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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리 | 융자 및 상환기간 | 융자한도 | |
벤처기업 창업자금 | 시설자금 | 연 0.6%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4억원 |
운전자금 | 연 0.6%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2억원 | |
벤처기업 성장자금 | 시설 또는 운전자금 | 연 0.6%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4억원 |
※ 3년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및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1회(3년이내)에 한해서 연장가능
6. 소요자금 산정기준
가. 부지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나.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다.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신청 가능)
라.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마.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바.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신규구매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외국산은 중고기계 가능)
7. 융자승인 제외대상
가.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중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바. 휴·폐업 중인 업체
8. 융자신청
가. 융자신청
(1)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http://jbba.kr)
중소기업육성자금 ➪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나)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1~2)
(3) 신청 시 구비서류 : 별표 2 참조
9. 대출취급기한
가. 벤처기업창업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4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나. 벤처기업성장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대출취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 대출취급은행 : 12개 은행(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11. 융자금의 조기회수
가.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나.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다.「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라.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평가 및 보증심사
가. 기술성‧사업성 평가, 보증심사 : 기술보증기금 전주, 익산, 군산 지점
나. 지원결정 : 기술보증기금에서 통보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융자승인여부 및 금액을 결정
-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 063-270-9800)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빌딩 11층
- 기술보증기금 익산지점(☎ 063-840-3100) :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층
- 기술보증기금 군산영업소(☎ 063-460-2800) :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층
13. 기타사항
가. 본 내용은 전라북도 자금운용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 시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음
나.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자금지원이 결정된 업체가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대출 취급은행의 내규에 따라 관련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융자승인통보 :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마. 대출이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