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총리령 제1314호, 2016.8.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2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등록사항,
변경신고절차 및 등록취소의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별로 안전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영업장별로 받을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포장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에 대하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제도 개선(안 제7조의3제1항제1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별로 안전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의 영업장별로 받을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제도를 개선함.
나.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1) 축산물 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마련(안 제51조의4제1항 신설)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등록기준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고, 등록하려는 축산물가공품이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정함.
2)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절차 마련(안 제51조의7 신설)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변경신고의
절차를 마련함.
3)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안 제51조의9 및 별표 13의2
신설)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가 30일 이상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전부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을
마련함.
다. 포장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 제1호의2 신설)
포장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에 합격표시,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포장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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