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도 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가 있는데 시,군은 도에 있는 시,군을 말하며 구는 광역시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가 우1동이라고 합시다. 부산은 광역시이니 광역자치단체가되고 해운대는 구 인데
광역시안에 있는 구 이므로 기초 자치단체가 됩니다. 다음으로 경북 구미시 상모동이라 해봅시다. 경북은 경상북도 이니 광역단체이며 구미시는 도 안에 있는 시 이므로 기초단체가 됩니다. 상모동에서의 동은 광역, 기초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체단체는 되지 않는것입니다.
광역, 기초 자치단체는 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가집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예로 든다면 부산이라는 광역단체의 집행기관은 부산광역시장이며 부산의 의결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 의회가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집행기관으로 해운대 구청장, 의결기관으로 해운대구의회를 가집니다.
광역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데 각 단체장(집행기관)의 명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가 되고 기초단체의 집행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이며 의결기관은 모두 지역명칭 뒤에 '의회'라는 이름만 붙이면 되고 이러한 의회에 소속된 의원을 시의원, 도의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원, 경상북도 의원이 있겠지요. (위의 예)
국회의원 투표장 가시면 투표용지를 두장 받습니다. 한장은 각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이름' 이 적혀있고 한장은 '정당'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이름이 적혀있는 용지에 투표하게 선출하는 의원을 지역구의원, 정당이 적혀있는 용지에 투표하여 선출하는 국회의원을 전국구 다른말로 비례대표 의원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총 국회의원은 299명인데 지역구는 233명, 66명은 비례대표 입니다. 지역구는 각 선거구마다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자가 당선되며 비례대표의 경우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부터 30~40번까지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3%-5% 득표한 정당에게 먼저 1석을 배부하고 나머지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3%미만을 득표하거나 단 한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은것은 지역구 + 비례대표 의원을 합친 것입니다. 나머지 정당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