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교시 1문
물음1)
갑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개인사업자들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 본문
1.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최근 판례는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 노조법의 입법목적과 근로자성 판단
또한, 판례는 “⑦ 노조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⑧ 이러한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대판 2018.6.15. 2014두12598․2014두12604).
○ 사안 검토 (관련 사실관계 위주로 기재)
1)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카마스터들은 A회사가 갑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갑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기본급이 없고, 판매수당에서 세율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다.
A회사와 갑 사이에 작성된 판매대리점계약서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A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2)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갑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를 통해 카마스터들은 A회사가 갑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갑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3)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갑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카마스터들은 A회사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이다.
자동차 판매를 위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부여된 사번은 갑의 요청에 의해서 A회사가 등록·삭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갑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서 매년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와 갑 사이에 작성된 판매대리점계약서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A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5)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카마스터들은 갑이 소집하는 오전 조회,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표준업무지침, 판매목표,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을 받고, 갑이 작성한 당직표에 따라 당직 근무를 서면서 B대리점을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자동차 판매행위를 하며, 그 외에는 외근을 통해 자동차 판매행위를 한다.
6)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제공의 대가인지
B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는 10명 중 을,병,정,무 (이하 이들 4명을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라 한다)는 갑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서 매년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이다.
카마스터들은 A회사가 갑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갑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기본급이 없고, 판매수당에서 세율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다.
○ 결론
카마스터들은 갑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2교시 2문
물음2)
갑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는 그 사유가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상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는다) (25점)
○ 본문
1.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2.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3.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례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면서, 이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는 ①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②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③ 징계처분을 한 시기, ④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⑤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⑥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⑦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⑧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 사안의 검토
1) 정당한 조합활동
C노동조합 가입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계약 해지와 사번 삭제를 통해 카마스터들이 근무할 수 없도록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
3)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매부진을 내세웠으나 월 평균 판매대수는 전체 카마스터의 월 평균 판매대수와 유사하여 실제 판매 실적이 부진하지 않아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노조 탈퇴만 종용하다 일방적으로 사번을 삭제하고 계약해지를 진행하였다.
계약해지 사유는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결론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2교시 3문
문제2)
B지회는 A노동조합이 202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본문
1.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
판례는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소수노동조합을 절차 면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다만,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④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대판 2020.10.29. 2017다263192).
(2)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기회 부여
판례는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고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일 뿐이지,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며 ③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판 2020.10.29. 2017다263192).
○ 사안 검토
(1) 단체교섭 과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가 발생하는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2) 교섭안 선정 과정의 공정대표의무
“A노동조합은 2024.3.6. B지회에 ‘2024년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B지회 조합원 115명에게도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B지회의 2024년 단체협약 요구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A노동조합은 2024.3.20. 2024년 단체협약 요구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2024.4.8. B지회에 ‘B지회 요구안을 설명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A노동조합과 B지회는 2024.4.15. 2024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대표자회의를 열었고, 당시 B지회는 A노동조합에 B지회 요구안을 설명하였다. A노동조합은 2024.5.28. B지회에 ‘A노동조합 요구안을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요구하였고, 2024.5.30.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A노동조합은 B지회에 A노동조합 요구안을 설명하였다.”
→ A노조와 B노조 모두 각자 교섭안 설명을 진행함 (소수노조에게 정보 제공, 의견 수렴함)
3) 단체교섭 과정의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A노동조합은 수시로 단체교섭의 경과를 설명하는 소식지를 만들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각 팀 회의실과 식당 앞에 비치하였다. 소식지에는 ‘단체교섭이 열린 일시와 장소, 참가자, 향후 일정, 노사 양측의 주장 내용, 향후 예상’등이 자세히 기재되었다.”
→ 단체교섭 진행 중 수시로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함
3) 잠정합의안 마련과 공정대표의무
A노동조합은 2024.7.23. A회사와 2024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장점합의안’이라고 한다)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B지회에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사실과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다.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A노동조합은 소식지에 잠정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다.
→ 잠정합의 마련된 사실을 곧바로 통보하고, 구체적 내용을 표로 정리해 알림
4) 소결
교섭대표노조동조합의 의견수렴, 정보제공 행위는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2)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여부
A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따른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에 해당하고,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가 아니며,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A노조 조합원에게만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해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론
B지회의 주장은 부당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UwgTYfUAY4Y&t=103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