 함은 앞의 구절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의 구절은 이는 새 잡는 사람이 새를 잡으면 먼저 머리를 베고 날개를 베고 발을 베고 가죽을 벗겨서 갈고리 위에 걸어 놓나니, 항상 이것을 직업으로 삼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앞의 구절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죽이 없는 구절[無皮句]은 이 사람은 항상 양을 죽이는데 새를 베는 구절과 하나하나 다름이 없습니다.
짐승을 칼질하는 구절[刀毛句]은 이것은 돼지를 잡은 사람인데 늘 칼로써 돼지를 잡으면서 항상 이것을 직업으로 삼기 때문에 죽어서는 지옥에 드니, 앞에서 말한 것과 하나하나 다름이 없습니다.
짐승을 창질하는 구절[槊毛句]은 이 사람은 항상 뭇 사슴을 잡는 데에 창으로써 찔러 죽이니, 이 과보로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가니 앞 구절에서 말한 것과 하나하나 다름이 없습니다.
짐승을 화살질하는 구절[箭毛句]은 이 사람은 먼저 국왕이 되어 어떤 사람이 여러 죄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써 다스리되, 혹은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여 도리에 어그러지는 이와 같은 일을 처음으로 합니다. 이 과보로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가니, 앞에서 말한 것과 하나하나 다름이 없습니다.
짐승을 뾰족한 송곳으로 찌르는 구절[錐毛句]은 이 사람은 살았을 때에 군사(軍士)가 되어 항상 쇠 송곳으로 말을 찔러 이 업보로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가고 지옥에서 나와서는 지금 이러한 형상을 받고 송곳으로 항상 자신의 몸을 찌릅니다.
짐승을 바늘로 찌르는 구절[針毛句]은 이 사람은 살았을 때에 이간질을 하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여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나와 이 형상을 받아 언제나 침으로 찌름을 당합니다.
음낭[陰囊]이 동이만하다는 구절은 이 사람은 마을의 관장[官長]으로서 일을 잘 판단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과보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들고, 지옥에서 나와 몸의 음낭의 크기가 동이만한 것을 받으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그 허물을 덮어서 감추어 주었으며, 또 뇌물이 없으면 그 죄를 헤치어 들추기 때문에 이 형상을 받았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지혜 있는 사람이 관장이 되면 부디 이치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죄를 받는 과보가 이와 같습니다.
간음하는 구절[姦淫句]은 이 사람이 살았을 때에 간음하기를 좋아하여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아끼는 곳에 닿아서 곧 남과 함께 사통(私通)하였으니,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고 지옥에서 나와서는 아귀의 형상을 받아 항상 똥구덩이에 들어갑니다.
바라문에게 요구하는 구절은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죽이 없는 여인 구절[無皮女句]은 여인의 가죽이 가늘고 미끄러워도 자기 소유가 아니요, 이는 그 남편의 것인데 몰래 딴 사람에게 허락하였으므로, 이 과보로 인하여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며, 먼저는 즐거움에 접촉하고 나중에는 괴로움에 접촉하니, 이제 이와 같은 과보를 받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구절[醜臭句]은 율본에서 이미 말하였습니다.
고름나고 문드러지는 구절[膿爛句]은 이 여인은 숯불로써 딴 여인을 달구었으므로 이 과보 때문에 하나하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도둑을 죽인 구절[殺賊句]은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구의 구절은 이 나쁜 비구가 남의 신심 있는 공양을 받으면서 몸ㆍ입ㆍ뜻의 업을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이 과보 때문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 동안을 지옥에 있다가 지옥에서 나와서는 아귀 형상을 받으니, 나쁜 비구니와 식사마미와 사미니가 몸ㆍ입ㆍ뜻의 업을 보호하지 않다가 받는 죄도 그와 같습니다.”
<물의 구절[河句]에 대해서이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물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비바라(毘婆羅) 산에서 나오니, 1유순을 떨어져서 용왕의 궁전이 이 물 아래에 있으며, 세로와 너비가 1유순이요, 그 성곽은 도리 천궁과 다름이 없습니다. 용왕의 복과 덕의 인연 때문에 맑고 시원한 향과 아름다운 연꽃의 크기가 수레바퀴와 같으니, 물은 여기서부터 흘러나와 세 지옥의 중간 위를 지나갑니다. 뜨겁게 끓는 까닭은 이것이 확탕(鑊湯) 지옥의 남은 열기가 위로 증발하기 때문에 물이 끓는 것입니다.
싸우는 구절[鬪句]은 목련이 비구들에게 ‘장로들이여, 단월 병사왕과 이차자(離車子)가 함께 싸우니, 장로들이여, 단월과 물러나 달아나는 게 낫습니다’고 하자 비구들은 ‘단월을 아끼기 때문이다’고 생각하면서, 목련에게 ‘그대는 부질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십니다’고 하였습니다.
뭇 코끼리 구절[群象句]은 섭비니(葉毘尼) 강가인데 섭비니는 강 이름입니다.”
<안사삼매(安闍三昧)에 대해서이다.>
물었다.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은 제4선정인데, 무엇 때문에 뭇 코끼리들이 강을 건너면서 울부짖었습니까?”
대답하였다.
“두 가지의 울부짖음이 있으니, 첫째는 작은 코끼리가 강을 건너 헤엄치려 하면서 물이 깊음을 보고 두렵기 때문에 울부짖으며, 둘째는 큰 코끼리가 물을 만나자 기쁘기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하지 못하였다’ 함은 이 선정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고, 또한 더럽고 흐리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니, 그 때문에 코끼리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엄호(嚴好) 비구는 과거 5백겁을 기억한다’ 함은 이것은 한 생의 계속함을 기억함이니, 화생(化生)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어떻게 5백겁의 삶을 기억하는가?
이는 외도의 제4선정으로부터 나와서 바로 수명이 끝나자 무색계에 나고, 수명이 다하자 무색계로부터 내려와 인간에 태어나서 부처님 법 가운데에 들어 3달지를 얻었으니, 그러므로 5백겁을 기억하며, 둘 중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다라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나의 성문 제자들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만 엄호 비구가 첫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미 4바라이를 말하여 마쳤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바라이는 몇이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내가 이제 모두 24바라이를 말하리니, 그대들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24바라이입니까?”
“비구에게 네 가지가 있고 비구니에게는 그와 다른 바라이가 네 가지가 있으며, 열한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열한 사람은 얻지 못한다고 합니까?”
“첫째는 고자요, 둘째는 축생이요, 셋째는 남녀추니니, 이 세 가지 것은 받아 나면서 인연이 없기 때문에 바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것은 하늘 길에는 막힘이 없지만 네 가지 도의 과위 중에는 장애가 있으므로 바라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은 출가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넷째는 적주(賊住)요, 다섯째는 안팎의 도를 깨뜨린 이[破內外道]요, 여섯째는 어머니를 죽인 이요, 일곱째는 아버지를 죽인 이요, 여덟째는 아라한을 죽인 이요, 아홉째는 비구니를 무너뜨린 이[壞比丘尼]요, 열째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이요, 열한 번째는 화합한 대중을 깨뜨린 이이니, 이 열한 사람은 한 일 때문에 도의 과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이라 합니다. 적주ㆍ안팎의 도를 깨뜨린 이ㆍ비구니를 무너뜨리는 이인 세 사람은 하늘 길에는 막힘이 없지만 네 가지 도의 과위 중에는 장애가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한 중을 깨뜨린 이 다섯 가지는 중한 죄로서 이것이 5역죄이며 하늘 길과 도의 과위가 다 막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바라이는 여덟 가지에 합치면 열아홉 가지가 있으며, 다시 비구니로서 속인의 의복 입기를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 합하면 스무 가지입니다. 이 비구니도 계율을 깨뜨린 것은 아닙니다.
또 약척(弱脊)ㆍ장근(長根)ㆍ다른 사람의 근을 머금는 것ㆍ다름 사람의 근에 앉은 것 이것이 네 가지이니, 모두 합하면 스물 네 가지입니다. 맨 나중의 네 가지는 붙따라 정하신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근을 머금는 것을 음욕의 법이라고 하는가?
이는 음욕의 뜻이 작용되기 때문에 음욕이라 합니다.
‘비구와 함께 살지 못한다’ 함은 포살ㆍ설계ㆍ자자ㆍ갈마 등 온갖 중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묻습니다.
‘장로여, 하나하나의 바라이 중에 무엇이 청정합니까?’
둘째 셋째도 그와 같이 묻되, ‘무엇이 청정합니까?’라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습니다.
“나머지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체 선견율비바사의 네 가지 일을 마칩니다.>
바라이 품을 마치고
다음은 열세 가지 일에 이릅니다.
이제 열세 가지 이치를 연설하리니
그대들은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그때 세존은 사위성에 노니셨다’에서 그 때라 함은 성문 제자들을 위하여 계율을 정하실 때요, 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노니셨다’ 함은 네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 다님[行]이요, 둘째 머묾[住]이요, 셋째 앉음[坐]이요, 넷째 누움[臥]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을 노닐음이라고 하니, 마치 세상 사람들이 왕이 나가 노닐되, 만약 놀 것에 도착하면 혹은 다니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노니심도 그와 같습니다.
‘사위(舍衛)’는 도사(道士)의 이름입니다. 옛날 도사가 있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이 땅이 좋음을 보고 도사에게 나아가 청구하여 나라를 세웠으므로 도사의 이름으로써 사위라고 지었습니다. 왕사성(王舍城)이 옛날 전륜왕이 있으면서 서로가 대신하며 이 성에 머물렀으므로 그 이름으로써 왕사성이라고 지은 것처럼 사위도 그와 같습니다.
사위는 또 많이 있음[多有]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많이 있음이라고 하는가?
여러 나라가 값진 보배와 여러 가지 기이한 물건을 모두 바쳐 와서 이 나라에 모였으므로 많이 있음이라고 합니다.
사위는 매우 미묘하여
살펴보는 이 싫어함이 없으며
열 가지 음악 소리로써
소리 속에서 음식을 부르고
매우 넉넉하며 값진 보배 많으니
마치 제석의 궁정과 같습니다.
‘가류타(迦留陀)’라 함은 비구(比丘)의 이름입니다.
‘정욕의 뜻이 불길같이 왕성하다’ 함은 정욕의 불에 태우는 바가 되어 얼굴빛이 지쳐서 파리해지고 몸이 손상되어 야위어 진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차례로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해설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어려운 곳이 있으면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어지러운 뜻으로 잠을 잔다’ 함은 안정되지 못한 뜻으로써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낮에 자면 먼저 아무 때를 생각하면서 ‘아무 때에는 당연히 일어나리라’고 합니다. 수다라에서 말씀한 바와 같으니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만약 네가 목욕을 마치고 잠자려 하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라. ≺나의 머리칼이 아직 마르기 전에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잠잘 것이요, 또 밤에도 알라. ≺때에 달이 아무 곳까지 이르면 일어나리라.≻ 만약 달이 없으면 ≺별이 아무 곳까지 이르면 일어나리라.≻ 부처님 생각을 처음으로 하여 열 가지 선한 법[十善法] 중의 하나하나의 법 안에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따른 뒤에 잠을 자라. 이 어리석은 비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잠을 자므로 색욕에 얽매이고 그 때문에 희롱하여 부정을 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꿈 속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이다.>
법사가 말하였다.
“율본에서 ‘오직 꿈 속 것만은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롱을 꿈에서 함께 하여 부정을 내는데 어찌하여 꿈을 제외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몸의 업을 제지함이요, 뜻의 업을 제지함이 아니기 때문에 꿈속은 죄가 없습니다.
율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너는 이와 같이 계율을 말하라. 어떤 비구가 고의로 희롱하여 정액을 내면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액을 낸다’ 함은 고의로 내면 정액이 나올 줄 알면서도 쾌락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액’이라 함은 계율 중에 일곱 가지가 있으며, 비바사의 넓은 풀이에 열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열 가지라고 하는가?
청(靑)ㆍ황(黃)ㆍ적(赤)ㆍ백(白)ㆍ나무껍질 빛깔[木皮色]ㆍ기름 빛깔ㆍ우유 빛깔ㆍ타락 빛깔ㆍ연유 빛깔입니다.
‘정액이 본 자리에서 떠난다’ 함의 본 자리라 함은 허리를 자리로 삼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온 몸에 정액이 있으며 오직 머리카락, 손발톱과 마른 가죽에는 정액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정액이 본 자리에서 떠나서 길에 이르렀거나 길에 이르지 않고 나오되, 내지 파리[蠅] 한 마리가 배부를 만큼이라도 되면 승가바시사 죄가 됩니다. 만약 열이 있고 가고 오고 운동을 하다가 나오거나 질병 때문에 저절로 나오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꿈에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4대(大)가 순조롭지 않고, 둘째는 먼저 보고[先見], 셋째는 하늘 사람[天人], 넷째는 생각하는 꿈[想夢]입니다.”
“무엇이 4대가 순조롭지 않은 꿈입니까?”
“4대가 순조롭지 않은 꿈이라 함은 잠잘 때 꿈에 산이 무너짐을 보고 혹은 허공을 날아오르기도 하고 혹은 호랑이ㆍ이리ㆍ사자와 도둑에게 쫓김을 당하기도 하니, 이것이 4대가 순조롭지 않은 꿈으로서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서 꿈꾼다’ 함은 혹은 낮에 혹은 검거나 희거나 혹은 남자거나 여인을 보고는 밤에 꿈꾸면서 보니, 이것을 먼저 봄이라고 하며 이 꿈도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늘 사람의 꿈’이라 함은 좋은 벗인 하늘 사람이 있고 나쁜 벗인 하늘 사람이 있는데, 만약 좋은 벗인 하늘 사람이면 좋은 꿈을 나타내어 사람에게 좋음을 얻게 하며, 나쁜 벗이면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얻고 나쁜 꿈을 나타나게 하니, 이 꿈은 진실합니다.
‘생각하는 꿈’이라 함은 이 사람의 전생 몸에 혹은 복덕이 있고 혹은 죄가 있기도 하는데, 만약 복덕 있는 이면 좋은 꿈이 나타나고 죄 있는 이면 나쁜 꿈이 나타납니다. 보살의 어머니가 보살을 꿈꾸되, 처음 어머니 태에 들으려 할 때에 꿈에 흰 코끼리가 도리천에서 내려와 그 오른 갈비에 들어감을 봄과 같으니, 이것이 생각하는 꿈입니다. 또 꿈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경전을 외우며 계율을 지니거나 혹은 가지가지의 공덕을 보시하기도 하는 이것도 생각하는 꿈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꿈은 꿈속에서 아는 것이요, 생각하여 되는 것은 아닙니까?”
대답하였다.
“또한 잠을 자지도 않고 깬 것도 아닙니다. 만약 잠자면서 꿈을 본다고 말하면 아비담에 어김이 있고, 만약 깨서 꿈을 보고 정욕하는 일을 본다고 말하면 계율과 어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김이 있습니까?”
“꿈에 정욕하는 일을 보았다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율에서 ‘다만 꿈속에서 하는 것만은 제외되며 죄가 없다’고 하였으니, 만약 그렇다면 꿈은 곧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수다라에서 부처님은 대왕에게 ‘세간 사람의 꿈은 원숭이가 잠을 잠과 같다’고 하셨으므로 꿈이 있습니다.”
“꿈은 선(善)입니까, 선이 아닌 것[不善]입니까, 무기(無記)입니까?”
“선도 있고 선이 아닌 것도 있고 무기도 있습니다. 만약 꿈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법을 듣고 법을 말하면 이것은 선한 공덕이요, 만약 꿈에 살생ㆍ투도ㆍ간음을 하면 이것은 선이 아닌 것이요, 만약 꿈에 적ㆍ백ㆍ청ㆍ황색을 보면 이것은 무기의 꿈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보를 받아야 합니다.”
“과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업이 쇠약한 까닭에 과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율에서 ‘오직 꿈 속 것만은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에서 승가는 중[僧]이요, 바는 처음[初]이요, 시사는 남음[殘]입니다.”
물었다.
“어떻게 중이 처음이 됩니까?”
“이 비구가 이미 죄를 얻으면 청정하기를 바라서 중의 처소에 가서 이르며, 중은 파리바사[波利婆沙:별주(別住)]를 부여하니 이것이 처음이 되며, 파리바사를 부여하여 마치면 다음에는 여섯 밤을 마나타(摩那埵) 행하기를 부여하니 중간이 되며, 남음[殘]은 아부가나[阿浮呵那:출죄(出罪)]를 부여하니, 이것을 승가바시사라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만 그 의미만을 취할 것이요, 그 글자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죄는 오직 중들만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며, 한ㆍ두ㆍ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승가바시사라고 합니다.
만약 고의로 정액을 내는 죄를 얻으면 방편과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방편을 알아야 한다’ 함은 ‘내가 이제 내색(內色)으로 내는가, 외색(外色)으로 내려 하는가, 내색ㆍ외색으로 같이 내는가, 허공에서 움직이는가?’라고 함이니, 이와 같은 것은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때[起時]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둘째는 대변을 볼 때 일어나고, 셋째는 소변을 눌 때, 넷째는 바람이 움직일 때, 다섯째는 벌레가 닿을 때이니, 이것을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만약 하고 싶을 때 일어나는 남근이면 곧 힘이 세져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를 지나면 일어나지 않으니, 나머지 네 가지도 그와 같습니다. 또 아침ㆍ낮ㆍ해질녘ㆍ밤도 있으니, 때라고 하며, 아픈 이만은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열 글귀가 있으니, 청색을 처음으로 하여 또한 열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율본(律本)에서 말하였습니다.
문구멍[戶孔]을 처음으로 하여 내색이 외색과 접촉하면 곧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에서 움직임은 내색도 없고 외색도 없이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벌레’라 함은 이 벌레의 몸에 털이 있어서 만약 대면 가려워지면서 일어나니, 곧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약을 짓거나 보시로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시험 삼아 하거나 하늘에 나게 하기 위해서나 씨를 심기 위해서 하기도 하니, 만약 이와 같이 하면 모두 죄가 됩니다.
만약 고의로 정액을 내어 본 자리에서 떠나면 승가바시사 죄가 됩니다. 혹은 고의로 정액을 내려고 하였지만 나오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으며, 만약 저절로 흘러 나와서 고의로 낸 것이 아니면 역시 죄가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구절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비구가 죄를 얻으면 비니(毘尼) 스승에게 나아갑니다. 비니 스승은 차례로 물으면서 ‘덮거나 감추지 말고 말을 하라’고 먼저 일러둡니다. 먼저 일러두되 ‘나는 의사와 같고 그대는 병자와 같다. 실은 머리가 아픈데 거짓으로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의사가 약을 주지만 병은 역시 낫지 않으므로 곧 ≺선생님, 효험이 없습니다. 약을 지을 줄 모르십니다≻고 하리니, 그러므로 그대는 낱낱이 나를 향하여 말해야 한다. 만약 중하면 중하게 정하고 만약 경하면 경하게 정하리라’고 합니다.
비니 스승은 먼저 열한 가지의 정욕[十一欲]과 열한 가지 방편을 관합니다.”
물었다.
“무엇을 열한 가지의 정욕이라고 합니까?”
“첫째는 즐거워하여 내는 즐거움[樂出樂], 둘째는 바로 나오는 즐거움[正出樂], 셋째는 나온 뒤에 즐거움[己出樂], 넷째는 하고 싶어하는 즐거움[欲樂], 다섯째는 닿는 즐거움[觸樂], 여섯째는 간지러운 즐거움[痒樂], 일곱째는 보는 즐거움[見樂], 여덟째는 앉는 즐거움[坐樂], 아홉째는 말하는 즐거움[語樂], 열째는 집에서 좋아하는 즐거움[樂家樂], 열한 번째는 숲을 꺾음[折林]입니다.
‘즐거워하여 내는 즐거움’이라 함은 어떤 비구가 하고 싶을 때에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나고 하고 싶은 즐거움 때문에 정액을 내니, 정액이 나오면 승가바시사가 됩니다. 만약 고의로 내며 즐거워하여도 정액이 나오지 않으면 투란차가 됩니다. 어떤 비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잠을 자되, 먼저 방편을 써서 다리에 끼우고 혹은 손으로 근을 잡고 생각을 하면서 잠자다가 꿈에 정액이 나오면 승가바시사 죄가 됩니다. 만약 하고 싶어서 일어나면 부정을 관하고 부정을 관함으로써 스러져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러움이 없이 잠잤는데 만약 꿈에 정액이 나오면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즐거워하여 내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바로 나오는 즐거움’이라 함은 어떤 비구가 잠을 자면서 꿈에 음욕하는 일을 행하다가 바로 나오면서 깼으나 근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액이 나오면 죄가 없지만, 만약 바로 나오면서 움직이면 죄가 됩니다. 또 바로 나올 적에 ‘옷과 자리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나옴을 좋아하지 아니하고서 손으로 붙잡아 막고 곧 밖에 나가 씻으면 죄가 없으며, 만약 즐기는 마음을 두면 죄가 됩니다. 이것을 바로 나오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나온 뒤에 다시 대지 않으면 죄가 없으며, 만약 즐거움을 탐내서 다시 희롱하여 내면 죄가 되나니, 이것을 나온 뒤에 내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어하는 즐거움’이라 함은 비구가 하고 싶으므로 일어나 여인을 붙잡는데 정액이 나오면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니, 돌길라 죄가 되며, 만약 경계에 닿으면 바라이 죄가 됩니다. 만약 붙잡은 뒤에 대기를 탐내되 바라이 경계에 들이지 않고 정액이 나오면 승가바시사 죄가 됩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닿는 즐거움’이라 함은 안에 대기도 하고 밖에 대기도 합니다. 안이란 혹은 손으로 강한가 부드러운가를 시험하기도 하니, 댐으로 말미암아 정액이 나오면 범한 것이 아니지만, 만약 나오는데 마음에 즐거우면 죄가 됩니다. 이것을 안에 댄다고 하며 밖에 댄다고 함은 비구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여인 몸에 대되, 혹은 안으며 혹은 만지고 대기도 하다가 정액이 나오면 범한 것은 아니지만 만지고 대었기 때문에 승가바시사 죄가 됩니다. 만약 대는 즐거움을 즐기고 즐거이 정액을 내면 모두 죄가 됩니다.
‘간지러운 즐거움’이라 함은 혹은 마른 옴과 혹은 옴 벌레가 남근에 닿아 일어나고 가려워서 손으로 긁다가 정액이 나오면 죄가 없지만, 만약 근이 일어났는데 그 기세를 따라 움직여서 나오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보는 즐거움’이라 함은 어떤 비구가 혹은 여근을 보아 근이 일어났는데 자세히 익히 보다가 정액이 나오면 승가바시사 죄를 범한 것이 아니요, 돌길라 죄가 됩니다. 만약 본 뒤에 근을 움직여서 정액이 나오면 승가바시사 죄가 되니, 이것을 보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앉는 즐거움’이라 함은 비구가 여인과 함께 고요한 곳에 앉아서 함께 말을 하다가 정액이 나오면 죄가 없지만, 고요한 곳에 앉음으로 인하여 딴 죄가 됩니다. 혹은 앉았다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 허리를 움직임으로 인하여 승가바시사 죄가 되니, 이것을 앉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즐거움’이라 함은 여인과 함께 고요한 곳에서 ‘여근이 어떠한가, 검은가, 흰가, 살쪘는가, 파리한가?’ 이와 같은 말을 하다가 정액이 나오면 죄가 없지만 추악한 말로 인하여 승잔죄가 됩니다. 만약 말하며 즐기다가 나오는데 마음이 움직이면 승잔을 범한 것이니, 이것을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좋아한다’ 함은 비구가 단월의 집에 돌아가서 생각 때문에 혹은 어머니거나 누이와 누이동생을 손으로 만지고 문지르며 혹은 안다가 정액이 나오면 범한 것은 아니지만 댐으로 인하여 돌길라 죄가 되며, 만약 만지고 문지르며 고의로 정액을 내면 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것을 집에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숲을 꺾는다’ 함은 남자와 여인이 서약을 맺되 혹은 향ㆍ꽃ㆍ빈랑나무로써 하기도 하고, 다시 서로 선물을 오가며 ‘이것으로써 친함을 맺자’고 하니, 왜냐하면 향ㆍ꽃ㆍ빈랑나무는 모두가 숲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숲을 꺾는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선물이 좋습니다. 대덕의 선물은 극히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제 뒤의 선물로 보답하니, 이것으로 대덕은 나를 생각하십시오’ 합니다. 비구가 이것을 듣고 나서 정욕이 일어나고 정액이 나오면 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로 인하여 곧 고의로 내면 죄를 범하며, 또 그로 인하여 내지 않으면 투란차 죄가 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것을 열한 가지라고 합니다.
비니 스승은 죄가 있고 죄가 없는 지, 경하거나 중한 지를 잘 관찰한 뒤에, 경하면 경하다고 말하고 중하면 중하다고 말씀하니, 율본에서 다스리는 것과 같이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좋으니, 마치 의사가 모든 병을 잘 관찰하여 병에 따라 약을 주면 병자는 낫게 되고 의사는 상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고의로 부정함을 낸다’ 함은 이와 같은 것을 처음으로 하여 마음은 즐거이 내면서도 희롱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만약 정액이 나오면 범한 것이 아니며, 대거나 간지럽거나 하여도 낼 마음이 없으면 죄가 없으며, 낼 마음이 있으면 죄가 있습니다.
‘꿈속을 제외한다’ 함은 어떤 비구가 꿈에 여인과 함께 음행을 행하면서 혹은 꿈에 함께 안기고 같이 잠을 자는 것이니, 이와 같은 정욕 법의 차례를 그대들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혹은 정액이 나와도 죄가 없지만 만약 바로 나오는데 깨서 이로 인하여 즐거이 내며 혹은 손으로써 붙잡거나 양 넓적다리에 끼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비구는 잠자면서 꿈에 부디 동하지 않음이 좋지만 만약 정액이 나오면 옷과 자리를 더럽힐 것을 두려워하여 손으로 붙잡고 가서 씻는 곳에 이르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근(根)에 창병이 있으면 기름을 바르며, 혹은 여러 가지 약으로 닦되 즐기지도 않는데 정액이 나오면 죄가 없습니다. 또 미치광이로서 정액이 나옴은 죄가 없으며, 맨 처음 아직 계율(戒律)을 제정하시기 전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승가바시사를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에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뜻은 전에 이미 풀이하였습니다.
이 만지고 대는 계율 문구는 만약 알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제 풀이하여 말하겠습니다.
‘아란야 처소에서 머무른다’ 함은 참 아란야 처소는 아닙니다. 참 아란야 처소가 아닌 이유에서 참이 아닌 이유는 급고독원 정사 뒤의 숲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란야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구의 방은 사면 둘레의 복판인데 사는 곳을 잘 장엄하였다’ 함은 그 안을 교묘히 갖가지로 진기하게 꾸몄으나 사람을 꾀하여 선한 법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창이 열린다’ 함은 만약 하나의 창을 열면 딴 곳이 다 어두워지고 만약 이 창을 닫으면 딴 창이 열리면서 이곳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이와 같이 말한 뒤에 바라문니[尼]는 스스로 생각하였다’ 함은 이 바라문의 마음은 출가를 바라고 즐기므로 덮고 감추어야 할 것을 겉으로 드러낸 것이니, 겉으로 드러낸 이유는 바라문의 출가하려는 마음을 막기 위해서였다.
‘어디의 고덕(高德)이 이와 같은 나쁜 일을 지었습니까?’에서 고덕이라 함은 성바지가 귀하고 덕이 높다는 것이며, 크게 부유하고 귀한 성바지라고도 합니다.
‘여인’이라 함은 남편 있는 여인이요, 혹은 남편 없는 여인이요, 혹은 아들 없는 여인입니다.
‘음탕하고 난잡하여 마음이 변하였다’ 함은 음욕이 몸에 듦이 마치 야차귀가 마음에 들음과 다름이 없으며, 또한 늙은 코끼리가 진흙에 빠져서 스스로가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음탕하고 난잡하여 마음이 변해지면 처소 따라 붙되 부끄러워함이 없습니다. 혹은 마음이 정욕에 변하고 혹은 정욕이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니, 그러므로 율본에서 말하였습니다. 음탕하고 난잡하여 마음이 변함이란 마음이 곧 더러움에 집착하며 사랑에 집착한다고 말하니, 몸으로써 만지고 대며 얽매어 집착하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이[始生]’라 함은 이는 그 자리에서 낳은 것이니, 그 아이의 몸은 오히려 습하여 아직 마르지도 않았지만 만약 그 몸을 대면 승잔을 범하였다고도 하는데, 만약 그 경계를 지나면 바라이 죄며 또 함께 한 고요한 곳에 있으면 바야제를 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 태어난 이도 그와 같은데 하물며 자라서 큰 뒤이겠습니까?
손 붙잡는 것을 처음으로 하여 만지고 대고 하는 이것은 나쁜 행이니, 그러므로 율본에서 ‘만약 손을 붙잡으면…’하였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지금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손’이라 함은 팔꿈치를 처음으로 하여 손톱까지이니, 이것을 손이라고 합니다. 팔부터 손톱까지도 손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카락’이라 함은 순순히 머리카락만이요, 여러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맺음[結]’이라 함은 머리카락을 묶은 것입니다.
‘섞인 실’이라 함은 오색(五色)이 섞인 실입니다.
‘머리의 여러 가지 꽃’이라 함은 참복화(瞻蔔華)를 처음으로 합니다.
‘섞인 금과 은’이라 함은 혹은 금과 은전, 혹은 금꽃, 은꽃이며 갖가지 값진 보배로 장엄하는 것도 섞인 금과 은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은 머리카락을 붙잡으면 모두 승잔(僧殘)이 됩니다.
어떤 비구가 ‘나는 여러 가지가 섞인 머리카락을 붙잡는다’고 하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구가 혹은 하나의 머리칼을 붙잡아도 승잔입니다. 머리카락과 손을 제외한 딴 곳을 만지고 댐을 다 닿음[細滑]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구가 낱낱 몸 부분을 붙잡으면 다 승잔입니다.
이 만지고 대는 계율에 손을 붙잡거나 머리카락을 붙잡거나 그 밖의 곳을 만지고 대는 것을 분별하면 열두 가지가 있으니, 내가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붙잡음[捉]과 댐[觸]을 시작으로 하여 율본에서 말하였습니다.
‘붙잡음’이라 함은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댐’이라 함은 붙잡음도 아니요 만짐도 아니니, 이것을 댐이라고 합니다.
붙잡는 것은 한군데를 붙들어 쥐는 것이니, 이것을 붙잡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구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문구는 이제 바로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을 여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구가 욕심으로 몸을 서로 대는 것은 율에서 이미 말씀하였고 만약 붙잡으면 승잔이 되며, 만약 잡았다가 놓고 다시 붙잡으면 붙잡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 승잔이 됩니다. 어떤 비구가 한 손으로 만지고 대되 하루 동안을 하면 승잔이니, 왜냐하면 손을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내려오면서 댄다[下觸]’ 함은 머리로부터 다리 아래에 이르는 것이니 붙잡았다가 놓지 않으면 역시 하나의 승잔이 되고, 만약 놓았다가 다시 붙잡으면 붙잡는 다소에 따라 낱낱이 승잔이 됩니다. ‘올라가면서 댄다[上觸]’ 함은 다리로부터 머리까지 역시 그와 같이하며, ‘숙이고 댄다[低觸]’ 함은 먼저 여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머리를 숙이며 냄새를 맡는 것인데 그 하는 일에 따라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의 승잔이 됩니다.
‘끈다[牽]’ 함은 끌어서 그 몸에 나아감입니다.
‘움직인다[盪]’ 함은 움직여 그 몸에서 떨어짐입니다.
‘붙잡고 데리고 간다’ 함은 여인을 붙잡고 한 유순을 가되 손을 떼지 않는 것이니, 하나의 승잔이 됩니다. 만약 놓았다가 다시 잡으면 하나하나의 잡음에 따라서 승잔이 됩니다. 옷을 사이에 두고 잡거나 영락을 사이에 두고 잡으면 투란차이며, 만약 옷이 뚫어져 살에 붙으면 승잔입니다.
여인을 여인이라는 생각으로 하면 승잔이요, 여인이라고 의심하면 투란차요, 여인을 고자라는 생각을 하면 투란차요, 여인을 남자라는 생각으로 하면 투란차요, 여인을 축생이라는 생각으로 하면 투란차입니다.
고자를 고자라는 생각으로 하면 투란차요, 고자라고 의심하면 돌길라요, 남자와 축생을 고자라는 생각으로 하면 돌길라요, 남자를 남자라는 생각으로 하면 돌길라요, 남자라고 의심하면 돌길라요, 남자를 여인이라는 생각으로 하거나 축생이라는 생각으로 하면 돌길라요, 축생을 축생이라는 생각으로 하면 돌길라입니다.
‘두 여인’이라 함은 이와 같음을 처음으로 하여 만약 두 사람을 붙잡으면 두 개의 승잔이요, 만약 많은 여인들을 붙잡으면 많은 승잔이요, 만약 많은 여인들이 한군데 모여 있는데 모두 붙잡으면 여인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낱낱이 승잔이지만 만약 중앙 여인의 옷에 붙지 않으면 투란차요, 비구가 옷으로 많은 여인들을 둘러 매어서 끌고 가면 투란차지만 중앙 여인의 옷에 붙지 않으면 돌길라요, 비구가 노끈으로 여인의 옷을 매면 돌길라입니다.
어떤 여인들이 차례로 앉아서 무릎과 서로 붙였는데, 비구가 제일 앞에 앉은 여인을 붙잡으면 첫째 여인과는 승잔이요, 나머지는 여인과는 돌길라입니다. 또 합쳐서 옷을 붙잡으면 첫째 여인과는 투란차요, 둘째 여인과 돌길라요, 셋째 여인 이하는 죄가 없습니다.
또 여인의 거칠고 두터운 옷을 만지고 대면 투란차요, 또 여인의 가늘고 엷은 옷에 손을 내어 만지고 대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또 비구와 여인의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서로 붙거나 털과 털이 서로 붙거나 손톱과 손톱이 서로 붙거나 하면 투란차입니다. 왜냐하면 닿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머리카락을 서로가 매면 하나의 죄가 되느냐 여러 개의 죄가 되는가?
알몸으로 대중 스님들의 평상에 앉고 눕는 것과 같은 것은 털이 붙음을 따라서 하나하나의 돌길라이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의 투란차요, 많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의 아라한 게송을 말하겠습니다.
처(處)라는 생각과 대려는 욕심은
참으로 의심할 것도 없이
율본에서 말씀한 바와 같아서
중한 죄이니 그대들은 알지로다.
‘처(處)’라 함은 여인이요, ‘생각[想]’이라 함은 여인이라는 생각이요, 욕심이라 함은 만지고 대는 욕심이요, 댄다 함은 여인의 몸을 댈 줄 안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이 갖추어지면 승잔이 되며, 나머지 것은 투란차입니다.
만약 욕심을 두고 여인 몸을 만지고 대면 승잔이 되며, 만약 욕심이 없이 대면 돌길라입니다.
어느 여인이 푸른 옷으로 몸을 덮고서 자는데, 비구가 옷을 만지고 대려하다가 잘못하여 여인의 몸을 만지면 승잔입니다.
다음 가림의 구절[掩句]에 이르러서는 여인이라는 생각이 없이 손으로 여인의 몸을 가리면 다 돌길라입니다.
어떤 여인이 비구와 함께 한 곳에 앉았다가 여인이 음욕으로 마음이 변하여 와서 만지고 대면서 비구를 붙잡을 적에 비구가 욕심을 두어 몸을 움직이면 승잔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 차례로 고자ㆍ남자ㆍ축생의 죄의 경중을 그대들 스스로가 아십시오. 어떤 여인이 비구를 가리는데 비구가 욕심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움직이지 않으면 돌길라요, 어떤 여인이 혹은 비구를 때리고 치는데 비구가 욕심으로써 기쁘게 받으면 다 돌길라입니다.
어떤 비구가 용모로 욕심을 지니어 혹은 눈을 부릅뜨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발을 움직이기도 하고 갖가지 음탕한 생각으로 형상을 짓고 마음을 변하면 다 돌길라이며, 어떤 여인이 비구의 몸을 만지고 댈 적에, 비구가 욕심을 두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죄가 없습니다.
‘벗어나기를 구한다’ 함은 어떤 비구가 맑은 행하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비구가 밀고 움직이고 끌고 당기고 헤치고 풀어서 벗어나게 되면, 일체가 범한 것이 아니며, 어떤 여인이 나이가 젊고 힘이 센데 갑자기 비구를 안았지만 비구는 힘이 약하여 뒹굴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의 하는 대로 따르다가 만약 음행을 하려 할 때에 비구는 방편을 찾아 달아나고 벗어나게 되면 죄가 없습니다.
‘고의로 하지 않는다’ 함은 이는 고의로 여인 몸을 대지 않는 것이니, 혹은 여인이 바리를 건네주고 혹은 가지가지 음식을 건네주다가 서로가 대면 죄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다’ 함은 비구가 여인에게 생각이 없는 것이니, 비구가 혹은 딴일 때문에 오가다가 서로 댐은 고의로 대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것은 죄가 없습니다.
‘모른다’ 함은 어떤 여인이 남자로 몸을 꾸렸는데, 비구가 모르고 붙잡으면 죄가 없습니다.
‘느끼지 않는다[不受]’ 함은 만약 많은 여인들이 함께 비구를 붙잡았지만 비구는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죄가 없습니다.
맨 처음 아직 계율을 제정하기 전이거나 미쳐서 마음이 어지러우면 죄가 없습니다.
<둘째 승가바시사를 자세히 말하여 마칩니다.>
이제 다음은 붙따라 제정한 것으로서 만지고 대는 계율입니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두 가지 느낌[二受]이 일어나는데, 즐거움[樂]과 괴롭거나 즐겁지도 않은 것[不苦樂]이니, 이것을 두 가지 느낌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한다[念母]’ 함은 생각을 지니어서 어머니 몸에 대면 돌길라이며, 누이나 누이동생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출가한 사람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물속에 빠지면 손으로 잡아 내지 마십시오. 만약 지혜 있는 비구면 배를 이용하여 건지며, 또 대ㆍ나무ㆍ노끈ㆍ지팡이를 이용하여 가까이 하여 건지면 되며, 만약 대ㆍ나무ㆍ노끈ㆍ지팡이가 없으면 가사 울다라승(鬱多羅僧)을 벗어서 가까이 하여도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가사를 붙잡으면 비구는 서로 가사를 끌고, 또 언덕에 이르러서 어머니가 두려워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비구는 어머니를 향하여 ‘단월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체가 무상한데 이제 이미 사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라고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로 인하여 빠져서 마침내 죽으면 비구는 손으로 붙잡아서 염습하여 관에 넣어도 죄가 없으니, 버려둘 수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진흙과 우물 속에 빠져도 그와 같습니다.
여인이 쓰는 의복은 다 붙잡지 못하니, 만약 붙잡으면 돌길라요, 오직 보시로 지니게 된 것만은 제외됩니다. 또 진흙과 나무로 그린 여인상(像)은 일체 붙잡지 못하니, 만약 붙잡으면 돌길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시한 것이면 필요한 곳에 사용합니다.
일체의 곡식은 잡지 못하지만 오직 쌀만은 제외합니다. 길이거나 곡식 밭에서 노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진주ㆍ마니ㆍ차거ㆍ마노ㆍ산호ㆍ호박ㆍ금ㆍ은ㆍ유리ㆍ가패(珂貝)인 이 열 가지의 보배는 다 잡을 수 없으며, 만약 진주가 살이 붙어서 아직 씻은 것이 아니면 잡을 수 있습니다. 온갖 병인들이 비구에게 주어 약을 만들게 하거나 또 먹거나 부스럼에 바르게 할 적에도 가질 수 있게 하며, 만약 산호ㆍ가패로서 아직 갈고 씻지 않은 것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 또 금ㆍ은을 사람이 합쳐서 약을 만들면 잡을 수 있으며, 또 금ㆍ은으로 동ㆍ주석과 섞어서 금ㆍ은의 색이 없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로 집을 짓되, 유리로 기둥을 만들고 은으로 서까래를 만들고 금으로 감아 싼다면 이와 같은 것은 다 값진 보배로 짓는 집이지만 비구가 설법하기 위하여 올라가서 앉아 머무름은 죄가 없습니다.
또 일체의 병기는 비구가 모두 붙잡을 수 없지만 다듬지 않아서 아직 되지 않은 것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기를 보시하여 대중 스님들에게 주어도 붙잡거나 팔지 못하며, 오직 때려 부수어서 필요한 곳에는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구가 싸움한 곳을 가서 보다가 이것이 쓰지 못할 병기면 먼저 때려 부순 뒤에 주어서 가집니다. 또 방패를 얻으면 부수어 판자로 만들어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일체의 악기는 잡을 수 없지만 만약 아직 악기가 되지 않은 다듬지 않은 것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시한 것이면 뜻대로 팔 수 있습니다.
야차니(夜叉尼) 구절은 이에 타화자재천 부인까지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붙잡으면 투란차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차례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