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노비즈(INNO-BIZ)란 Innobation, 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노비즈(INNO-BIZ)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설립 후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평가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대부분 폐업, 연체, 국세체납으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2. 인증서 소요기간 및 인증 갱신 안내
- 인증서 소요기간 : 1달
- 인증 갱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재인증 절차를 통해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3. 신청·접수절차
1) 홈페이지(www.innobiz.net)접속
2)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3)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4) 신청 · 접수 완료
5)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4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6) 이노비즈 선정(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 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기술혁신인증은 입찰시 가점과 기업의 마케팅용으로 많이 활용 * 기업마당(www.bizinfo.go.kr)
4.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현장평가 전 단계인 자가진단에 기업이 체크한 내용에 대해 평가
- 증명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필수항목은 평가전 서류 제출 요청시까지 제출되어야 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1개월내 발급분)1부
3) 한국신용정보원에서의 발급서(www,kcredit.or.kr) ⇒ 기업신용정보조회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5) 한국신용정보원에서의 발급서류(www,kcredit.or.kr) ⇒ 산업재해율확인서
6) 기업소개서(간단한 소개문 가능), 기업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 인원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