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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개편 방안 연구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연구원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건국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단가 및 지급기한, 지급한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됨.
○2011년 기준으로 유기축산물 인증 건수는 97건이며, 무항생제 인증은 6,620건임. 직불금 수령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가축사육업의 HACCP 지정 농장은 2011년 말 기준 전국 2,837개소임. - 2011년 유기축산물 출하량은 20,695톤으로 2007년보다 10.3배, 무항생제 축산물은 2011년 480,916톤으로 2007년보다 41.6배 증가함.
○친환경축산물의 유통경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형태,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 등을 통한 거래 형태, 생산자가 전문유통업체를 경유하여 백화점이나 할인점 또는 전문판매점에 판매하는 거래형태 등이 있음.
○향후 친환경축산물 시장은 2012년 대비 2020년 유기, 무항생제 쇠고기는 각각 5.4배, 2.3배, 돼지고기는 각각 3.7배, 3.3배, 닭고기는 각각 2.1배, 5.6배, 우유는 각각 2.0배, 2.3배, 계란은 각각 2.5배 증가할 전망임.
○해외 친환경축산 지원 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유럽의 경우,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직불제도는 국토 및 경관 관리, 수질악화 및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 동물복지 향상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추진되고 있음. - 미국은 환경질 개선 장려프로그램(EQUIP)을 운용하고 있고, 일본은 환경친화적 낙농경영을 위해 경산우 두당 사료작물 재배지의 면적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를 상회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축산농가는 축산물 인증제도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고 인증절차가 복잡하며, 축산농가가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및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소비자의 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신뢰도와 인증을 받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관행 대비 친환경축산물의 생산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무항생제축산물 생산 시 생산비는 관행보다 한우의 경우 6.0%, 우유는 1.9%, 돼지는 3.2%, 계란은 7.7%, 육계는 2.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무항생제 오리는 관행 생산시보다 마리당 344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토종닭의 경우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기축산물 생산 시 생산비는 관행보다 한우의 경우 38.0%, 우유는 23.9%, 돼지는 36.7%, 계란은 72.5%, 육계는 1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유기 오리는 1만수(6회전) 기준으로 비용이 관행보다 연간 2,808만 원 추가되었으며, 토종닭은 관행 사육보다 23.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무항생제 인증 녹용의 경우 관행보다 7.6%, 메추리알은 14.6%, 산양식육은 27.3%, 산양유는 관행보다 리터당 44~67원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친환경축산물 생산 농가의 비용 증가분,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단가 조정안을 제시함. - 무항생제의 경우 한우는 61.6%, 토종닭은 106.6% 인상 조정되었고, 유기 한우의 경우 44.2%, 유기 토종닭은 101.1% 인상 조정됨. - 신규 포함 축종에 대한 무항생제 직불금 지급단가는 녹용이 513원/냥, 메추리알은 4원/10개, 산양유는 34원/리터로 산정함.
○직불금 한도액은 현행 2,000만 원에서 35% 인상된 2,700만 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함. 한도액 조정에 있어서 축종별, 인증축산물별 지급단가 인상률을 고려함.
○지급기한은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의 인증 준비기간, 전환기간, 회복기간과 유기농산물의 지급기한을 고려하여 무항생제의 경우 3년, 유기의 경우 5년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함.
○직불금 지급 축종 확대를 위해서는 HACCP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확한 직불금 단가 산정을 위해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 대상이 아닌 오리, 토종닭, 산양, 사슴, 메추리에 대해서도 생산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직불금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28.2~ 36.6% 내에서 조정할 것을 제안함.
○마지막으로 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작업별 점수제에 의한 직불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법이 아닌 친환경육성법에서 적용받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 축산물이 아닌 축산업에 직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번식과 비육부문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사료작물 및 친환경적 사료화에도 직불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직불금 수령 순서 측면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축종별 예산 할당 문제도 검토되어야 하며, 동물복지 인증도 포함 여부도 검토가 필요함. - 모니터링제도 보완, 친환경축산물 시장 조성 노력 등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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