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지방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내 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 다. - (납부 가능 은행 : 총 22개)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신협, 상호저축, 우체국, 산림조합
○ 지금까지,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수도 3~5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 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 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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