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제도 (1) 정의와 목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용회복지원 절차
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① 지원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 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100 이하인 경우 -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보유 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인 경우 ②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70% ?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5% 적용 ? 약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③ 채무감면/변제기 유예 - 채무감면 : 원금 및 이자는 감면 없으며,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 - 변제기 유예 :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 또는 6개월 단위로 유예됨 다. 개인워크아웃 ① 지원대상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에 대한 연장 가능 - 채무감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 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음 <개인회생, 파산비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