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의회가 FTA를 비준 동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인에게만 별도로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E-3 코리아’가 매년 1만5000건씩 발급된다. E-3 취업비자는 미국이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별도로 발급하는 비자다.
이에 따라 한국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들의 미국 취업 시장 진출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3년씩 두 번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지만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특히 E-3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도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어 H1-B 비자 보다 조건이 좋다.
이민법 전문 최진수 변호사는 “E-3 비자는 H1-B와 달리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조건을 놓고 보면 H1-B, 소액 투자비자(E-2)보다 한국인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또 E-3 비자가 ▶H-1B 비자를 받고 최장 6년간 취업한 뒤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학생비자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대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3 비자는 ▶한국인으로서 ▶학사 학위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며 ▶취업 분야가 해당 분야 전문직이어야 하는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국내에서 신청할 경우 비이민비자에서 E-3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변경 신청서(I-129)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FTA 타결로 한국 업체의 주재원 비자(L-1) 유효 기간도 연장됐다. 신규 지사 설립시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 시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