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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체류기간 - 30일(연장안됨) /90일(연장안됨) |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1매 | ||||||||||
중국을 경유해서 제3국을 갔다가 다시 중국을 경유해서 돌아오는 경우(예:북한 방문등)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7개월 | ||||||||||
체류기간 - 30일 |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 1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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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단수 (F-90) | ||||||||||
사업을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 할 경우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임 | ||||||||||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현지(공안국)에서 연장가능 | ||||||||||
(연장시 특별히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지않고, 연장하는 본인들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 진다.) | ||||||||||
조건 - 상용비자(F)를 받아서 다녀온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 조건이 되질 않을 경우 - 구비서류와 출장증명서를 추가해서 신청 |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명함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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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복수 (F-6개월) | ||||||||||
상용을 목적으로 수시로 출, 입국해야 하는 경우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기간 (기간내 횟수와 상관없이 출, 입국가능) | ||||||||||
체류기간 - 1회 입국시 30일 (초과될 경우 연장 가능) | ||||||||||
조건 - 상용비자(F)를 발급받고 2회이상 출국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 |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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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복수 (F-1년) | ||||||||||
상용을 목적으로 7개월 이상 수시로 출, 입국해야 하는 경우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2개월기간 (기간내 횟수와 상관없이 출, 입국가능) | ||||||||||
체류기간 - 1회 입국시 30일 (초과될 경우 연장 가능) | ||||||||||
조건 - 상용비자를 발급받고 2회이상 출, 입국한 경험이 있어야함 조건이 되질 않을 경우 - 중국 정부측 비자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원본 신청 초청 장은 반드시 중국 국내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함. |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13개월이상)/사진1매/ 명함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 ||||||||||
현지 법인 및 상사 직원이 장기 거류증을 발급 받아 장기 거류를 할 경우이며 본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다.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체류기간 -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장기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계속체류가 가능하다. 만약 장기 거류증이 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류 했 을시는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됨 | ||||||||||
조건 - 제한없음 |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 증서(중국 노동 되어야 함) /가 | ||||||||||
주의 - 취업비자는 1차 비자로서 중국에서 체류 중, 한국 및 제3국으로 출국 할 때에는 반드시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중국에 다시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 발급절차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 했을 때는 기존의 취업 비자는 소멸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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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가 중국 현지 학교에 입학을 희망 할 경우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3개월 | ||||||||||
체류기간 -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장기 거류증발 급받아야 계속 체류가능 만약 장기 거류증이 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류 했을시는 불 법 체류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됨 | ||||||||||
조건 |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중국학교측에서 발행하는 입학허가서/중국교육 부에서 발행하는 JW202表(기간이 6개월이상)/건강진단서(중국현지 및 종합병원 이상 급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 함. 반드시 에이즈, 간염,매독검사 항목이 기재 되어야 함) | ||||||||||
주의 - 유학비자는 1차 비자로서 중국에서 체류 중, 한국 및 제3국으로 출국 할 때에는 반드시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중국에 다시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 발급절차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 했을 때는 기존의 유학 비자는 소멸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받아야함 | ||||||||||
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 같은 일정으로 중국에 입, 출국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단체비자는 별지 비자로서 필요서류는 영문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업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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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에서 배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들어갈 경우 선상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선상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비자를 받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에 유효기간이 1개월로 중국여행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기간이 짧아 불편한 점이 있다. |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 사진1~2장(훼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병무신고서(30세이하의 병무신고 해당자) | ||||||||||
선상비자수수료 | ||||||||||
동춘훼리 - 중국비자 US$ 3 (4000) 러시아비자 - \2,500(편도) \40,000(왕복)a자루비노 이외 이동불가 | ||||||||||
대인훼리 - US$20 | ||||||||||
단동훼리 - US$20 | ||||||||||
진천훼리 - U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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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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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나다/그리스 /네델란드/노르웨이/ 뉴질랜드/니카라과/덴마크/ 도미니카/도미니카연방/독일/라이베리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말레이시아/멕시코/모로코/몰타/바베이도스/바하마/ 방글라데시/벨기에/불가리아/ 세이트루시아/수리남/스웨덴/ 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싱가폴/아이슬랜드/아이티/아일랜드/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이스라엘/자메이카/체코/코스타리카/ 콜롬비아/태국/터키/트리니다드토바고/파키스탄/페루/폴란드/ 프랑스/핀랜드/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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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사이판/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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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이탈리아/ 인도네시아/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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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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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14일)/ 마카오(20일)싱가폴(14일, 연장시90일), 필리핀(21일)/홍콩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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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자번호 → 중국 입국카드 작성시 필요함 | |||||
2. | 비자종류 → (L)관광비자 (F)상용비자 (Z)거주비자 | |||||
3. | 비자구분 → 단수일경우 01次로표시 , 복수일경우 多次로 표시 | |||||
4. |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단수일경우) | |||||
5. | 체류기간 → 30일 체류가능 | |||||
6. | 비자 발급일 | |||||
7. | 비자 발급처 → 중국 입국카드 작성시 필요함 | |||||
8. | 이름 | |||||
9. | 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