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정부안이 확정되어 순직공무원연금 급여액이 군인과 같이 적용하여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족 보상금은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시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범인체포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등 신설 지급하는 가칭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안을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연금과 보상금을 신설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을 보면 순직유족연금 급여액은 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65%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순직유족보상금 급여액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30대 전후로 직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공무원연금법상 대상(재직 20년이상)이 되지 않아 유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등 공무원 의 사기저하로 이어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액 대상에서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화재진압의 위험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반발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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