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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지역 일부 고물상들이 농지나 하천·철도부지 등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한 고물상에 폐휴지 등이 쌓여있는 모습. |
천안시 관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일부 고물상들이 농지나 하천·철도부지등을 불법으로 점용해 사용하거나 불·탈법·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천안시에 신고된 고물상 수는 동남구 98곳과 서북구 80곳 총 178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300여 곳이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물상은 현행법상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와, 제46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해 신고기준을 두고 있다.
재활용 대상품목으로는 폐지 및 고철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사업장부지면적 2000㎡ 이상은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또한 사업장부지의 용도는 건축법과 농지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천안시 관내에 신고해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물상들은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인도 등에 고물들을 적치해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의 맹점을 이용해 설치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고물상은 저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자원의 고갈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불법·탈법·탈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고속도로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 고물상들은 물의 흐름을 원활케 하기 위해 설치한 법면(法面)까지 훼손해
고물들을 적치하거나 일부 시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례가 있어 이 또한 관계기관의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물상들의 운영 실태를 보면 고물의 해체작업, 파쇄·압축 하면서 발생하는 분진은 말할 것도 없고, 폐유로 인한
토양오염, 용접기의 사용과 소각까지 일삼고 있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또한, 고물을 수집하는 일부 사람들이 값비싼 동제품(전선줄 포함), 신주로 만든 교각명·학교명 등, 건축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축자재들 훔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루 종일 고물을 수집하는 수집원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리어카나 자전거, 심지어는 유모차 등을 동원해 운반하는
과정에서 역주행을 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물들은 무자료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탈세로 이어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고물을 수집한다는 A(65·남) 씨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고물을 수집하는 분의 대부분이 대부분이어서 교통법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며 “하루 종일 고물을 주워도 5000원을 넘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고물을 줍는 것에 집중하다보니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며 “아내와 함께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2차례나 당해 목발을 짚고 다닌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해 계고를 통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만 결국엔 무혐의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며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안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일부 고물상들의 불법 농지점용·도로점용과 불·탈법이 만연하고 수집원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관계기관의 지도 단속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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