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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깁니다. 1&2. 이건희 상속재산과 상속세, 3.성경의 상속재산, 4.나의 상속재산을 하나씩 나누어 따로 따로 보시면...
1. 이건희의 재산과 상속세
재계의 큰 인물 한 분이 타계를 하셨습니다. 아니 한국 경제의 큰 별 하나가 떨어졌지요.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을 말합니다. 외국가면 한국 대통령은 누구인지 몰라도 삼성이 만든 폰 이름은 알고 있을 정도로 삼성은 국가경제에 기여를 하여 왔고, 그만큼 이건희 회장은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심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의 상속재산이 관심사입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 상속 문제를 말하고 있으니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①이건희 유가족에게도 남은 숙제이고, ②한 나라에서 풀기 어려운 경제적 난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③저의 몇 푼 안되는 재산이지만, 상속할 때 어떻게 해야할 지를 두고 성경의 희년법과 상속법을 보면서 생각을 해오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상속재산에 대한 컴 검색으로 나타나는 정보는 대강 이렇습니다(상세는 추후 보완 예정)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가격은 대략 18조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우선주,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에서 가진 주식으로 평가한 가격입니다. 이에 최대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인으로 상속세 할증대상이므로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추정한 상속세만 10조 6천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에서 3년간 납부한 전체 상속세 총액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공개된 주식 외에도 부동산과 현금, 기타자산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2. 상속세 납부와 상속세
이러한 거액의 상속세 납부 문제를 두고 지금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금을 어떻게 다 낼 수 있을까 하는 관심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 회장이 1년간 받은 배당소득만 7,000억원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그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세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도 아니고, 더구나 상속세는 소득에 부과해야 하는 세금의 기본 전제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견을 첨언하면 저 자신도 상속세는 한 푼도 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1) 세금은 이론상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원리에 맞지 않습니다(세금의 무보상 강제징수원칙을 말함). 세금은 강제성을 가진 점에서 교환법칙이 작용하는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사회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금의 필요성을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세금을 실제로 내기는 싫고 부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전자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금결제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은 가격을 낮추어서 좋겠지만, 실상은 이 거래가 불법이거나 불법에 동조한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이란 길거리에서 껌을 하나 사먹은 거지도 내어야 하는 시장가격으로 사람에 심리적 부담감을 줍니다. 그만큼 이를 피하려고 하는 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알고 모르게 모두가 세금 때문에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 여기에 상속세는 재산에 부과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따릅니다. 세금은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면 재산이 있어도 세금은 물리적으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일하는 소를 생각하여 보셔요. 일하는 소를 자식에게 상속할 때 소(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소의 몸통인 다리를 잘라서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은 소가 일을 하여 내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를 내려면 그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상속세로 인하여 가격이 더 싼 집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지요. 공장과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물려주는 주택,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공장과 농장도 세금 때문에 제대로 물려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족들이 이를 두고 늘 고민을 하게 되고, 심지어 어린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 각종의 탈법행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희 회장 가족들에게 부과될 10조원의 상속세를 낼 수 있느냐보다 내가 죽으면 상속자들이 상속재산으로 당장 내야할 세금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 재산에 관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비효율적이라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는 상속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모든 재산성 과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 화두로 등장한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재산과세에 대한 시장 역기능을 "자본의 잠식효과" 또는 "시장의 동결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과세의 근본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제에서 가치(value, 價値)와 가격(price, 價格)을 식별하지 못하는 오류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도 “모두(아마도 100%일 듯)” 모르고 있는 인간의 총체적 오류입니다.
이것은 제가 늘 말하고 재산에 대한 허구가격을 말합니다. 허구가격의 이해는 아주 간단합니다. 채권을 예로 들면,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원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값입니다. 그러나 채권은 이자율이 변하면서 거래가격이 변합니다. 이자율이 3%일 때, 이자 3원의 영구채권은 원금 계산으로 100원인데 이자율이 1%로 변할 때는 300원으로 3배나 커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변하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금 100원과 이자 3원이 참값이고, 나머지 가격은 허구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질이 변하는 이자율에 미래 성장률까지 겹쳐지면 다시 더 크게 커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땅값이고 주식입니다. 원래 채권은 원금이 변하지 않는 한시적 증권이라 이런 허구가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주식은 실제로 예로 든 것과 같은 허구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구가격에 매겨지는 세금은 역시 허구성 세금이기에 아무리 치밀한 법과 정교한 계산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그 자체가 주먹구구에 가까운 세금이 나옵니다. 그 예로 똑 같은 땅(가격)을, 똑 같은 조건물로 사서 똑 같은 수익, 3원을 내고 있어도 지금의 땅값(공시지가나 매매가격)으로 매겨지는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천차만별로 계산됩니다. 경제활동에서 실제의 가치흐름은 100원짜리 채권에, 실제소득은 3원이지만, 허구가격 때문에 세금은 과세 대상물건(課稅物件)마다 다릅니다. 세금은 같은데 수익이 다르거나 수익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재산과세는 수익이 0인 땅에도 회사가 적자를 내어도 내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땅값과 주식이라는 재산에 대한 가격과 세금은 그 자체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평가 자체가 어렵고 불공평하여 조세저항도 더 강하게 생깁니다.
(4) 이러한 허구가격을 없애버리면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평가 주식이 18조원이 아니고 9조원 정도로 준다는 뜻입니다(주식에 포함된 땅값 총액과 주식의 실물 평가액 자료가 없어서 추정치로).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상속재산은 정당한 재산이고, 상속세의 목적인 사회적 형평성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몸통을 잘라서 세금을 내어야 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구가격이 소멸하여 이건희의 주식이 18조원에서 9조원으로 작아져도 실제로 재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 붙어있는 허구적 숫자만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유가족들에게 남겨질 재산에서 차지하는 지분율이나 기득권도 아무런 변동이 없고 재산 크기의 숫자(절대값)만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허구가격이 없으면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정책도 큰 의미가 없으므로 상속세가 없거나 대폭 줄어서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허구가격이 없다면 1995년, 1996년 아들에게 60억원 증여로 용인 에버랜드를 물려줄 때 사용한 전환사채와 주식의 가격 뻥튀기(액면가 사채를 실가주식과 맞교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있었던 주식 물타기(삼성물산주 저평가와 제일모직주 고평가로 맞교환) 합병 수법이 먹혀들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잡음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예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하려도 해도 파이가 작아지고 실행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약간 다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논쟁이나 창피함도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6) 세금은 소득 재분배 또는 자원의 재분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세금은 시장실패의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금은 없으면 더 좋고 있어도 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크기만큼 시장은 자유가 제약되므로 세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경제의 자유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큰 정부는 세금의 강제성 때문에 사회주의에 가깝고, 자유와 시장경제는 작은 정부라야 그 이념과 원리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7) 이렇게 지금은 상속세와 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어도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너무 낮으니 높여라.”,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해라. 외국도 많이 낸다”. 이렇게 세금과 부동산정책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역사가 50년간 계속된 부동산 역사입니다.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 중인 공시가격을 90%로 올려봐야 일정한 주거가치에 급격한 지가상승에 따른 세금만 커질뿐 해결책이 못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적용해도 가격 그 자체가 허구가격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땅과 주택 등 재산에 대한 수익은 경제성장률을 따라 커지지만, 재산가격은 수년간 점차적으로 올라야 할 가격이 단기에 급등하기 때문에(수익은 경사로식 성장, 재산가격은 계단식 상승) 가격 급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현실화 문제는 계속 됩니다. 성장성 자본인 땅값은 계속하여 값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산인 참값이나 소득이 변한 게 아니고, 참값과 소득은 일정(또는 일정비율)한데 이자율과 성장률이 이 가치에 끼어들기를 하여 허구가격을 발생시키면서 시장 호들갑(땅값과 주가의 가격특성)을 뜰면서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8) 이것은 우리가 허구가격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하고, 이게 근본 해법을 찾아내는 선결과제입니다.
허구가격 : 가격은 있으나 가치(재화와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함(허구가격 200말 = 가격쌀 300말-실제쌀 100말).
---원금 쌀 100말에 이자율이 3%이면 이자 쌀은 3말이므로 1년후 사회에 존재하는 쌀의 실물가치는 103말뿐임. 그러나 이자율이 1%로 변하면 원금 쌀의 가격은 300말(가격)로 커져버린다. 여기서 실제 쌀 100말을 초과하는 가격 200말은 영원히 실물이 없으므로 모두 허구가격임(채권가격은 시한부 증권이라서 일시적 현상이지만, 땅값과 주식은 영구증권이므로 이런 허구가격이 계속하여 발생하게 됨)
<허구가격계산> ㄱ.참값 : 원금 쌀 100말=3말/0.03, ㄴ. 증권가격 : 300말 가격(300말 가격 = 3말/0.01)
ㄷ. 허구가격 : 200말 가격 = ㄴ. 300말 가격 -ㄱ. 원금 쌀 100말
(9) 허구가격에 대한 해법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구약적 해법은 영구 허구가격을 금지한 희년제도와 무르기, 신약적 해법은 영구 허구가격을 없애버린 예수님의 무르기 속량법과 속량 후 시장운영법으로 제시한 각종 경제 비유로 찾아 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허구가격은 허구이므로 없애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3. 성경의 재산제도와 상속제도
(1) 재산법과 상속법의 개요
성경의 재산과 상속에 대한 이해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업은 한 가정에서 생업의 터전이며, 조상대대로 이어지는 영구적 상속물로 유업을 말합니다. 기업은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도래는 영원한 천국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재산법은 물려 받은 유업이 자손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점에서 세속적인 재산법과 크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시장거래도 됩니다. 이게 정경 재반법과 상속법의 가장 큰 특징이고 탁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제도의 유지와 계승은 그 핵심이 희년법과 무르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의 핵심인 성경 구속사에 관련된 경제적 흐름이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책을 몇 권이나 써야 할만큼 방대한 것이지만, 그 대강만 시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창세기는 사람이 죄로 인해 물려 받은(받을) 상속재산, 곧 기업을 잃어가는 역사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관리하는 데에 있었습니다(창 1:26~28).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최초의 기업은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1천년을 이어오며 기업과 계보를 이어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 오면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 곧 모든 인류가 홍수로 다 죽어야 했고, 노아의 일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 후 족장시대를 보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족장들이지만 받은 기업을 지키려는 의지는 약합니다. 단적인 예로 기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업을 버리고 이방으로 떠나려는 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족장이었 야곱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재물욕심도 많았지만, 그 재산을 지켜내지 못했고 기근도 해결하지 못하여 구제를 받으려고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안주하다가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나마 기업과 경제를 알았던 이방 총리 요셉에게 구원을 받아서 족장들의 계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주된 흐름입니다
® 출애굽 구원은 시작이 홍해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기업을 물려받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짜를 좋아하고, 순종과 희생을 싫어하는 인간의 약점으로 기업을 얻지는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시대는 신약시대로 보면 교회의 역할을 했던 한시적 공동체입니다.
㉾ 여호수아의 때에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 기업은 지파별, 가족별로 평등하게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족장들이 잃어버린 기업을 비로소 되찾았고,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 낸 최초(또는 마지막)의 희년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한 구원사역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 사사시대는 다시 바알 우상을 섬기며, 상속 받은(분배 받아 상속할) 재산을 잃어가는 역사입니다. 이런 때에도 경제법을 지길 줄 알았던 룻과 보아스의 기업 무르기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년법 순종에 따른 기업 무르기가 몰락한 한 가정이 회복되며, 끊어진 혈통이 이어지고, 왕가를 일으키며,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 왕조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지도자들(제사장과 왕)이 Baal 제도를 끓여들여 재산법과 상속법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까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지도자들이 Baal법을 파기한 예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이 그 대표적입니다. 나봇은 왕의 기업 매매 요구도 응하지 않고, 레위기 법을 따라 조상들의 유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Baal제도에 빠져버린 왕(왕후 이세벨)이 이 법을 어기고 포도원을 탈취하고 맙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재산법을 먼저 어기니 기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비공식지도자(선지자)를 세워서 희년법의 회복을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아의 탄식과 갈멜산의 기도 전투가 이를 대변해 줍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기업의 회복은 소수의 부르짖음으로 끝이나고 한 시대의 종말을 맞습니다.
® 신약시대 역시 이방제도의 경제법을 따르다가 물려 받은 기업을 지키지도 못하고, 나라의 통치권마저 빼앗겨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여 기업 무르기는 궁극적 주인이자 상속자이신 예수님에게 맡겨집니다. 예수님은 그 무르기의 희생자요 순종자로 값을 치러기 위해 십자가 희생사건을 일으킵니다. 사람에게 맡겨놓은 기업 무르기와 상속권 계승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발적 실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2) 성경의 재산법과 상속 : 희년법은 기업의 상속권이 영구적이다
성경의 재산법과 상속법의 진수는 레위기 희년 토지법에 있습니다. 성경의 재산법은 생업의 터전인 땅을 평등하게 분배하여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영원히 유지하며 상속이 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물론 분배은 기업은 시장가치대로 거래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례25:15,16). 이렇게 땅을 개별생산체제와 사유재산제로 하여 시장가치대로 팔고 사게 했지만, 분배된 기업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시장거래를 해도 소유권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고, 시한부 사용권만 거래합니다. 그리고 사용권도 거래에도 무르기 제도를 두어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토지 상속권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재산법은 ㄱ.기업의 소유권 거래와 영구거래의 금지, ㄴ. 시한부 거래, ㄷ. 우선권이 있는 무르기제도가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곧 성경의 재산법과 상속법은 토지를 시장가치대로 거래를 하면서도 기업의 상속권은 영구로 존속하는 점에서 세상의 어느 제도보다 다르고 우수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경의 재산법과 상속법을 여기서는 그 골자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경은 상속세가 필요 없으며, 그 재산은 자손대대로 지켜나가도록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론상 성경적 사유재산제는 내것이 침해되는 것이 없으므로 100% 보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희년법은 시장의 자유와 경제의 평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세금이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없이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없는 성직자(레위인)와 가난한 자는 십일조로 해결하며, 친족들의 생계문제는 기업을 되찾아 주는 무르기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서 경제적으로만(교회적, 종교적, 신앙적 이유가 아닌) 보면 십일조마저 그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경제법이나 상속재산을 이해하려면 무르기, 특히 토지 무르기 제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르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재원이 인간의 노동이나 투자의 대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먼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르기의 재원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자(창 1:11), 소유물(레 25:23)인 땅에서 자동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재산법을 바로 알고 순종을 하려면, 땅을 공짜로 사용한 대가로 발생하는 토지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레위기 희년법은 사람이 팔아먹은 땅, 곧 땅을 담보로 빌린 빚을 땅이 대신 갚아줍ㄴ다. 땅이 스스로 가치를 내어 사람이 진 빚을 갚아주고 희년을 맞습니다(레 25:28). 그러므로 무르기의 재원은 사람의 노동과 투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토지 자신이 내는 가치물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가치가 사람이 진 빚은 대신 갚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속량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모두가 인정을 해야 하는 과학적 경제 현상입니다.
성경은 구제에 대하여 하늘에 쌓는 보물로 소중이 여기고 권장하지만, 실제는 무르기 제도가 가장 큰 구제에 해당합니다. 재산 무르기의 재원은 노동가치가 아니고, 토지가치에 나옵니다. 토지가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곧 하나님의 나라와 씨뿌림의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낸다고...
신약시대에도 이 구제가 필요는 하지만, 구약시대보다는 크기가 작아집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면 구약시대에는 그 피해를 친척이나 이웃이 낸 구제금으로 해결(보상)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지금은 상부상조를 제도화 한 시장성 보험제도가 이 기능을 대신하면 됩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노후의 복지도 구제가 아니라 시자장기능에 따른 연금제도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도, 실직에도 구제보다는 보험과 연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성이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과 연금제도마저도 정부기능보다는 시장기능을 원칙(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자 지원은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 약자가 부담할 시장 보험료를 간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업은 원칙으로 공평하게 분배되며, 분배된 기업은 무르기로 서로 지켜 주어야 합니다. 장남에게 2배의 상속권이 있지만, 이에는 형제들 기업이 팔려 있을 때 무르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상속권은 장자에게 특권이 주어져 있으나 이에는 그만큼 의무가 동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무는 강제성을 가지기보다 의무 이행에 따른 사후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3) 성경의 장자권과 상속권
성경의 장자 상속권, 곧 장자권은 장자에게 있지만, 장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면, 이 장자권은 차자에게 넘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장자가 장자권을 계승한 예가 휘귀할 정도로 드뭅니다. 성경에서 첫번째 장남은 가인이지만 셋째이었던 셋이 장자권을, 홍수 후 장자권도 동생인 셈, 족장시대에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이 모두 차자이며, 이런 추세는 사사시대와 다윗 왕조시대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육적 가계를 이어온 장자권 계보는 다말과 룻의 경우처럼 무르기 상속법을 과감하게 지켜왔던 여성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신약시대에도 차남의 상속재산 탕진에서도 장남의 무르기 의무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차남이 미리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했지만, 그래도 성경의 재산법은 탕자에게도 재기할 기회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희년법의 백미인 기업 무르기입니다. 탕자의 경우 장남이 2배로 물려 받은(받을) 재산으로 동생의 기업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물론 형의 태도를 보아서 룻기의 아무개처럼 무르기를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차남은 희년까지 기다리면 팔아먹은 기업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탕자가 팔아치운 땅값(곧 빚값) 부채를 땅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장자권은 장남보다 차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것이 성경의 재산법이고 상속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량법이고, 정의이며,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 빚을 땅이 대신하여 갚아주는 경제 속량의 기본원리를 이해해야 십자가 구속사를 깊게 알고, 나의 재산도 시장경제도 바르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상속과 관련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기초인 ,"네 것과 내 것", 소유자와 고용자, 소유자와 사용자(경작자)의 경제적 위상관계, 그리고 사용자에게 분배될 "임금과 임료(貰)"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장자권, 특히 기업의 궁극적 상속권은 혈통적 장남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장자권은 예수님의 제자도를 지키며, 허구가격인 땅값 대신 시장가치인 貰(rent)만 납부하는 천국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천국 경제에서 허구가격(100말 쌀이 300말 쌀값으로)은 존재할 수가 없을테니까 말입니다.
4. 나의 재산과 상속은 어떻게?
* 한 가정의 재산과 상속 이야기는 가족 비밀일 수 있으나 희년법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서 모두 함께 생각을 해 볼 주제라고 보고 고민 끝에 올려 놓습니다.
(1) 나의 재산 스토리
개인의 재산과 상속문제를 공개로 거론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도 어색하며? 팔불출 같아서 조심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생활 문제이고, 소중한 가족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저도 재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임명을 받으려면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원칙만 밝히고, 상세한 것은 차차 상황을 보아가며 보충할까 합니다.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은 사는 집 한 채, 산 1필지와 그 부속토지, 그리고 여기서 시시콜콜 밝히기 싫은 몇 푼의 예금과 기타자산 등입니다. 예금이란 농협 회원자격 취득조건으로 해야하는 투자금 최저액 1천만원과 질병을 대비한 간병보험금 등을 말하고, 그 외에 쥐꼬리 같은 것들이 있지만 가족들 사생활에 관련되기에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친척에게 신원보증을 해 주었다가 사는 집이 압류를 당해 장기간 속앓이를 했었고, 압류를 피하려고 명의신탁도 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는 다운 계약서도 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신고 가격체계가 4가지로 되어 있었고, 다운 계약서도 그에 맞추어 하는 것이 사회적 관례이었습니다. ㄱ.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신고에 사용하는 지방세 과세표준, 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세청 과세시가표준, ㄷ. 공공수용시 토지보상가를 정하는 건설부 공시가격, 그리고 ㄹ. 실제 거래가격,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도 저는 명의신탁을 한 바 있고, 다운 계약서도 작성했으므로 장관(?)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향에 대지는 ㅅ씨 문중 이름으로 집은 개인 소유로 된 주택을 귀향 준비와 희년토지법 실험용으로 구입하였다가 문중으로부터 대지반환소송(주택매각소송)으로 강제 처분(매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희년법은 시장 성질이 다른 땅과 건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ㅅ씨 문중 소유로 임대를 하고, 건물만 7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건물 수리비만 5천만원 넘게 들어간 집이었는데 4천만원에 강제 매각을 당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른 집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주가 다른 희년 토지법의 경우를 체험하기 위해 구입을 하였다가 손해를 보았습니다(현행 민법 체계는 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지주우선원칙의 판례를 적용받아서 강제 매각을 당함).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결혼하여 대학 등록금과 결혼비용을 친구와 외사촌 친구에게 빚을 내어 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내도 일찍 직장을 가져 저축한 돈이 좀 있기는 했었으나 셋방 사는 친정에 집을 한 채 사주고 저와는 맨 몸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신혼 사림은 열달 짜리 사글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1987년에 헌집 한 채를 790만원에 사 두었더니 올림픽을 마친 89년에는 1억원(1년에 1억원)으로 뛰어 오르더군요. 이게 저에게 희년법 연구의 계기가 되었고, 재산형성의 종자돈이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부부가 교사로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제가 늦깎기 학위공부와 몇 권의 희년법 저술 등으로 지출이 많아서 저축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사비로 발행한 희년법 책들은 무료로 배포하고 지인들을 주어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거의 없고), 유료로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여 유료로 발행해도 고료(인세)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럼에도 큰 돈이 들어가는 책을 다시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희년연구나 선교를 위하여 작은 공간을 준비하고는 있으나 참여자가 없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기업 무르기와 상속재산
제가 아끼는 재산으로 임야 1필지가 있습니다. 임야는 공시지가로 제곱미터당 1,830원이며, 부속토지(하천과 농지)는 제곱미터당 2만원 정도인데 합하여 약 5천만원이 채 안됩니다(강남아파트 한 두평 값이 안되는). 임야는 명목상 2필지인데 아버님이 분할하면서 실수로 두 필지에 공동소유물이 되어버려서 실제 소유를 치면 한 필지가 됩니다. 잘못된 공동소유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상대가 법인이라서 절차가 까다롭고 이해관계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 고향에 있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고, 가족 역사의 현장이며, 제가 지금도 꿈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처요,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놀이터란 희년을 실험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희년농법실험장"의 우회적 표현입니다. 산은 부모가 팔아버린 것을 제가 셋방살이를 하면서 집은 안사고 이것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주인이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애걸복걸하면서 "집 살 돈도 모으기도 힘이 드는데 목돈을 들여가며 쓸모도 없는 비탈 돌산을 산다"고 가족의 원성도 들어가면서 사들인 것입니다. 집을 먼저 샀으면 부자가 되었을텐데...?
그래도 저는 성경의 토지법을 따라 무르기를 하여 조상들의 땅을 되찾은 기업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땅은 소중히 여기고 자손대대로 지켜야 할 기업이며, 팔린 토지를 무르기 하는 것은 지금도 지구촌의 시장경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은 조상들이 지금까지 이어왔고(팔렸지만 집 앞산이라 그 임야의 사용과 관리는 해왔고), 앞으로도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상속물이 되어 성경의 희년법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서 멀리 있는 우리 가족들,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70 인생, 古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보잘 것 없는 가정의 재산문제와 사생활까지 여기에 끄집어내어 장황론?을 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 무르기로 큰 복을 받은 룻기도 한 가정의 가족 이야기이었습니다.
(3) 상속의 기본원칙과 방향
삼성의 이건의 회장은 죽어서 자기 이름과 유언장을 남깁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도 예수님과 희년법, 죽어도 희년법을 세상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런 개인적 넉두리와 사족들을 붙여놓고, 상속에 대한 제 생각을 끄집어내면 이렇습니다.
ㄱ. 부모로부터 기업을 재산으로 상속을 받은 게 없습니다. 물려 받은 게 없으니 물려 주는 것도 자유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자유는 성경적 토지 경제법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ㄴ. 이것은 가족 기업으로 후손들이 자손대대로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ㄷ. 사람과 땅은 성경 말씀 그대로 팔고 사는 상품이 아니고, 시장가치대로 임대만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세상에 공표하고 영구 보존하고 싶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이 임야와 농지가 예수님에게 貰(tax가 아닌 rent)를 바치는 1호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지금은 시장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이라서 지대를 낼 수가 없어서 1호는 희망사항).
<ㄷ의 추가 이해>
이렇게 하면 현재 공시지가로 5,000만원 정도인 토지는 땅값이 0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은 토지 임료가 시장에서 토지의 거래와 배분기능을 담당하며, 이에도 기업 상속자는 임료의 최고액 납부를 전제로 위에서 정한 순위대로 무르기 우선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격의 결정, 매년 기준지수를 따라 지대징수, 그리고 거래 사무의 일체를 시장 중립성을 가진 <토지거래소>가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가족들이나 측근들만이라도 이런 기업 사용과 운용법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몸값이 0이 되어야 자기 몸이 자유하고, 자기가 일한 일값(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땅값도 0이 되어야 땅이 시장에서 자유가 보장되고, 일자리 얻기나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땅이 목돈을 가진 자에게 미리 팔려서 사용시기를 기다리며 놀고 있는 공한지나 나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를 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은 현재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돌아가고 항상 사용되는 토지로 바뀝니다.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기능이 땅값보다 더 효율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기업의 소유권이 바알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업니다. 실업자나 모든 사람, 곧 무일푼의 거지(기업 재산을 탕진한 자)까지도 기업 사용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옵니다. 또 목돈을, 그것도 선불과 현찰로 지급하는 땅값이 없어져서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거지 신분으로도 구걸보다는 땅이 내는 수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장 기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나 사회가 가난한 자에게 해야할 구재나 부약 책임도 저절로 작아집니다.
또한 내가 일을 한 대가(노동과 자본)가 아니고 땅이 내는 수익으로 임료를 내는 것이므로 시장에서 초과부담도 없습니다. 지불한 임료는 사회비용도 자동으로 해결하여 줍니다. 이게 성경의 희년 토지법이고, 예수님의 비유로 든 천국 경제법입니다.
다만, 토지 외에 제가 땅에 투자한 토지 개발비(경지정리, 진입로 개설 등), 하우스 건축비 등이 약 5,000만원이 들어갔고, 여기에 저의 땀과 노력, 왕복 교통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투자한 재산으로 별개의 가격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권리가 인정되고, 거래도 해야할 대상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 그리고 도시의 모든 토지와 부동산은 이렇게 되어야 하겠기에 밝혀 둡니다. 부동산을 팔고 살 때, -땅 따로 건물 따로-, 땅은 증권거래소와 비슷한 <토지거래소>에서, 건물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유로운 계약을 해야 합니다. 물론 땅값(사용료)은 일부 보증금 외에는 매년 땅을 사용하고 내는 후불제입니다. 건물은 사람이 투자하여 현존하는 가치만큼 현불로 거래되며, 땅값이 제외되어 현재 지불가격은 크게 낮아집니다.
ㄹ. 기업은 원본을 유지해야 하고 영구로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로 몸통이 작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법을 어겨서 탈세하자는 뜻은 아님).
ㅁ. 기업은 공익재단에 바치는 것도 별로입니다. 공익재단은 우선 보기는 선하지만, 운영이 시장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의 낭비로 비효율적 운영이 되기쉽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장기로 보면 소유 문제와 상속(관리권의 이양)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비록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집산체제보다는 개별생산체제로, 사유재산제와 시장원리를 따라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ㅂ. 성경에서 기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은 기업의 기업권 또는 대표자 역할만 합니다. 기업권이나 대표권은 장남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기업의 운영권은 혈통상의 장남에게 주어지기보다 차남이라도 장자의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도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기업의 상속권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고, 무르기와 같은 경제적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ㅅ. 위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업 관리이면 관리자의 생활비, 그게 아니면 관리에 소요되는 실경비(인건비와 제비용) 지출 외에는 모두 희년법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는 지대가 위 토지에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토지 경작비용이 현재 땅이 내는 수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대부분 농지가 이렇습니다(이를 이론상 "한계토지"라고 합니다). 이런 농지는 원래 소득이 없기에 값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땅값은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농지세를 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알 경제법, 곧 세속적인 토지법을 우리가 채용하여서 생기는 기형적 현상입니다.
(기업 운영비를 초과하는 순생산물이 토지가치인 지대인데 지대는 구약 희년법에서 무르기와 구제금으로, 신약에서는 천국경제의 비유에 있는 실업임금과 시장임료=貰로 성취되어 영구희년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
ㅇ. 현재 기업의 일부는 가족 산책길을 조성 중에 있고,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산책길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사유지, "산책로외 무단출입금지, 외부인 차량통행금지"라는 '통행 조건'을 붙여놓고). 앞으로 이 산책길은 우리 가족(후손들)이나 운영자들이 계속 다듬고 관리를 해야하며, 이웃을 위해 개방을 지속해야 합니다. 기업 운영의 잉여수익은 구약의 보아스나 신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과 선교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제나 자비에 대하여 가장 값진 투자로 여기며,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가르칩니다.
ㅈ. 이 기업은 금융의 담보물이 되어 강제처분으로 남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도 없어야 할텐데 현재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담보로 제공해도 타인에게 기업의 넘어가지는 않도록 제도화 해놓고 있습니다. 팔린 토지는 무르기로 되찾기도 쉽지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상속권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이 안은 위에서 소개한 산과 부속토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타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1차<기업에 대한 기본적 권리자와 의무자(원칙)> :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적 경제법에 순종하고 ㄱ~ㅇ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장남이 우선적인 상속자이며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합니다.
* 2차 이하에서 상속자를 1인으로 특정한 이유는 기업 운영권이 단체(문중, 기독단체, 사회단체, 정부)가 되는 경우에도 단체는 위의 조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권만 있고, 기업의 운영은 기업권 계승자나 대표자가 시장기능을 따라 운영함을 말합니다. 1인 또는 회사와 같은 사기업 운영원리가 좋다는 뜻입니다.
2차 :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타 직계가족들 중 대표자 1인
3차 :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계 가족 중 대표자 1인
4차 :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중(문중의 감독을 받는 대표자 또는 지정자 1인)
5차 :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교회(교회의 감독을 받고, 예수님께 세를 내는 희년법 순종자 1인)
6차 :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단체(단체의 지정자 1인)
7차 :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치단체나 정부(인정받는 헌신자 또는 지정자 1인)
(위 조건과 순서는 보완되거나 바뀔 수 있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시한 상속 조건이 까다롭과 복잡하여 보이지만, 실상은 상속자를 중요시 하는게 아니고, 누가 기업권자, 대표자, 사용자가 되든 당사자는 희년법을 준수하게 하려는 것이 상속자 선택의 근본 목적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속제도를 담은 민법이나 세상의 토지제도가 성경 희년법대로 되어 있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안들은 지금 생각 중이고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수정되거나 보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 희년법의 순종과 확장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찾아낸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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