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내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된다
자료출처 : 전자신문 2016. 06. 21.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제주도. 운영 초기에는 무허가 살포지에 무심코 액체비료를 살포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고발조치가 많았으나 가축분뇨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가축분뇨 배출농가와 관할관청 간 신뢰가 확보됐다.
가축분뇨 처리에 GPS와 중량센서·IP카메라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수질·토양·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를 최소화하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분뇨 배출시설 가운데 면적 허가규모(1000㎡) 이상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액비를 운반하는 차량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신고규모(50~1000㎡) 이상 양돈농가는 2019년부터 의무화돼 올해 12월까지 시·군·구 운반차량 1080대에 모두 중량센서와 GPS·IP카메라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과 액비살포차량에 중량센서와 GPS를 설치하면 가축분뇨가 어디서 배출돼 운반·처리되고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됐는지 중량 변화와 위치정보를 활용해 추출할 수 있다. 현장에 포착된 영상정보로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했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설치한 차량설치장비는 차량 시동과 동시에 차량 위치, 중량정보, 사진촬영정보를 단말에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전송돼 DB화된다. 저장된 정보는 공간정보(GIS)에 위치와 중량이 표기되고 가축분뇨 상·하차 정보를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축분뇨와 액체비료를 사전 인허가 받은 내역과 비교·분석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의무화되면 투명한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돼 가축분뇨 민원 정보 절감액과 벌금절감액, 민원 안내 시간절감 등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약 960억원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희송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기존에는 발생한 가축분뇨나 액비가 어디에서 처리되고 살포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가축분뇨 배출은 물론 운반·재활용처리, 액비 살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예산 낭비요소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액비 불법 살포지 추적 현장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