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시는 정시인님이 시인 모임 카톡방에 글을 올리셨다.
길 가다가 금팔찌를 주웠는데 18금으로 보이고 무게가
5돈은 되어 보여서 이걸 본인 팔에 감고 다녀야 하나, 팔아야 하나, 파출소에 들고 가야 하나 망설이다가
시인의 양심에 걸려 파출소로 들고 가서 신고했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된다고 알려 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자랑삼아했더니.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파출소에는 왜 갔느냐며 핀잔을 주어서 자신의 행위가 잘한 것인지 잘 못한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내용이었다.
딸과 아내에게 물었다. 정시인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녀의 대답은 동일했다. 본인들이 가진다는 것.
그 자리에 둬야지 왜 가지느냐는 항의성 질문에, 그냥 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남의 물건을 나는 가져도
되고 다른 사람은 안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자 딸이 하는 말은 '아빠나 줍지 마세요 '하는 것이었다.
지금 로부터 25년 전,아들이 일곱 살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들에게 길에 떨어진 돈을 줏으면 안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 아들이 그 안 되는 이유를 물어와
' 돈 잃은 사람의 아쉬움과 돈 주워간 사람에 대한 분노, 거기다 원망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었고.
이튿날 아들과 마을 앞산 약수터에 물 받으러 갔다가 약수터 뒤에 설치된 철봉에 메달려 턱걸이를 하던중에
철봉 아래로 천 원짜리 지폐가 몇 장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줍자 이를 지켜보던 아들이
남의돈 줍지 말라고 해놓고는 왜 돈 줍느냐고 항의하여 '아들아 내일부터 줍지 말자' 하면서
아들은 3천 원 , 나는 4천 원을 나누어 가졌던 일이 생각났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거의 모든 부모들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가 엄하게 가리킨다.
도둑질에 비해 차 열쇠 같은 작은 물건이나 오백 원 또는 천 원짜리 한 장 을 주워 집으로 와
밥상머리에서 자랑스레 이야기할 때 엄격하게 지적하는 부모는 별반 없는 것 같다..
정답은 주워온 자리에 다시 같다 놓아라가 맞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품성을 쌓는 초등학교 교육 에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다.
남의 물건에 손대면 절도죄가 구성 되는 형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돈 같은 유실물은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줘야 된다라고가르 키고 있으니
참으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길에 떨어진 남의 것은 손을 데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물건이 차에 깔리거나 할 위험성이 보이면 한쪽으로 치워서 주인이 찾아 가게 둬야한다고 가르켜야한다.
유실물법도 개정해야 된다 . 6 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반환이 아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개정 해야한다.
지난 예를 들면 비싼 일제 오토바이를 도둑이 훔쳐서 번호판 떼고. 엔진번호는 줄칼로 갈아
경찰관이 식별하지 못하게 만든후에 줏었다고 경찰서에 끌고 가서 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다만, 지금은 오토바이는 유실물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길에 떨어진 금팔찌,..
그러다 보니 세종 사는 오랜친구가 생각난다.
성씨가 한씨인 친구와 길을 가다 만원 짜리 지폐가 있으면 여기 돈이 떨어져 있네 하면서
내 쪽으로 발로 밀친다. 본인은 남의 돈 줍지 않는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