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와 법원의 소집허가
1. 감사의 소집청구
상법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준용규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소집청구한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중략)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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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대상은 이사회이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