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2】다음은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경우에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될 필요가 없다.
④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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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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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출처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8호, 시행 2011. 10. 13.])
2.가등기의 신청
가.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나.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 제89조 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2)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출처 : 가등기가처분의 이전 가부 제정 1994. 10. 11. [등기선례 제4-578호, 시행 ])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효력은 일반의 가등기(당사자간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의 효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10. 11. 등기 3402-120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