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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지향성 참여의 시점 |
소극적(간접참여) |
적극적(직접참여) |
사전적 |
재정정보공개 (예산편성, 예산공개) |
주민참여예산제도 |
사후적 |
재정정보공개 (결산정보 공개) |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정보공개청구 예산감시운동 |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은 주민에 대한 예산교육,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주요 위원회의 주민참여 보장, 예산 및 결산과정에의 주민참여 보장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 250개 지자체 중 광주 북구, 울산 동구와 북구 등 10여개 지자체에서만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다.
소수당으로서 독자적인 조례제정이 어려우므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주민홍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여 조례발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결과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재정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재정민주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 재정투명성이 증진되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로는 첫째, 의존재원 과다 등 지자체 예산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예산안도 기존 예산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둘째, 참여예산대상이 전체 예산의 10% 남짓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국한되어 있다. 셋째, 예산편성단계로만 활동범위가 국한되고 중기재정운용계획, 투융자심사, 결산 과정과는 무관하다. 넷째, 참여시민의 전문성 부족과 참여주체의 결여, 주민대표성 문제 등이다.
따라서 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참여예산의 폭(적용대상과 범위)과 깊이(예산과정에서의 시민들의 결정권 강화)의 확대 심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단위의 과제는 형식적인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예산감시활동이나 예산삭감․증액요구 활동 등 예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참여예산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전활동이 중요하다.
2. 무분별한 재산세 감면 중지를 통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시정
재산세는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탄력세율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지방의회에 탄력세율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따라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탄력세율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의 공평성(형평성)의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2004년의 경우 서울시의 18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3개시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16~30%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했고, 2005년에는 서울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14개시가 10~50% 사이로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했으며, 일부 자치구와 시는 2006년 재산세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으로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은 재산세 과표현실화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면적기준에서 시가를 반영한 과세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한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의 잘못된 과세방식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세금을 인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급증해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인하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나 지방자치정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는 지역, 소유자(무주택자, 다주택자 등), 부동산종류(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등)간의 조세형평성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재산세 감면은 납부할 재산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줌으로써 고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에 그 혜택이 훨씬 크게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재산세가 가지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역행된다. 특히 전년도 재산세액의 1.5배를 당해연도 재산세액의 상한선으로 설정(세부담 상한제)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1.5배를 초과하는 부동산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감면혜택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중소형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에 비해 가격 오름폭이 크게 변동하는 것이 보통인데, 감면의 절대금액뿐 아니라 감면비율에 있어서도 아래 예시와 같이 대형 아파트가 중소형 아파트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시) 가상지역 소형아파트와 대형아파트 재산세 감면효과 비교
구 분 |
15평 아파트 |
60평 아파트 |
05년 과세표준액 |
1억 |
10억 |
05년 산출세액(현행 재산세율 적용) |
240,000 |
4,740,000 |
06년 과세표준액 |
1.5억 |
11억 |
06년 산출세액(a) |
490,000 |
5,240,000 |
06년 납부세액의 상한선(b) (전년도 산출세액의 150%와 올해 산출세액 중 작은 금액) |
360,000 |
5,240,000 |
납부할 세액(c) (30%의 탄력세율 적용 가정, 즉 a × 70%) |
343,000 |
3,668,000 |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감면혜택(d) |
17,000 |
1,572,000 |
감면비율(d/b) |
4.7% |
30% |
이러한 재산세 감면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면 지자체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재정수입의 감소는 지출예산의 삭감을 초래하게 된다. 더군다나 중앙정부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교부세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어서 재정수입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재산세 감면을 단행한 지자체의 경우 최소 12억원(안양시)에서 많게는 215억원(고양시)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수입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는 세금 감면혜택이 지역주민 전체의 복리후생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결과가 가구당 재산세 감면액과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세대별 편익의 감소 정도(해당 지자체 재정수입 감소분/해당지자체 가구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를 30% 인하함에 따라 예산을 전년보다 459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강남구의 가구수가 약 20만 가구임을 감안한다면 가구당 229,500원 정도의 지출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재산세를 한 푼도 낼 수 없는 가난한 무주택 가구의 경우 229,500원 만큼의 재정편익이 줄어든 것이다. 재산세 감면액이 229,5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우에도 세금 감면액보다 훨씬 큰 재정편익을 희생당한다는 것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자체의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범위를 현행 50%에서 25% 가감 등으로 축소조정하거나 경감율 적용요건을 신설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한 지역과 적용하지 아니한 지역간의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재산세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재산세에 대한 누진율을 강화(가령 한계세율을 과세표준 2 ~ 3억원은 0.7%, 3억원 초과는 1%로 상향조정)하여 지자체의 자체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법령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단위에서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재산세 감면조례안을 저지하여야 한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과 함께 감면율 적용조례를 저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산세 누진세율을 강화함으로써 조세형평성과 지자체 자체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탄력세율은 경감 뿐만 아니라 증액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한계세율을 상향조정하면 지자체 세입 기반이 확충되어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자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0.5%로 되어 있는 재산세의 한계 세율을 고가부동산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50% 증액하면 세율을 0.75%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감시센터” 설치로 지방재정 투명성 증진
2006년 2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자체에 걸쳐 부정비리와 예산낭비가 만연한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불만도 토착비리와 예산낭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자체개혁노력이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자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노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행정기관의 무성의와 비협조 등에 막혀 정보접근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 지자체 비리와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공직 사회 내부의 개혁을 추진함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도 내부고발을 통한 관련 정보의 유통과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공무원들은 노동조합 결성 과정에서 공직사회 내부 감시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한 바 있고, 노조 설립 이후 부패추방운동본부와 같은 내부기구를 구성하여 공직사회 개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예산집행·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의 대표조직인 공무원노조와 그동안 예산감시활동을 펼쳐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직사회 외부에 별도의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비리와 예산낭비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지역단위에서 민주노동당, 공무원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협의를 통해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전화 및 인터넷 제보와 공무원사회 내부 제보 등을 통해 공직사회내부의 비리와 예산낭비 사례를 접수 → 공무원노조와 지방의회 의원 등을 통한 관련 사실 확인 → 지역 사회 여론화 및 행정적·정치적·사법적 해결 과정」과 같은 일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Ⅱ. 선심성․과시성․낭비성 사업에 대한 예산활동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청사․체육시설을 수요 등에 비해 과대하게 건립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지방축전을 무분별하게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대규모 청사 등의 건립과 난립하고 있는 지방축전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역단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지방청사, 단체장실 및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방공기업에 이르기까지 투자심사결과를 무시하거나 법령상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대규모 건물을 호화로운 내부장식으로 건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초기에는 과거의 호화관저를 개방하거나 공원화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에 지방자치의 신선한 효과를 체감하였다. 그러나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와 맞먹는 규모의 용인시 청사나 한해 예산의 2/3를 쏟아부어 청사를 짓는 서울 금천구를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막대한 빚더미에 앉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과연 저런 호화청사가 우리동네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서는 심정을 갖고 있다.
지방청사 뿐만 아니라 각급학교에 들어선 다목적체육관이 이용객이 없어 방치되거나 관람객 없는 각종 지역전시관이나 나눠먹기식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전시성 사업이 만연한 실정이다.
지방축전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과 특수관계 있는 특정업체가 제안한 축제를 해당업체에 진행을 위탁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대부분인 지역주민의 친목행사에 그치거나 지역정치인의 얼굴알리기를 위한 행사로 진행되거나 공무원과 지역관변단체를 동원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1. 투자심사제도 개선활동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사를 비롯한 자체 투자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규정된 투자심사제도는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투자심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 등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가 법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방침이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리하고 졸속한 투자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투자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 노력과 투자심사 감시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2/3이상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임하는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2/3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자격이나 선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위원을 임의로 위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전문가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과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가 있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투자심사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투자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위원 명단, 심사대상사업, 투자심사결과 등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공시의 범위에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투자심사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규칙으로만 운용되고 있으나 투자심사가 시민참여 속에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방의회에서 투자심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투자심사자료를 위원회가 열리는 당일날 제출하거나 분야가 다른 여러 건의 투자사업을 일괄하여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담당 공무원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투자심사자료를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투자심사 사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정보공개 및 분석을 통한 지역여론화 활동
법령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투자심사 의견과 타당성조사 결과를 무시하거나 위반하여 지방청사 건립이나 지역축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시민사회단체나 민주노동당에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조사․분석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과연 호화청사를 짓거나 지역축제를 치를 재정능력이 있고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청사나 지역축제의 경우 해당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투자심사 의견, 타당성조사 결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결과를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촉구하거나 당차원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역주민에게 여론화하여야 한다.
3. 공무원노조와의 연대활동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문화는 내부 무마를 우선시하고 행정상의 치부를 공개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내부고발자를 밀고자나 배신자로 대우하는 등 고발문화풍토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노조와 함께 내부자고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4.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활동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청사(지방의회, 지방공기업 포함) 건립예산이나 지방축제 예산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지방청사를 호화시설로 꾸미거나 선심성 축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 ‘시민(공사, 행사)감독관’이 사업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속되어 있고 사업부서와 감사부서 간에 인사이동이 되는 감사부서에서 단체장과 동료공무원의 비리를 감사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내부감사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부정비리와 예산낭비의 상당부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내부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리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내부감사 부서를 일반행정조직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 위상을 갖추도록 가칭 『감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의 소속으로 하고 감사위원에는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Ⅲ. 사례를 통해 본 예산활동의 방향
계획수립(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의 순서로 운영되는 예산과정에 따라 예산활동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1. 중기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독창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재정상의 계획으로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정부의 행정,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 균형적인 지방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중기재정계획은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되어야 하고 주민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중기재정계획은 단체장의 ‘방침행정’과 수립시기나 수립과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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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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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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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집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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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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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 방침에 따라 예산이 운용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이 무시되고 있다. 시기상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은 예산안의 편성이전에 완료되어 이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짐으로써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은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은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문기구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의원, 교수, 조합장, 상공회의소, 조합장, 공무원 등)과 운영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계획의 수립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계획수립에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전망, 계획성,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0여 곳의 지자체 중 대부분은 예산편성단계에만 주민참여가 허용되고 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예산편성 이전 단계인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예산운영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더불어 예산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실상 계획수립단계인 중기재정계획심의나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이나 정책이 예산편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예산”이나 “대안예산” 네트워크에의 참여 및 공조를 통하여 지역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예결산 과정에서의 활동
(1) 세입분야
지자체 전체 세입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재정자립도)이 낮다. 이는 국세위주의 세제로 인해(국세 대 지방세가 8:2) 지자체 전체 수입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서 주로 기인한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 도가, 시에 비해 군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한 동일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이에도 재정자립도의 불균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별(광역)시와 도, 시ㆍ군과 자치구별 관할하는 지방세목에 차이가 있고, 또한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별 경제력 격차(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로 인해 지자체별 지방세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원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활동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1] 세수추계의 적정성
서울시의 2005 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5천534억원 대비 징수결정액 7천83억원으로 128%이고 수납액 6천898억원은 예산현액 대비 125%로 상당히 높은 징수결정율과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입예산 추계시에 징수결정 예상액의 80% 정도가 수납될 것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상하여 편성한 결과이다.
세입예산 추계시 실제로 징수할 세입보다 현저히 보수적으로 낮게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책정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하여 징수결정 및 수납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세출에 맞게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균형예산 책정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례 2] 추경재원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중 대방동 서울공고 주변 하수관거 개량공사의 2005년도 예산은 1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원만 집행되어 1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2004년 10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대다수 지역주민이 공사에 반대하였고, 2005년 1월 영등포구와의 업무협의 결과 공사에 반대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공사비를 15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조정)하여 일부 구간만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2005년도 예산안의 의회 제출시기나 예산안 의결시기 전에 파악하였음에도 지역주민과 관할구청의 공사반대를 고려하여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조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산 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했던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15억원을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처리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한 것이다.
예산편성 이전 단계에서 지역주민이나 관할구청의 공사반대로 사업시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성립 이후에 공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사례 3] 국고보조금
서울시의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인 「보조금 집행현황」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02억원이지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의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원으로서 그 차액은 51억원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송파재활용종합단지 조성지원 국고보조금을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 취소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세입은 그대로 둔 채 동 사업에 대한 세출만 감액추경하여 다른 사업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사업취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비록 지역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한정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예산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사례 4] 세외수입
서울시의 2004회계연도 말 현재 서울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체납액은 세입결산서상 3,481건, 84억원이나 전산대장상 미징수액은 54억원으로 결산서와 전산대장간의 차이금액은 30억원이다. 또한 미징수청산금의 연체료는 연10%이나 전산대장상 연체료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 결산일 현재로 총 연체료 금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세입예산은 징수 가능한 개별명세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징수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산대장과 결산서상의 차이금액은 단순히 결산집계상의 오류인지 또는 누락한 것인지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며, 미징수된 이월금은 연체료의 정확한 관리와 아울러 체납징수전담반 등을 운영하여 미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불가능한 청산금은 그 사유별로 정리하고 합당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산금이 장기연체되고 있는 것은 징수업무가 공무원들의 기피업무로 간주되고 잦은 인사교체로 업무의 계속성이 단절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되어야 한다.
[사례 5] 세입누락 - 가산금 미부과
서울시는 2004년도에 상암지구 공동구 점용료를 미납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하여 가산금 5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사례 6] 세입업무 전산화
서울시의 2005회계연도 세입 중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것은 3천538만장에 9조3,367억원이며, 이 중 OCR고지서(전산용납세고지서, 자동이체, 전자납부 포함)의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78.5%이다.
특히 일반회계의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고지서 장당 고지금액이 큰 재산매각수입 등이 대부분인데도 수기분 납세고지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도의 택지매각수입은 94건에 2천633억원으로 건당 매각금액이 평균 28억원의 거액임에도 모두 수기고지서에 의하여 수납되고 있다.
세입금 종류별로 상이한 수기고지서 양식을 사용함에 따라 세입금의 수납 입력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세입금 대사에 과다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으로써 출납정리와 출납사무의 완결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세입수납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OCR고지서의 수납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시행함으로써 납세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세출분야
[사례 1] 포괄예산
서울시의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2차 뉴타운사업지구 전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포괄예산으로 772억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 중 각 자치구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은 당초 예산의 67.5%인 500억원에 불과하며, 32.5%인 240억원을 불용처분하였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없이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된 500억원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발생하고 32.5%인 240억원을 불용처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되어야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사례 2] 택시유가보조금
서울시의 2004회계연도 택시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현황(2004년도 총 집행액은 1,248억원)에 의해 유류사용량과 일일 운행거리를 환산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회사택시 상위 1위 업체의 경우 평균 운행거리 487Km로 전체 평균 운행거리 244Km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택시 상위 1위 업체의 경우 694Km로 평균운행거리 234Km보다 460Km를 초과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평균운행거리가 산출되고 있다. 이는 허위자료에 의해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2004년도 중에 총 1,248억원을 집행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표준이 될 수 있는 적정 일일 평균운행거리를 산출하여 유류보조금 지급의 적정한 상한을 정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유가보조금카드제를 도입∙시행하여 비정상적인 청구에 대한 수작업 관리 및 단속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여야 한다. 과다청구자가 이용하는 유류판매업자 신청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관할 관청 통보 등)를 취하여야 한다.
[사례 3] 주민혐오시설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 내의 슬러지처리시설은 하수처리과정의 최종시설로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방법으로 삼성중공업(주)을 선정하여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2년 7월 준공된 후 시운전을 거쳐 2002년 10월 가동되었다.
그러나 가동 시작 후 2개월 만에 설계 및 기계결함으로 인한 악취가 누출되자 지역주민이 시위등으로 항의하게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요구 내용을 수용하고 보완공사를 추진하였는데, 냄새개선대책으로 2005년까지 67억을 투입하여 시설물 밀폐 및 탈취시설을 완료하였고, 2004년까지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의 1단계 사업에 104억원을 투입하였고 2,3단계 사업에 602억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이며, 생활수림대 조성공사에 127억원을 투입 진행 중이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이다. 9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된 슬러지건조시설의 하자로 발생된 주민요구를 수용하는 환경개선사업에 무려 9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공사비의 10배가 넘는 추가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도 슬러지 건조시설 보완공사 및 시험가동에 대하여 주민들과 합의도 못한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탄천 슬러지처리시설은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설치되었으나 당초의 사업효과는 달성하지도 못한 채 시설운영비로 2004년도에 23억원, 2005년도에 20억원을 지출하였다. 동 시설운영비중 해양투기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은 2004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17억원이며, 이외에도 연간 7만3천톤(200톤/일×365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까지 고려하면 90억원이 투입된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다.
[사례 4] 조달구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004년도에 기존 소방장비 중 구조용 동력절단기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조달구매방식으로 교체구입하면서 2억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스웨덴사)의 제품 규격을 그대로 수용하여 조달될 동력절단기의 납품규격으로 확정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2005년도에 남산3호터널내 화재발생시 자동화재탐지설비로 조기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 사업 예산으로 3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규격가격분리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의뢰하여 동 설비를 구매․설치하였다.
통상적으로 관급공사 또는 자재를 조달구매하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오히려 조달구매상의 여러가지 제도를 악용하여 특혜입찰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례 5] 과도한 사업변경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서울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의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사업의 당초예산은 213억원이었으나 12억원은 사업변경으로 감액되고, 113억원만 집행되었으며 51억원은 사고이월되고 3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예산은 92억원이었으나 이 중 27억원은 사업변경으로 취소되었고, 7억원만 집행되고 40억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18억원은 불용처리되었다. 특히 사업이 취소된 3개 지구의 단위사업은 2004년도 중에 설계비 등을 집행하였지만 2005년에 사업을 취소함으로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당초 수립된 예산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변경하여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조차 취소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파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예산은 수립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사업변경이나 파행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례 6] 특별교부세
2004년도에 서울시는 잠원동 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을 설치하는데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사용했으며,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에 2억원, 근대역사인물 유적보존사업에 11억원을 사용함으로써 특별교부세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을 교부하였다.
또한 자치구 체육업무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16개구에 42억원이 교부되었다. 이 중 16개구의 직장 운동부 지원예산은 모두 40억원으로 자치구별로 차등지원된 바, 일부자치구에서는 창단비용 3억원 중(291,092천원) 특별교부금으로 2억8천여만원, 나머지 500만원을 구예산으로 충당하는등 자치구 직장운동부에 대한 예산을 지나치게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직장운동부 운영예산은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신청한 건의사업 등이 특별교부금으로 지급되어 문제소지가 있다. 2004년도에 자치구에서 개별건의하여 지급한 교부금이 250억원에 달한다. 이들 특별교부금 사업을 보면 골목시장 환경개선, 마을공원조성, 도로개설, 구청사건립, 체육관건립, 인조잔디구장 조성, 광장조성 등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성격의 사업에 지원되었다. 예산편성시에 포함되지 못한 예산항목은 추경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하며 특별교부금은 지양되어야 한다.
조정교부금제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취․등록세 징수예상액의 50%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조정교부금의 90%는 보통교부금으로 나머지 10%는 자치구 대규모 공공시설 설립자금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선심성행사 등 자치구별로 차등지원하는 등 문제성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특별교부세가 당초 목적과 달리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문제점이 많은 특별교부금은 가급적 줄여나가고 예산의 투명성, 적시성, 합리적 운영을 기하여야 한다.
(3) 기금 분야
[사례 1]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서울시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하여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과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기금의 융자사업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 설치비 용도에 지원되는 것이다. 기금은 19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 도시가스회사에 총 1,436억원을 융자하였으며, 2000년도말 현재 융자금 잔액은 966억원이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1992년도에 29.7%에 불과하였으나 보급확대정책과 기금융자지원 사업의 결과 2000년도 말 현재 89.6%(293만1천가구)에 달한 상태이다. 보급율 상위 5개구(양천, 영등포, 강남, 관악, 강동)의 경우에는 95.9% ~ 99.1%에 달한다.
일부 취약지역을 제외하고는 보급율이 90%에 이르러 당초 기금을 설치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5개 도시가스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718억원에 이르는 등 영업실적이 양호하므로 도시가스회사의 자체신용에 의한 시설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거답습적 행정에 의해 행정목적 또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한 불필요한 기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기금에 대한 설치 의의를 평가하여 융자사업 폐지여부와 폐지에 따른 기금업무의 예산으로의 이관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례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부적정
서울시는 2000년 중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884억원을 지원함에 있어 자금이 일부기업에 중복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조례에서 지원한도액을 업체당 5억원으로 정하고도 3개업체에 대하여 6천5백만원 만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였으며, 동일인이 대표자로 있는 2개 업체에 대하여 각각 5억4천만원과 4억8천만원을 융자․대출함으로써 중복지원하였다.
(5) 지방공기업 분야
[사례 1] 대행(위탁)사업비
서울시는 SH공사와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사업을 대행시키고 있는 바, 2005년도의 대행사업 중 공영차고지조성공사의 발생이자 3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사업예수금 중 상암도로확장공사 16억원, 화랑로∼신내IC연결 1억원, 상암오수중계펌프장 49억원의 집행잔액 합계액 66억은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발생이자 1억원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위수탁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반납하고 대행사업예수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도 반납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편성된 대행사업비의 사고이월을 회피하기 위해 산하 지방공기업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선배정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사고이월 사유가 없이 지방공기업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은 반납조치하며, 사업진척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례 2] 출연기관 지원금
서울시 산하 재단의 서울시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세종문화회관 66%, 서울문화재단 88%, 서울시립교향악단 91%에 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수준이다.
각 재단은 서울시로부터의 출연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누적순이익이 세종문화회관 188억원(출연금 대비 14.2%), 서울문화재단 53억원(출연금 대비 16.1%), 서울시립교향악단 15억원(출연금 대비 23.2%)에 달하고 있다. 각 재단이 비영리단체인 점과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점으로 볼 때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산하기관의 자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각 재단법인에 지원하는 출연금(보조금)은 각 재단의 사업비를 충당할 정도로 적정하게 집행(이익까지 출연해서는 안됨)되어야 한다.
(6) 결산분야
결산은 세입과 세출의 실제 집행내역을 예산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주민편익에의 기여도, 지역발전에의 공헌도 등을 분석․평가하고, 지방재정구조의 건전도, 지방재정의 견실성, 안전성 등을 분석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현행 결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재정 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제도적인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어 결산과 예산의 연계(환류) 기능이 대단히 미흡하다.
결산검사위원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결산검사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의혹이 불거진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결산검사대상 항목을 선정․발표하여 지방의회가 결산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단체장에 대해서도 문제 예산항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활동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