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야별 직업 내용
제1장 정권 분야 □ 분야별 특징 1. 당 북한은 정당의 개념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로 보고 있어 우리와는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 북한에서 실제적인 조직과 기구·기능을 가진 정당은 조선노동당 하나로서 각급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당방침의 전파는 물론이고 인사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 지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단위별로 조직되어 있다. 중앙당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을 중심으로 산하 조직지도부 등 30여개의 전문부서로 조직되어 있고 지방은 도 및 직할시 당위원회, 시·군당(구역당 포함)위원회, 리당위원회로, 각 생산단위는 연합기업소 및 공장 당위원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중앙위 직속으로 인민군당위원회를 두어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기관 당위원회는 기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초급당위원회, 부문당위원회, 당세포 등으로 세부조직화되어 있는 바 당세포는 최말단 당조직으로서 당원의 수가 3∼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당원은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유급, 반유급, 무급으로 분류된다. 유급 당일꾼은 당사업에 전념하는 직업적인 당간부로서 대체로 당중앙위, 도·시·군(구역)당위원회, 기업소 당위원회의 지도원급 이상과 하급 당조직인 리당위원회, 공장당위원회의 최고책임자급인 비서들이 속한다.
반유급 당일꾼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1일 노동시간의 절반 정도를 당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주로 50명 미만의 초급당위원회나 부문당위원회의 비서들이 속한다. 무급 당일꾼은 직업이 있으면서 별도시간에만 당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노동당의 말단조직인 당세포의 비서 등이 해당된다.
2. 내각 북한에서는 공무원을 내각원 또는 행정일꾼으로 부르고 있다. 행정기관은 우리의 정부 부처에 해당하는 중앙의 내각, 위원회를 비롯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 시, 군(구역·구), 리(읍, 동) 인민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98.9.5 헌법개정으로 기존 지방의 행정 및 경제지도 위원회는 각 인민위원회로 편입되었다.
내각은 최고의 행정집행기관으로서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일종의 국무회의)를 통해 당의 방침을 지침으로 각 분야의 세부정책 수립과 그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이다.
중앙 행정일꾼 직급체계는 최고지위인 상(장관급)·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상, 국장, 부국장, 처장, 과장, 책임지도원, 지도원, 보조지도원 순이며 지방 행정일꾼의 경우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국장, 부국장, 처장, 과장, 지도원 순으로 되어 있다.
3.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우리의 국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중앙정책과 관련된 입법과 집행에 대한 통제권은 노동당이 가지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단지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예산, 법제 등 부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도·시(구역)·군 지방인민회의가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역할과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4. 최고재판소 북한에서 사법이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권력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 등의 지도하에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과 검찰기관 등의 권력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재판소뿐만 아니라 검찰소, 변호사위원회, 공증인 등 북한에서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으로 지칭되는 기관이 당 등의 지도를 받아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권력적 활동은 모두 광의의 사법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군 북한의 군 계급 체계는 직업군인인 군관 및 초기복무 하사관 15종과 일반병인 하전사 8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업군인 15종은 대원수, 원수, 차수를 비롯하여 우리의 장군에 해당하는 장령급으로 대장·상장·중장·소장, 영관급으로 대좌·상좌·중좌·소좌, 위관급으로 대위·상위·중위·소위 등으로 구분된다.
대원수로는 김일성이 유일하며 원수는 김정일과 호위사령관인 이을설 등 2명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이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로 차별화되어 있다. 차수는 지난해 김정일의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는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총참모장 김영춘 등 13명이다. 특히 총정치국장의 지위는 군에 대한 사상통제와 작전, 인사 등 인민무력부 내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98년 이후 군대식 사고와 기풍을 경제 및 사회개발 전면에 내세워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선군영도와 강력한 군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는 총대중시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의 생산 및 건설현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군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6. 보안기관 북한의 보안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성)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평양에 중앙조직과 각 도·시·군(구역 포함)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공장 및 기업소, 농장 등을 관할하는 동·리 단위 행정기관에도 담당 보위지도원이 파견·배치되어 있다.
보위부원들은 반드시 보위대학 출신이어야 한다. 또 모두 군사계급이 부여되며 대외활동을 제외하고는 군복차림으로 근무하는 등 군인에 준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평양의 중앙조직과 각 도·시·군 보안서 및 말단 조직인 분주소(파출소)로 조직되어 있다. 인민보안성은 치안 및 질서유지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만17세 이상의 주민에 대한 공민증(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하에 대한 출생증 발급, 일반주민에 대한 여행증 발급 등의 대민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인민보안원 역시 군 계급이 부여되고 있다.
특히 '98.2 인민보안성에 주소안내소가 설치되어 '98.3.1부터 신청자의 청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내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사회단체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북한의 '각 사회단체는 대중의 사상교양 조직이며, 당과 대중의 인전대(引傳帶)이며,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 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전국단위로 조직된 사회단체로서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등이며 다른 하나는 본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하는 조선기자동맹, 조선작가동맹 등의 여타 사회단체들을 의미한다.
전국단위로 조직된 사회단체들은 단체별로 당이 제시한 과업에 대한 총화, 사업대책 토의 등을 위해 매년 2∼3회 이른바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등 정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 세부 직업현황 1. 중앙당 간부 중앙당 간부는 당중앙위 간부부 주관하에 주로 중앙기관 간부, 제대군인, 일반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간부로서의 적격대상자를 선발하여 당 비서국의 비준과 당 소속 교육기관의 연수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대표적인 중앙당 간부양성기관으로는 당 조직지도부 소속의 김일성고급당학교, 간부부 소속의 인민경제대학, 국제부 소속의 국제관계대학, 청년사업부 소속의 금성정치대학, 근로단체부 소속의 강반석유자녀대학, 작전부 소속의 김정일정치군사대학 등이 있다. 특히 김일성고급당학교는 전국의 당 간부 양성의 중앙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당 간부의 임용 배치는 중앙당 간부부에서 간부양성기관 졸업생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개별 담화(면접)를 거쳐 배치안을 작성하여 당중앙위 비서국의 비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배치는 학교성적을 위주로 하나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체로 김일성고급당학교 출신은 중앙당 부문, 인민경제대학 출신은 행정경제부문, 국제관계대학 출신은 외교관 등 대외사업 부문, 강반석유자녀대학 출신은 각종 근로단체, 금성정치대학 출신은 청년사업 부문의 간부로 양성되고 있다.
승진은 중앙 당간부의 경우 소속 당위원회 간부부와 중앙위 간부부의 최종 결재를 거쳐 승진여부가 결정되며 지방의 경우에는 해당 당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 유급 당일꾼의 경우 특별한 과오가 없으면 60세 이상까지 현직에서 일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는 대체로 공로자 연금에 의거 당시 월급의 60% 정도를 지급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사회 최고의 계층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각종 사회적·물질적 혜택을 받는다.
2. 지방당 간부 지방당 간부는 도당위원회 간부부 주관하에 지방행정기관 간부, 제대군인, 지방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간부로서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도당위원회 비서처의 승인을 얻어 각 도 공산대학의 연수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전문 유급 당일꾼인 지방당 간부 양성기관으로는 평양, 남포, 개성 및 각 도에 설치된 공산대학, 공장 및 기업소내 공산대학 분교, 철도공산대학 등이 있다. 또 작업반장이나 당의 말단조직의 책임자급인 세포비서 등 무급 당일꾼 양성은 각 군 당 자체에서 적격자를 선발, 군당학교의 연수를 거쳐 임용한다.
지방당 간부의 배치는 당 간부부가 도 공산대학 등 해당 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지방 시·군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 당, 정권기관(입법·사법·행정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의 당 간부 및 하급 당일꾼 등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희망이나 전공과는 관계없이 당의 주관하에 배치되고 있다.
전문 유급 당일꾼은 당일꾼 신분증을 소유, 여행증 없이도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롭고 가족들의 취업, 교육, 입당,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승진은 당의 신임, 충실성, 근무 연한, 근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요 명절 등 국가적 행사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3. 내각원 북한에서 행정일꾼이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이수한 후 당원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여성 행정일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은 매우 낮은 편이다.
행정일꾼이 되기 위한 별도의 정기적인 선발시험은 없으며 해당 기관장이 선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나 실제로는 당위원회의 사전심사와 비준을 통해 결정되며 직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내각의 지도원급 이상 행정일꾼은 필요로 하는 각 성의 당위원회가 수요인원을 조사하여 당간부 양성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한 후 통과된 자에 한해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합격예정자를 선발, 중앙당에 제출하면 중앙당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배치한다.
무역성 등 주요 부서는 당간부 양성기관 출신이 우선 선발되며 김일성종합대학 등 북한의 최고수준 대학 출신들도 성적이 우수하고 성분과 배경이 뛰어날 경우 지도원급으로 선발될 수 있으나 일반 대학 출신의 경우에는 남는 자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보조지도원급은 각 성의 당위원회가 김일성종합대학 등 우수대학 출신 중에서 선발 배치하며 때로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이나 산하 행정기관 일꾼 중에서 성적이나 성분·배경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기도 한다. 그밖에 사무원 등의 일꾼은 각 성의 후방부나 노동과에서 채용하고 있다.
지방행정일꾼은 해당기관 당위원회가 일반 대학 졸업자 중에서 선발,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배치한다.
일반 행정일꾼들의 대우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으로서 일반 기업소 등의 사무원 수준과 비슷하나 일단 고위간부가 되었을 경우 정치·경제적 대우는 북한에서는 최고 수준이며 퇴직 후에도 일종의 명예직으로서의 신분을 가질 수 있고 현직에 있을 때와 동등한 각종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승진은 소속기관 당위원회가 승진에 필요한 인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평정서와 함께 상급기관에 제출하면 상급기관에서 대부분 이의 없이 승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승진대상자 심사과정에서 사무능력보다는 배경이 관건일 정도로 외부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편이다.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는 보조지도원, 지도원, 책임지도원의 경우 각각 3년 정도, 책임지도원에서 과장은 약 5년 정도이며 과장급 이상은 소요연한이 따로 없이 성분과 사업성과 혹은 그밖의 변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 외교관 북한에서는 외교관을 외교일꾼으로 통칭하고 있다. 외교일꾼이 되기 위한 정기적인 선발시험은 없으며 외무성 당위원회의 주관하에 필요한 인원만큼 수시로 선발·배치하고 있다. 최종 배치대상자는 외무성 당위원회 간부처와 해당 부서 국장의 주관하에 관련 학과의 대졸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통과된 자에 한해 정치, 외국어 등 일정한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합격예정자를 선발, 중앙당 간부부에 제출하여 최종 결정된다.
북한의 대표적인 외교일꾼 양성교육기관으로는 국제관계대학, 평양외국어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등이 있으나 국제관계대학 졸업생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일반 대학의 외문학부 전공자, 유학생 출신, 대학의 외국어 교원 출신 중에서도 일부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국제관계대학은 당 국제부 직속으로 외교, 무역 등 주로 대외사업 부문 고위간부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입학생은 사회기관에서 간부후보생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성분과 다단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동 대학에는 대사 및 참사반, 외교부인반, 무역반, 어학반 등도 개설되어 대외 일꾼들의 연수도 담당하고 있다.
평양외국어대학은 영, 불, 노, 중, 일, 독, 아랍, 서반아어의 8개학부가 있으며 고위층 자녀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다. 특히 해외무역관 등에 1년이상 근무한 주재원의 자녀들은 특례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동 대학을 졸업하여도 2년간 외교부문에서 근무하거나 국제관계대학 외교관 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외교관이 될 수 있다.
외교일꾼 선발을 위한 어학시험은 독해 및 듣기 중심으로 평가하나 실제 합격여부에는 신원조사 비중이 크게 차지한다. 특히 '70년대 이후에는 어학실력이 있는 간부자녀 중심으로 많이 선발했으나 '90년대 들어 경제난이후 음성적인 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외교일꾼들이 간부들의 친인척 또는 현직 외교일꾼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치는 외무성 당위원회의 주관으로 하고 있으며 배경이 작용하기도 한다. 대체로 3년마다 보직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교 전문분야와 지원분야는 업무성격상 교류는 어려운 편이다.
해외공관 근무는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금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경쟁이 높은 편이다.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처음부터 좋은 지역에 들어가기를 선호하여 유럽 및 국제기구가 인기가 높다. 공관파견 외교일꾼들은 3년 단위로 본국에 소환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 명분하에 한번 파견된 지역에 재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외교일꾼은 북한에서 높은 대우를 받는 계층으로 고위직 외교일꾼들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또는 당중앙위 위원 등 요직도 겸임하고 있다. 또 근무 분위기도 비교적 개방적으로 자질 향상 명분하에「BBC」나「VOA」등 외국방송 청취도 가능하며 외무성「지역국」은 해당 국가 발행신문도 구독할 수 있다.
특히 외화선호 등의 영향으로 외화벌이가 가능한 해외공관 근무기회로 인해 주민들의 직업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뉴욕, 이태리 등 일부 공관에만 경비가 지원될 뿐이어서 나머지 공관들은 외교일꾼들이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공관경비를 조달하기도 한다.
5. 대의원 북한의 대의원은 임기 5년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임기 4년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나눌 수 있다. 대의원 후보자는 당·내각 등 행정기관, 각 사회단체, 군, 공장 및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특별한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는 보통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공장 및 기업소 지배인 등 대부분 국가기관의 책임간부나 국가에 공로를 세워 공화국영웅,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공로자들을 중심으로 추천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당중앙위 비서국과 김정일의 승인을 거쳐 선출되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도·시(구역)·군)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된다. 선출 비율은 최고인민회의가 정한 계급 및 계층별, 분야별 안배에 따라 이루어진다.
선출된 입후보자들은 일정 절차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선거위원회와 지방인민위 선거위원회에 등록한 후 노동당의 주관하에 치루어지는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정식 대의원으로 확정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급한 대의원 신분증을 지니고 사회적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대의원들의 경우 특별한 과오나 건강상의 이유 등을 제외하고는 연임도 가능하며 당간부 양성기관을 통해 입법기관 일꾼으로서의 자질교육도 받고 있다.
6. 판사 북한에서는 판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나 시험제도가 없으므로 법률상으로는 내각원이 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학력·경력의 제한 없이 판사로 선출될 수 있다. 즉,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으로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누구나 각 해당 인민회의 선거에 의해 판사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관계대학 국제법학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등에서 정규 법학교육을 받고 재판소 실습생이나 보조판사 등의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하던 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상례이다.
판사는 노동당원 중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예외적으로 노동당원이 아닌 자가 판사로 선출된 경우도 1∼2년후 반드시 노동당 입당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판사는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므로 순수한 농민이나 근로자 출신이 판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별한 경우 혁명유자녀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판사의 직급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인민재판소 보조판사·판사, 도·직할시 재판소 보조판사·판사, 중앙재판소 보조판사·판사 순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으로 승진과정을 거친다.
판사는 일단 선출되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연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명제와 비슷한 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판사는 그 직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지만 상급직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지 않은 당관료 또는 행정관료 출신들도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재판소 소장·부소장·판사·인민참심원은 당중앙위 간부부가 간부사업을 진행하여 당중앙위 비서국의 승인을 받아 각급 인민회의의 형식적인 가결로 임명하고 기타 도·직할시, 시·군·구역 재판소 판사는 각각 도·직할시, 시·군·구역 인민회의의 가결로 임명받게 된다. 이와같이 판사는 각 해당 인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해당 도·시·군당 간부부에서 행정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임명하고 있다.
중앙재판소 소장과 판사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와 같은 5년이며 그외 각급 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또는 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 등에서 선출한다.
사법 재판일꾼들은 당 정치일꾼의 자격을 갖게 되며 중앙재판소 일꾼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도·직할시 재판소 일꾼은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 시·군·구역 재판소 일꾼은 시·군·구역 인민회의 대의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당중앙위 비서국 비준대상 판사급 이상에 한하여 간부공급소에서 식료품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간부대상 1급, 2급에 따라 공급물자의 양이 달라진다.
북한의 사법제도의 특성상 판사는 검사의 수사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판사의 권한은 사실상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판사보다는 사건수사를 직접 맡고 있는 검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
판사는 노동법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며 퇴직후 명예 판사직이나 인민참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7. 검사 북한의 검사는 법령상 학력조건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5년제 국제관계대학 국제법학부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등의 졸업생 중에서 당중앙위 간부부와 중앙검찰소 당위원회 간부부에서 선발·배치한다. 헌법 제149조는 검사를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 대신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에 근무하다가 제대한 자나 동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검사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중에는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법학과 출신들이 많다.
중앙검찰소 소장·부소장·검찰총장·부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책임 간부들은 상당기간 당과 국가의 중요 직책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선발하며 당중앙위 비서국의 승인과 김정일의 비준을 거쳐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인 찬반투표로 임명하게 된다.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은 5년이며 그외 각급 검찰소의 검사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다. 검사는 노동법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하게 된다.
북한의 검찰소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검찰소, 시·군·구역 검찰소의 3급체계로 되어 있고 특별검찰소는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가 있다. 시·군·구역 검찰소는 각 시·군·구역마다 설치되어 북한 전역에 약 200여 개소에 이른다.
검찰일꾼은 중앙검찰소 소장·부소장·검찰총장·부총장, 각급 검찰소의 검사장·부검사장·검사로 분류된다. 검사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과 공민들의 위법여부 감시, 형사 및 민사사건 판결의 집행여부 감시, 행정경제부문의 감독통제기관들이 검열·단속·통제와 처리사업을 법의 요구대로 하는 지를 감시하는 등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 권한을 행사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민사재판, 이혼재판, 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의 통일적 지도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구속되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검찰조직 특성상 승진은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지며 보통 한 직무에서 10∼15년 이상 머무르고 상급 지위가 공석인 경우에만 기간에 관계없이 사업능력에 따라 승진될 수 있다. 승진에 관한 모든 간부부 사업은 당중앙위 간부부와 중앙검찰소 당위원회 간부부가 기본이 되어 각 도·직할시, 시·군·구역당위원회 간부부와 해당 검찰소 당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검찰기관에서 다른 검찰기관으로 승진·전보될 수 있다.
중앙검찰소 소장이하 직원, 도·직할시 소장·부소장·검사장·부검사장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급한 검사 신분증을 소지하게 되며 직무상 및 일상생활에서 특혜를 받게 된다. 특히 사업상 임의로 맡은 대상(법인, 자연인)에 대한 검열, 감독, 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부여받게 되고 상급열차, 호텔 이용과 간부 공급소에서 식료품, 공산품을 일정량 주기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각 도·직할시, 시·군·구역 검찰소의 검사들과 직원들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신분증을 소유하며 자기 지역에서 위와 같은 특권이 부여된다.
사실상 검사는 북한의 사법기관 중에서 가장 권한 있고 대우가 좋은 직업이다. 왜냐하면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 판사는 검사의 수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국가의 공급체계보다는 청탁 등에 의한 부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통 검사의 한달 부수입은 일반노동자 월급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8. 변호사 북한에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법부문에서 5년 이상 일하던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심사, 자격박탈, 변호사 보수기준 결정 등 중요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단체로 그 산하에는 각 도·직할시별로 변호사위원회가 있다.
「변호사법」('93.12.23 채택)에는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변호사 자격·변호사 보수·변호사 조직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먼저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는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고 대학 등에서 법학 교수를 하는 자나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등에서 법학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된다. 법학과는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등 몇몇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는 '99년 법률대학으로 확대·개편되었다. 5년제인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은 법학과, 국가관리학과, 국제법학과 등 3개 학과에 학생 수는 한 학년에 5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법부문에서 5년이상 일하던 자' 는 재판소·검찰소의 판사·검사,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에서 예심원이나 입법 관련직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
셋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는 법학 이외의 정치, 사회, 군사, 경제, 무역, 공업, 기초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및 직업경력을 가진 자가 인민경제대학 등에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미한다.
위에 열거한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서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해당 양성기관에서 배치문건을 도당 및 시당 간부부에 제출, 신원조회를 거쳐 성적과 성분에 따라 각 사법기관으로 배치된다. 신원조회는 8촌이내에 행방불명자, 치안대 가담자, 간첩, 지주, 반당·반혁명 종파분자가 없어야 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 형제, 친삼촌 중에서 인민보안성이나 보위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중에 토대를 엄격히 따지는 인민보안성이나 보위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토대에 이상이 없다는 증거로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 민사 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나 법률 상담을 하였거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건을 작성하였을 경우에 일의 중요성, 복잡성, 결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정한 보수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변호사위원회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 개개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변호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보수를 받고 변호사에게는 월급 형식으로 지급될 뿐이다.
북한에서 변호사의 대우는 좋지 않다. 그 이유는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가 불가능한 제도의 특성상 북한에서 변호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재판장에서도 형식상 앉아 있을 뿐 피고에 대하여 변호할 권한은 없다.
9. 군관 북한의 군관은 성격에 따라 군사지휘관, 당 정치군관, 보위군관, 기술후방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군관은 연대급 이상의 각급 부대 당위원회 간부부의 주관하에 3년이상 하전사로 복무한 자중에서 성분이 양호한 자, 특별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를 병과별로 선발하여 인민군 총정치국 간부부에 문건을 제출하면 총정치국에서 병과별로 해당 군사학교를 거쳐 군관으로 임관, 원칙적으로 원래 소속부대에 재배치하고 있다. 특히 배경이 좋으면 총정치국에 발탁되어 남는 경우도 간혹 있다.
주요 군관 양성기관으로는 군사지휘관과 기술관을 주로 양성하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 김철주포병대학, 김책공군대학, 김정숙해군대학, 자동화대학, 압록강대학과 정치군관을 주로 양성하는 김일성정치대학, 보위군관을 양성하는 보위사령부 소속 인민군 보위대학, 기술후방군관을 주로 양성하는 장철구후방군관학교, 김형직군의대학 등이 있다.
한편 여성 군관양성은 주로 4∼5년 근무한 하전사(일반 사병)중에서 선발하며 김일성정치대학 여성정치군관 과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군사 교육기관에 부설되어 있는 여성정치군관 과정을 이수한 후에 남성군인과 차별없이 각 병과·병종별로 원래 소속부대에 배치되고 있다.
초기복무 하사관은 우리의 직업하사관과 유사하며 각급 부대 참모부 대열과에서 만기복무한 하전사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하사관들은 일반 및 기술 하사관으로 구분하여 각 하사관 교육기관에서 6개월∼1년의 교육을 받고 각급 군부대에 배치된다.
또한 고등중학 졸업생 중에서 성적을 고려하여 선발, 김형직군의대학·김철주포병대학 등에 입학시켜 전문 군사일꾼으로 양성하기도 한다.
군관들은 북한 사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는 집단으로서 각종 특혜 및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상장급 이상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종신복무가 가능하나 위관급과 영관급 군관은 계급정년이 적용되어 50세 이전에 제대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여성군인들의 경우 전투단 소속의 경우는 결혼 적령기를 고려하여 25세∼27세가 되면 무조건 제대 조치하고 있다. 다만 비전투단인 인민무력부 소속 수예중대, 조선인민군협주단, 비행사, 의무병(간호병) 등은 예외로서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장기 복무가 가능하다.
10. 국가안전보위부원 보위부원은 주로 현직 국가안전보위부 일꾼의 가족 및 친척들을 대상으로 중앙보위부원은 보위부 당위원회 간부부가, 지방보위부원은 지방 보위부 당위원회 간부부가 적격자를 선발하여 국가안전보위부 보위대학에 입학시켜 양성하고 있다.
또한 사회 각 기관단위에서 주민동향 파악을 위해 정보원으로 활동중인 자나 제대군인 출신, 보위부 군부대 종사자 중에서도 일부 선발하여 보위대학에 입학시켜 정식 보위부원으로 양성되기도 한다.
양성된 보위부원들은 중앙의 국가안전보위부 중앙조직을 비롯하여 각 도·시·군 단위의 보위부 지부 및 동·리 단위 행정기관에 배치 또는 파견되고 있다. 특히 출세를 지향하는 40세 이하의 젊은층은 보통 각 도·시·군 보위부에 배치되기를 선호하는 반면 나이가 많은 보위부원들은 농장, 공장, 기업소 등을 관할함으로써 물질적 이득추구가 쉬운 리·동 단위에 파견되는 것을 선호한다.
보위부원들은 군인과 같은 수준의 물질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정보활동에 필요한 정보비와 장비를 지원받는 등 북한에서 상당히 대우가 높은 직업으로서 선호의 대상이다.
이들은 가족, 친척 등의 학교 입학 및 직장 배치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통행증 없이도 보위부 신분증만 있으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현재 전체 보위부원들의 약 80%가 가족 및 친인척들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이다.
11. 인민보안원 북한에서는 우리의 경찰을 인민보안원(구 사회안전원)으로 부르고 있다. 보안원은 제대군인 출신이나 현직 군인 중에서 출신 성분을 고려하여 선발, 인민보안성에서 일정 기간 근무후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또는 도 인민보안국 정치학교를 졸업 후 정식 인민보안성 군관(보안원)으로 배치된다.
간혹 배경을 이용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에 직통생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으며 컴퓨터 분야 등 특수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민보안성 간부부에서 별도로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다.
보안원 양성교육기관으로는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도 인민보안국 정치학교, 평양 공병국 공병군관학교 등이 있다. 특히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은 북한 최고의 인민보안성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배치는 인민보안성 당위원회 간부부 주관하에 이루어지며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등의 졸업생중 성적우수자는 대체로 인민보안성 본부에 배치되고 있다.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산하 간부학교는 주로 전직 군관이나 하사관 출신 등이 입학하며 졸업후 대체로 재정·경리분야에 배치되고 있다. 산하 교통반은 주로 전직 하사관, 운전수, 교통지휘대원들이 입학하며 이수후 대부분 교통과, 호안과(화재, 수재 등의 사고예방 담당) 등에 배치된다.
인민보안원 역시 북한의 권력기관으로서 군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물질적 혜택 또한 크게 누리고 있다. 인민보안원은 권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위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일반 주민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및 관여로 인해 불만과 원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12. 전문 사회단체 일꾼 전문 사회단체인 여맹, 농근맹, 직총, 청년동맹의 간부 및 일꾼들은 혁명열사 유자녀 및 간부자녀, 제대군인, 공장 및 기업소 세포비서, 대학 및 고등중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능력 있고 성분이 좋은 자 중에서 선발된다.
전문 사회단체일꾼들을 양성하는 중앙교육기관으로는 당중앙위 비서국 근로단체부 소속 강반석유자녀대학, 청년사업부 소속 금성정치대학 등이 있으며 지방교육기관으로는 도 공산대학, 철도공산대학, 사범대학의 청년동맹지도원학부 등이 있다.
강반석유자녀대학은 직총, 농근맹, 여맹의 간부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주로 혁명열사 유자녀 및 간부자녀들이 입학하고 있다. 금성정치대학은 청년동맹 간부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22세 미만의 군 복무중인 자, 청년동맹 하급간부 경력자 중에서 성분이 양호한 자들이 주로 입학하고 있다.
도 공산대학, 철도공산대학은 근로단체 간부 양성기관으로 제대군인, 공장 및 기업소 세포비서 출신중 성분이 좋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주로 입학하고 있다. 사범대학 청년동맹지도원학부는 각급 학교의 하급 청년동맹 간부를 양성하는 곳으로서 입학대상은 고등중학교 졸업생이나 각급학교 교원들이다.
사회단체의 중앙위원회 간부 및 일꾼들은 당중앙위 비서국 간부부가 해당 사회단체 당위원회 간부부와 협의하에 관련 교육기관 졸업생들 중에서 선발·배치하고 있다.
각 도·시·군(구역)위원회 및 공장과 기업소, 리·동 초급단체위원회 간부 및 일꾼들은 당중앙위 간부부가 배치하나 일부는 지방 사회단체의 당위원회 간부부 주관으로 관련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지방 국가기관 근무자 중에서 선발하여 배치하기도 한다.
북한의 사회단체 전문일꾼들은 신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특별히 국가적 대우나 혜택은 높지 않으나 당 정책 선전의 전위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물질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편이다.
각 동맹 간부들은 남 60세, 여성 55세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이 일반적이나 청년동맹 간부의 경우에는 책임간부는 50세, 기타 간부는 통상적으로 40세 이전에 퇴직하고 있다. |
제2장 상업·농업·어업 분야 □ 분야별 특징 1. 무역 부문 북한의 무역구조는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중앙집권적 통제형태이면서도 하부구조로서 무역성을 비롯한 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무역회사들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당·군·내각의 각 기관은 기관의 규모 및 무역 성격에 따라 무역상사, 무역총회사, 무역회사 등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식 무역기관은 아니지만 무역회사내에는 '외화벌이 사업' 만 하는 전문 외화벌이 사업소도 조직되어 있다.
2. 금융 부문 북한은 금융제도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이 대출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것을 자본주의적 착취로 보아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출은 무담보 원칙하에 주로 일부 기관 및 기업소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출자금도 현금 대신 무현금행표(무현금결제방식) 발행형식을 취하고 있다.
은행별 업무영역도 대내 및 대외부문으로 이원화하여 대내금융 부문은 북한유일의 발권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전담하고 외국환 업무 등 대외부문은 조선무역은행 등이 취급하고 있다.
대내부문 금융업무의 대부분은 기관 및 기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의 금융거래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증권시장, 시중은행 등 여타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봉사 부문 우리의 서비스부문과 같은 개념이나 북한의 상업봉사부문의 특징은 국가가 공급자, 봉사자, 판매자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사회에서 상업봉사부문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으나 경제난에 따른 생필품 부족 등으로 지금은 가장 인기있는 직종의 하나이다. 그중에서도 상점, 공급소, 식당, 여행업 분야 종사자는 주로 간부자녀나 그 친척,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받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히 높다.
봉사일꾼으로 통칭되는 이 분야의 근로자들은 크게 상업봉사, 급양봉사, 편의봉사, 관광봉사, 안내봉사, 자재봉사, 일반봉사일꾼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상업봉사일꾼은 상점, 백화점, 공급소의 판매원, 공급원들이며 급양봉사일꾼은 요리사, 주방보조원, 접대원들을 의미한다. 편의봉사일꾼은 이·미용사, 목욕탕 관리원, 사진사, 재봉사, 구두수리공들을 의미하며 관광봉사일꾼은 관광총국 소속으로 외국인과 간부들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외 관광을 주관하는 사람들이다. 안내봉사일꾼은 사적지나 관광지 해설원, 열차안내원, 버스 및 전차 차장, 비행기 안내원 등을 의미한다. 자재공급일꾼은 봉사부문에 필요한 자재 및 설비들을 공급하여 주는 자재공급원, 자재인수원, 창고원 등을 의미한다.
4. 농어업 부문 북한의 농촌경영 형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농장과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협동농장 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농촌주민들은 리 단위로 조직·운영되는 협동농장의 하부조직인 작업반과 분조에 소속되어 있다.
북한의 수산업은 크게 어로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으로 구분하여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기본 생산단위로 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어족자원의 감소, 조선 실적의 부진, 어로장비 및 기술의 낙후 등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열대메기 등의 양어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세부 직업현황 1. 무역일꾼 무역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일꾼 양성교육기관인 당중앙위 비서국 국제부 직속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이 대학은 무역일꾼과 외교일꾼 등 대외사업일꾼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국제경제학부, 국제법학부, 무역학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학부는 국제무역반, 국제금융반, 국제보험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관계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사회기관에서 간부후보생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후 당비서국에서 성분을 기초로 한 다단계 면접을 통과하여야 한다. 동 대학에는 지도원급 이상의 무역관련 기관 현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과정인 '간부반' 을 운영하며 무역관련 정보 교환과 함께 자질 연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후 배치는 당중앙위 비서국 간부부에서 하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당 무역기관이나 무역성, 금수산기념궁전 경리부 등 특수부문에 배치되고 있다. 또 각 무역기관 당위원회가 일반일꾼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 국제관계대학 간부반에 위탁교육을 시킨 후 재배치하기도 한다.
한편 무역회사내에 조직되어 있는 외화벌이 사업소는 전문 무역기관은 아니나 수출물자를 조달하는 기관으로 해당기관 당위원회에서 책임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일꾼은 시·군 노동과에서 임의로 선발된다.
간혹 배경이 좋거나 무역사업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성과가 있으면 관련 학부 출신이 아니더라도 특별 선발되어 무역기관에 배치될 수 있다.
무역일꾼은 해외출장 및 해외주재 무역대표부 근무 기회, 해외 연수 혜택, 외화를 직접 만질 수 있는 기회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액수의 외화(주로 달러)를 헌납하면 노력영웅 등의 국가적 수훈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도 받을 수 있다.
2. 은행원 북한에서는 은행원을 재정사업일꾼 또는 재정지도원으로 부르고 있다. 재정지도원은 각 시·군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3년제의 고등경제전문학교를 통해 주로 양성되고 있다. 또는 제대군인 출신들을 선발하여 소속 은행에서 대략 한달 정도 연수시킨후 고등경제전문학교 통신반에 입학, 업무관련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등경제전문학교는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분에 큰 하자가 없거나 배경이 있고 수치에 밝은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입학생의 약 80%가 여학생이다. 졸업시 준경제사 자격증이 주어지며 졸업생의 약 20∼30%가 당이나 내각 기관에 배치를 받고 나머지는 군·구역 단위 조선중앙은행 각 지점이나 리·동 단위로 설치된 간이은행 성격의 저금소에 일부 배치되며 일부는 기업소에 진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예금인출이 어려워 대부분의 주민들이 예금을 기피하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은행지도원은 휴일에도 개인별로 지역을 할당, 저금유치를 위해 주민독려에 나서는 실정이며 한가하다는 인식때문에 각종 노력동원에 자주 차출되기도 한다. 또한 마감업무만 컴퓨터로 처리될 뿐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아직까지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직업 선호도는 낮은 편이나 여자들은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선호하는 직업이다.
간부체계는 지도원, 과장, 지배인 순으로서 과장은 당원이어야 될 수 있으며 지배인은 당성을 위주로 하여 당에서 선출한다.
3. 요리사 북한의 요리사 양성교육기관으로는 평양의 4년제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급양학부와 평양 및 각 도의 2년제 요리전문학교가 있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는 급양학부, 피복학부, 경리학부, 관광학부 등이 있으며 평양요리전문학교는 요리과, 봉사과, 관광과 등을 두고 있으며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각종 요리법 이론과 영어, 일어 등의 어학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에는 평양시내 유명 식당 견학 및 요리실습도 포함되어 있다.
입학시 신체검사를 엄격하게 하는 편이며 재학중에도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이 발생하면 다른 학부로 이전시키고 있다. 졸업생은 대학의 당위원회와 해당 음식점 당위원회의 협의하에 초대소와 음식점에 배치되고 있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및 평양요리전문학교 출신들은 각 초대소를 비롯하여 옥류관 등 북한의 유명 음식점에 주로 배치되고 있다.
특히 각종 초대소는 요리학과 출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요리를 포함하여 봉사 업무 전체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초대소 등 고위 간부에 대한 접대 가능성이 높은 곳은 외모와 출신성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또한 졸업생중 일부는 옥류관, 청춘관, 청류관, 평양면옥 등 주요 국영 음식점에 배치되고 있다. 이곳은 초대소와는 달리 출신성분은 크게 개의치 않고 외모를 중시하여 선발하고 있다.
한편 요리학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에 배치되거나 협동식당(여러 사람이 갹출)을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소규모 협동식당 운영은 해당지역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허가만 얻으면 요리사 자격증 없이도 가능하다.
북한에서 요리사는 내각, 인민무력부 둥 주요기관 초대소에 근무함으로써 얻는 물질적 혜택은 물론 고위층 상대로 인해 이른바 좋은 집안으로 시집갈 기회가 많아 북한의 여성들이 크게 선호하는 직업중의 하나이다.
또한 일부 식당의 경우 요리사들에게 서비스질 제고 차원에서 북경, 홍콩, 마카오 등에 최장 2년까지 접대 및 요리로 나누어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요리사 자격증은 조리사(1급∼5급) 및 상위자격증인 요리기사 자격증의 2단계로 되어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면 조리사 5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4. 이발사·미용사 북한에서의 이발 및 미용 분야는 편의봉사의 한 형태이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적합한 문화생활을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주민들의 머리 모양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손질하여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문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각 시, 군의 편의봉사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발소와 미용원이 리, 동마다 1개소씩 있으며 각각의 이발소와 미용원에는 보통 3∼4명, 큰 곳은 10여명 정도의 이발사와 미용사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창광원, 문수원 등에는 현대적인 시설의 미용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발사와 미용사는 고등중 졸업생이나 기업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시·군별로 1년에 1회이상 개최되는 이발강습소와 미용강습소에서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며 미용 자격을 획득한 후 거주 지역의 노동과에 의해 직장 배치를 받고 있다.
이발소와 미용원은 일주일에 6일간 영업을 하고 있다. 남자는 집에서 가족들이 깍아 주거나 농민시장에서 개인 영업하는 이발사에게 깍기도 한다. 여자는 미용원에서 주로 커트와 파마를 하며 많은 여성들은 농민시장에서 파마약을 직접 구입해서 이웃 여성들과 서로 파마를 해 주기도 한다.
이발사와 미용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양호한 편이며 오랫동안 복무하게 되면 '인민의 봉사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5. 운전원 북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운전원 양성소에서 1년의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면허시험을 통해 면허를 획득하는 경우, 군대에서 운전교육을 받아 면허를 획득하는 경우, 운전협조원으로 2년간 사고없이 지내고 4급 면허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얻는 경우가 있다.
운전원 양성소의 입학생은 시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경쟁률이 높아 안면과 배경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는 운전수가 직접 차량정비도 겸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운전기술 뿐만 아니라 차량수리와 정비 등도 양성소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양성소에서는 구조학·정비학·교통규정 등 이론교육과 부속품 구분·작동원리 등 실습교육을 받는다.
운전면허는 최고 1급∼최저 4급으로 구분되며 4급 면허자는 1∼2년이 경과하면 운전경력에 따라 시험자격을 얻어 승급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획득한 후에는 궤도 및 무궤도 전차사업소, 각 행정기관 등에 배치되고 있다.
운전원에 대한 재교육은 인민보안성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물자 등의 운송 등을 통해 물질적 이득추구가 유리하여 운전원은 북한주민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직종이다.
6. 협동농장 간부·농장원 북한의 협동농장은 최고관리자인 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부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 등의 간부와 일반 농촌주민인 협동농장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위원장은 군당위원회 간부과에서 당성·사업관리능력 등을 위주로 선발대상자를 결정하여 도당위원회에 관련문건을 제출하면 도당 비서처의 비준을 거쳐 최종 선발·배치된다. 부위원장과 작업반장 등도 당성과 사업관리능력 등을 위주로 리당위원회 집행위에서 대상자를 결정, 문건을 군당위원회에 제출하면 군당위원회 간부과의 최종 승인을 거쳐 선발·배치되고 있다. 작업반장의 경우 40∼50대 위주의 협동농장원 출신중에서 선발되고 있다.
협동농장의 말단간부인 협동농장 지도원과 분조장들은 리당위원회 비서의 추천을 통해 리당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최종 선발·배치되고 있다. 분조장은 협동농장원들 중에서 장차 농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선발·양성되고 있다.
협동농장은 원칙적으로 각 농장원들의 연간 성과에 따라 결산분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급수별로 차등하여 분배받으며 협동농장원들의 경우에는 '노력공수평가'라 하여 하루일이 끝난후 대개는 분조장이 맡고 있는 분조의 평가조성원들이 작업의 질과 양에 따라 노력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를 위해 협동농장관리위원회에서 연간 수지와 이윤을 고려하여 분배몫을 결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재의 북한 경제사정으로는 그 의의를 거의 상실한 편이다.
7. 수산부문 일꾼 북한의 수산부문 간부는 5년제의 나진해운대학 출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나진해운대학은 항해학부, 선박기관학부, 선박전기공학부, 수상운영학부를 두고 있으며 수상운수부문의 기술자·전문가·경영일꾼을 양성하는 기술대학으로 북한 전역의 선장, 기관장, 항해사, 선박기사 희망학생이 입학하고 있다.
수산부문의 실무부서인 중앙 국영수산사업소 일꾼의 선발과 배치는 내각 수산성 당위원회 간부부와 중앙당 비서국의 협의하에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 수산사업소 일꾼들은 도당위원회 간부부에서 주관하여 선발·배치되고 있다.
기타 선원 등 일반 수산노동자들은 도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주관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희망자가 많아 안면과 배경이 있어야 선발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어려운 경제여건상 선원은 각종 수산물을 부식물로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양어선 승선 등 해외진출의 기회와 함께 외화벌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우는 낮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직업이다.
수산물 관련 외화벌이 사업소는 당·정·군 단위기관별로 청진·해주·원산·신의주 등의 해안도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수산물을 채취하여 외국무역상에 파는 등 중개업무를 한다.
8. 기능공 북한에서 기술노동자로 불리우는 기능공은 고등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선발하며 공장 및
기업소내 공장 대학이나 일종의 기능공양성전문학교 과정인 각종 기능공학교에서 양성되고 있다.
공장대학은 '61년 제4차 당 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계획의 과학기술 발전목표에 따라 부족한 기술자의 대대적인 양성을 위해 북한 각 지역의 대규모 공장·기업소내에 부설된 대학이다. 공장대학에서는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공장의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전문기술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대학을 졸업하면 해당 기술의 자격증을 얻게 된다.
각종 기능공학교는 공장을 관할하는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기능공 양성교육기관으로 기능공학교를 졸업하면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공장·기업소에 배치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기계관리·정비 등의 일반기능부문은 고등중학교 졸업후 공장이나 기업소에 배치 받은 후 근무과정에서 선임자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일반기능부문이나 일반노무자는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각 공장·기업소의 수요를 조사한 후 해당지역 고등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군 미입대자와 대학 미 진학자를 대상으로 임의 선발·배치한다. | |
제3장 보건·의료 분야 □ 분야별 특징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예방의학,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기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예방의학의 기본은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위생개조사업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위생문화 사업에 동원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무상치료제는 '60.2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지역에서 실시한다고 함으로써 일반화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약품 부족·의료시설의 낙후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전 주민이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69년부터 모든 시·군·구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의사 1명이 5∼8개 인민반(인민반은 20∼40가구로 구성된 최말단 단위)을 담당함으로써 담당해야 할 주민의 수가 도시의 경우 1,200여명, 농촌의 경우에는 1,500여명에 달하여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진료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을 이용할 일반주민은 1차 진료기관인 리·동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2차 진료기관인 시·군급 인민병원은 1차 진료소에서 '치료후송증'을 발급 받은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으며 3차 진료기관인 도 인민병원 및 대학병원은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이용한다. 하지만 중앙당 과장급 이상 간부, 내각 과장급 이상 간부, 1급기업소 당비서·지배인들은 간부진료과 대상으로 직접 도 인민병원이나 중앙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직할시와 도에는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각각 1개, 시·군·구역에는 인민병원 1∼2개, 리·노동자구에는 인민병원 또는 진료소 1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각 도·시·군 인민병원에는 구급과가 있어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시 가까운 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일반병원 이외에 평양에는 김정일 가족과 당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다니는 봉화진료소를 비롯해 내각과 당 고위급이 이용하는 남산병원 등 특수병원이 있으며 희귀 질병을 주로 취급하는 적십자 병원과 여성전용인 평양산원 등이 있다.
이밖에 11호병원(인민무력부 병원), 인민보안성 병원, 국가보위부 병원, 호위사령부병원, 철도성병원이 있어 소속 일꾼들이 치료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과 각도(직할시)에 간염요양소, 결핵요양소, 49호병원(정신병원)이 각각 1개씩 있다.
□ 세부 직업현황 1. 의사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6∼7년 과정(예과 1년 포함)의 의학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대표적인 의학대학인 평양의학대학은 임상학부 7년·고려의학부 7년·위생학부 6년·구강학부 6년·약학부 6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학부에서는 양의사, 고려의학부에서는 고려의사, 위생학부에서는 위생의사, 구강학부에서는 구강의사, 약학부에서는 약제사를 배출하게 된다.
북한에서 의사는 우리처럼 선망의 직업은 아니지만 의학대학 입학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 응시자가 많으며 간부자녀, 의료부문 일꾼의 자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의학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의사국가고시는 없으며 국가졸업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의사자격 취득을 위한 졸업시험은 내각 보건성에서 주관하며 전공에 구분없이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침구학과 등 5과목을 실시하며 5점 만점에 매 과목이 3점 이상이면 합격된다. 불합격시에는 3년후에 재시험이 가능하며 양의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고려의사 및 약제사 자격까지 주어진다.
국가졸업시험에 합격한 의학대학 졸업생은 중앙급 대학(평양의학대학)인 경우에는 내각 사무국 대학생 배치과에서, 지방급 대학(각도에 있는 의학대학)은 중앙당 간부과 또는 해당지역 각급 당위원회 간부부에서 도·직할시 대학병원, 시·군·구역 인민병원, 위생방역소 등으로 배치한다. 성적이 우수하거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학벌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당중앙위 비서국 간부부에 의해 고위 간부들의 전용 병원인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으로 차출되기도 한다.
전공별 배치를 보면 기초의학부 전공자는 의학연구소 연구사 또는 의대 교원 등으로, 임상학부 전공자는 내과, 외과 등으로, 위생학부 전공자는 위생방역소 등에 배치되고 있다. 특히 외과 등 인기가 높은 과는 경쟁이 심해 배경이 크게 작용한다.
의사의 급수는 6급부터 1급까지 있다. 보건성이 주관하는 급수시험은 3년마다 실시되며 합격하면 한 등급씩 올라간다. 그러나 2급 의사시험은 학사 학위 또는 부교수 학직을 수여받은 의사만이, 1급 의사시험은 박사 학위 또는 교수 학직을 수여받은 의사만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3∼4급에서 머문다.
의사의 정년은 60세이며 의술이 뛰어난 사람은 퇴직후에도 명예의사나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승진은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의 경우 중앙당 간부부에서 주관하며 기타 병원의 경우 도·직할시·시·군당 간부부에서 주관한다.
의사에 대한 국가적 혜택은 많지 않으며 1∼3급 의사는 매월 기름, 담배, 계란, 기타 필수품을 일정량 공급받는다. 하지만 의사의 급수보다는 어떤 기관의 병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즉 중앙으로 올라갈수록 대우가 높으며 특히 봉화진료소나 남산병원 의사들은 중앙당 과장급 대우를 받는다.
2. 고려의사 남한의 한의사에 해당하는 북한의 고려의사는 예전에는 동의사로 호칭하였으나 '93년 동의학이 고려의학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명칭도 모두 변경되었다.
고려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의학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고려의학부를 졸업하여야 한다. 교육기간은 예비과 1년을 포함하여 6년 반이며 교육내용은 1∼3년때 예비과 및 양의학 기초과정을, 4∼7년때 양의학 임상과정, 고려의학 기초·전문 과정 및 임상과정을 이수한다. 북한의 고려의사는 고려의학 뿐만아니라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등 양의학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의 경우 한 학년당 4개 학급중 1개 학급은 외국 파견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의학부를 졸업한 후 고려의사 자격은 재학중 약 50여개의 학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졸업시험에 합격하면 받을 수 있다. 시험은 5점 만점제로 과목당 3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고려의학부 졸업생들도 일반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려병원 등 고려의학전문 치료·예방기관들과 각급 인민병원 및 전문병원들에 설치된 고려치료과에 배치받게 되나 간혹 배경을 이용하여 양의사로 배치받기도 한다.
고려의사들도 다른 의사들과 유사한 대우를 받으며 정년은 60세이나 실력이 뛰어나면 퇴직후에도 명예의사나 고문으로 활동 가능하다.
3. 약제사 약제사는 각 의학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6년제 약학부 및 약학대학에서 양성한다. 약학대학은 고려약학대학(구 함흥약학대학)과 사리원고려약학대학(구 장수약학대학)이 있다. 고려약학대학은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전문가를 양성하는 5년제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제약공학부, 합성제약공학부, 약제학부 등이 있고 사리원고려약학대학은 전국적으로 고려약 자원을 보호증식하고 그 생산을 늘리기 위한 현장기사를 양성하는 4년제의 교육기관이다.
졸업을 하면 평양·남포·신의주 등에 6개 정도 있는 대규모 제약공장 또는 군·구역마다 1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제약공장, 의료기구 공장, 대학 산하 약학연구소, 병원, 약국 등에 배치되고 있다. 약제사의 배치 및 승진은 의사와 유사하다.
제약공장 및 약학연구소 등에 배치되는 약제사는 대부분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반약국에 배치되는 약제사는 조제보다는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의 단순 의약품을 판매하는 수준이다.
북한은 시·군 단위로 2∼3개, 평양시의 경우 구역 단위로 1개씩 약국이 있으며 평양제약공장을 비롯하여 만년고려약공장, 순천제약공장 등 전국 각지에 중소규모의 제약공장들이 있다.
예전에는 약제사들보다 의사들의 직위가 더 높았고 월급도 차이가 났지만 최근 들어 의약품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약제사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고려약제사는 고려의사 처방전에 의한 한약을 제조하며 약초 재배를 전담하고 있다.
4. 군의관 군의관을 양성하는 기관은 군 교육기관인 김형직군의대학이다. 김형직군의대학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상의학부, 고려의학부, 약학부, 구강학부 등의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동 대학의 입학생은 군복무 2년 이상의 사병·하사관이나 고등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위생지도원(위생병) 경력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김형직군의대학 5년제 정규과정을 이수하면 중위로 임관하게 된다. 정규반은 병리학, 해부학 등의 기본과목을 교육후 부문별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6개월∼1년간의 실습과정을 거친다.
군의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채로 군에 입대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대위로 임관하며 이들은 김형직군의대학에서 6개월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의부문을 관장하는 조직으로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군의보장국, 호위사령부 후방부 군의보장처, 평양방어사령부 군의보장처, 인민보안성 의무국, 국가안전보위부 보건처 등이 있으며 각 예하에 어은병원, 제11호 종합병원, 제13호 종합병원, 제36호 종합병원, 제53호 종합병원, 연못동 호위사령부 종합병원, 인민보안성 종합병원이 있다.
군의관은 이들 기관 예하의 병원이나 군의소 등으로 배치받게 되는데 평양소재 군부대는 일반병원에 비해 의료시설 여건이 좋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편이다. 또 평양소재 군부대의 군의관중 90%는 김형직군의대학 출신이며 나머지는 일반의학대학 출신 중에서 선발·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대출신 군의관의 경쟁이 특히 심한 편이다.
승진은 인민무력부나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직속병원들은 해당부서 정치부 간부과에서, 군단급 병원은 군단정치부 간부과에서, 사단급 병원은 사단정치부 간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5. 간호원 간호원 양성기관으로는 3년제 고등의학전문학교, 시에서 운영하는 1년제 간호원 양성반과 도 병원에서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는 6개월 과정이 있다. 의사와 달리 간호원은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의학대학내 간호원 양성만을 위한 별도의 학부는 없다.
도·직할시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3년제 고등의학전문학교는 보철반, 물리치료반, 뢴트겐반, 약제사반, 조제사반, 준의반, 간호반, 조산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철반은 전원 남학생, 간호반과 조산반은 전원 여학생이 입학한다. 수급인원에 따라 매년 반별로 입학인원을 달리하여 선발하고 있다.
1년제 간호원 양성반은 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군단위 이하 인민병원 등의 간호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입학생을 선발·양성하고 있다.
비상설 과정인 6개월 양성반은 도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양성하는 과정으로서 병원근무 유경험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거나 간호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시인민위원회 노동과의 주관하에 각 도·직할시 대학병원, 시·군 인민병원, 진료소 등에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도 대학병원 배치를 가장 선호하며 농촌으로의 배치를 가장 꺼리는 추세이다. 도 대학병원 주관의 6개월 양성반은 과정 이수후 통상적으로 해당 병원에 배치된다.
의사와 달리 간호원은 특별한 자격시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졸업생에게는 간호원 6급 자격이 주어진다. 간호원 급수는 최하 6급에서 최고 1급까지로 의사와 동일하며 3년마다 승급시험이 있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강등되기 때문에 이른바 '유지시험'이라도 치루어 급수관리를 해야 한다. |
※ 북한 언론매체들은 2002.9월부터 일부 인민학교를「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중학교」로 명칭 변경하여 보도하고 있음.
제4장 교육·과학기술 분야 □ 분야별 특징 1. 교육 북한「사회주의 헌법」제43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교육목표를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으로의 육성에 두고 있다. 여기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 이란 공산주의 사회에 적합하며 김부자에 절대 충성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생산기술 기능을 소유한 인간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활동에 관한 내용 등 혁명전통교양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상교양을 실시하며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육의 양대 과목을 위주로 편성된다.
북한의 교육기관은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이 있으며 북한이 선전하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함한다.
대학은 2년제 및 4∼7년제 대학과 이른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따라 북한의 각대학들에는 통신 및 야간반이 있다.
또 연합기업소와 1급 기업소에는 공장대학이 있어 공장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어장·농장대학 등이 있다.
2. 과학기술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을 내세우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여 왔다.
기술혁명은 사상·문화혁명과 함께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3대혁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사회주의 헌법」제27조는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99.3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부문 선동집회인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를 '91년 대회 이후 8년만에 개최하여 '99년을 '과학의 해'로 설정하고 '과학자·기술자발전 5개년계획' 및 '첨단 과학자·기술자 중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3. 컴퓨터산업 북한은 현재 하드웨어부문에 있어서는 32비트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속품의 조달 사정 악화로 인해 생산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이다. 또 메모리칩 분야에서도 유일한 시설인 평양집적회로공장이 조총련의 기술자들과 유엔의 도움으로 설립되어 시험적으로 8메가, 16메가 메모리 생산에 성공하였지만 반도체 생산설비의 미흡과 원자재 부족으로 계열생산에는 실패하여 현재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80년대부터는 하드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전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이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력양성 면에서는 '83년부터 각 대학의 전자공학부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고 평양과 함흥에 '전자계산기 단과대학' ('85년) 등을 신설하였다. 최근에는 평양·함흥전자계산기단과대학을 평양·함흥컴퓨터기술대학(2000년)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과학대학('99년)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컴퓨터공학부를 정보과학기술대학(2001)으로 개편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주요기관으로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컴퓨터센터(KCC), 평양프로그램센터(PIC), 과학원(Academy of Sciences) 등이 있다.
'98.2 김정일은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참관하는 등 컴퓨터 부문에 관심을 높이면서 컴퓨터 부문의 산업화를 위해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인력 확대, 프로그램의 통일적 심의·보관·보급체계 확립, 프로그램 개발기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강화, 컴퓨터 기술장비 쇄신을 위한 국가투자 확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노동당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의 컴퓨터 산업 육성 지침을 밝힌 바 있다.
□ 세부 직업현황 1. 유치원 교양원 우리나라의 유치원·보육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교양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 도에 1∼2개씩 설치되어 있는 교원대학의 교양원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교원 재강습소에서 2년간 교육을 받고 유치원 교양원이 되는 방법도 있다. 그 밖에 농촌이나 산간벽지의 유치원들에서는 교원이 부족하여 주로 교원 재강습소 출신들이 많이 있다.
교원대학은 3년제로서 교양원학과 이외에도 교원학과, 체육학과, 통신 및 야간학과 등이 있다. 교양원학과 출신 중에서 일부는 인민학교 교사로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
해당학과를 졸업하면 대학 간부과에서 졸업생들에 관한 배치문건을 작성하여 시·군당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에서 검토한 뒤 간부부에서 최종적으로 배치를 하게 된다.
배치는 현재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공민증에 기록되어 있는 거주지에 배치한다. 그러나 조건이 좋은 유치원에는 성적보다는 배경에 의해서 배치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곳에 배치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북한에서 교양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머니다운 풍모를 갖추어야 하며, 유치원 어린이들을 문화 정서적으로 교양하고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하기 위한 지식과 높은 문화 예술적 소양, 풍부한 감정, 정서,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교양원은 사회적으로 인민학교·고등중학교 교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식량난이 심화되기 전까지는 북한에도 교원중시 풍조가 있어서 상점에서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특혜를 누렸으나 경제난과 식량난이 시작된 '90년대 초부터는 유치원 교양원은 인기가 없는 직업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2. 인민학교 교원 인민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 도·직할시에 1∼2개씩 설치되어 있는 3년제 교원대학의 교원학과를 졸업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교원대학 야간학부 및 통신학부를 졸업하고 '교원자격 검정시험'을 거쳐 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교원대학에는 교원학과, 체육학과, 교양원학과, 통신 및 야간학과 등이 있다. 인민학교 일반 교원은 교원학과를 졸업해야 하나 인민학교 체육교원만은 체육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교원대학을 졸업한 인민학교 교원들의 배치는 시·군당 간부부와 교육부, 학교 간부과에서 담당한다. 학교 간부과에서 배치문건을 만들어 시·군당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에서 검토한 뒤 간부부에서 최종 승인한다.
대체로 해당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도내의 인민학교로 배치되며 현 거주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나 성적과 배경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인민학교 교원의 급수는 초임이 5급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급수시험을 통해 급수가 올라가게 된다. 인민학교 교원이 고등중학교 교원이 되려면 사범대학 통신과정을 거쳐야 한다.
승진은 도·직할시 간부부에서 해당 단위 당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 교원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조국의 미래에 책임을 지고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로 대우 받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주택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교원 양복점, 교원 상점, 교원 식량공급소 등이 따로 있어 생활용품도 우선적으로 공급받도록 정책이 나와 있지만 경제난 이후에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거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지만 경제난 이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인민학교 교원은 북한에서는 점점 인기가 없는 직업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3. 고등중학교 교원 고등중학교 교원은 각 시·도에 있는 5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하여야 하나 통신과정을 수료하거나 사범대학 야간학부를 졸업한 후 '교원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될 수도 있다. 사범대학 졸업생들에게는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다.
대표적인 사범대학인 김형직사범대학은 김일성혁명역사학부, 역사지리학부, 국어문학부, 외국어학부, 물리학부, 수학부, 생물학부, 음악미술학부, 체육학부, 청년동맹지도원학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 먼저 대학 간부과에서 배치문건을 작성하며 중앙급 사범대학(김형직사범대학)의 경우는 중앙당 간부부에 문건을 제출하여 검토한 뒤 승인을 받는다. 지방급 사범대학의 경우는 도당 교육부에 문건을 제출하며 도당 교육부에서 배치문건을 검토한 뒤 도당 간부부에 송부하여 최종 승인을 한다.
졸업후 교원이 되면 급수는 5급을 부여 받으며 5년마다 치르는 급수시험을 통과하면 1급씩 올라간다. 급수시험 과목은 전공, 제2전공, 한문, 외국어이다. 고등중학교 교원은 5급에서 2급까지 있으며 1급과 상급은 박사 칭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승진은 도·직할시 당 간부부에서 해당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다.
고등중학교 교원의 대우는 인민학교 교원과 비슷하다. 또 수재교육 기관인 제1고등중학교 교원의 경우 일반 고등중학교 교원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다. 또한 제1고등중학교 교원이 학사·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보수가 높아진다. 인민교원·공훈교원·노력영웅 등의 명예칭호를 받으면 정치·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
4. 대학 교원·교수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모두 교수(교수·부교수·조교수)라고 불리우나 북한에서는 교수·부교수라는 학직을 부여받은 사람은 소수이며 나머지는 상급교원, 교원, 조교원 등 교원으로 불리운다.
북한에서 교수·부교수 학직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면서 박사와 같은 높은 자질을 가지고 대학 및 과학연구기지에서 사업을 통해 과학교육 후비양성과 나라의 과학, 기술, 교육, 문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과학, 교육일꾼' 에게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수여된다. 다만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여한다.
대학교원 양성은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자기 대학에 남겨두어 직접 대학교원으로 배치하거나 박사원 과정을 거쳐 배치한다.
대학교원이나 교수들의 배치는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대학의 수요에 따라 대학간부과에서 배치문건을 작성한다. 중앙급 대학은 중앙당 간부부에 문건을 제출하여 중앙당 간부부에서 직접 검토한 뒤 배치하고 지방급 대학은 도당 교육부에 제출·검토한 뒤 도당 간부부에서 최종 승인·배치한다.
둘째는 각 대학에서 자기 대학 졸업생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당위원회를 통하여 상급 부서인 도당 간부부나 중앙당 간부부에서 승인을 받아 직접 대학 교원으로 배치하거나 연구원 또는 박사원 과정을 거쳐 배치하는 경우이다. 승진은 도·직할시 간부부에서 해당 단위의 의견을 참작하여 담당하고 있다.
대학 교원의 대우도 고등중학교 교원과 비슷하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의 국영상업망과 식량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봉급만으로 생활하던 대학 교원들의 생활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5. 과학기술 일꾼 북한에서는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과학기술일꾼으로 부른다. 북한의 과학기술일꾼은 김일성종합대학, 이과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등 이공계열 대학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은 북한의 공업지역에 분산되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대학을 졸업하면 특수한 과학분야는 당중앙위 간부부가 주관하여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으며 기타분야는 대체로 해당기관 당위원회가 당중앙위 간부부와 협의하에 결정·선발하여 행정부서, 과학원, 사회과학원, 농업과학원, 의학과학원 및 지방 분원, 금수산 기념궁전 소속 만청산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등 각종 연구소의 연구사 및 주요 공장·기업소의 기술자로 배치하고 있다.
한편 대학졸업후 학문을 계속 연마하기 위해서는 박사원에 입학하여야 한다. 학사(우리의 석사), 박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원이 있었으나 '84년부터 연구원은 대학 교원을 키우는 교육기관으로 전환되고 박사원이 새로 발족되었다. 박사원에는 학사반과 박사반, 특설반이 있으며 전임 박사원생과 통신박사원생이 있다. 전임 학사반의 수업 기간은 3년∼3년 6개월이며 전임 박사반의 수업 기간은 2∼3년이다.
특히 과학기술일꾼은 출신성분보다는 과학연구사업에 특출한 재능이나 성적을 중시하여 선발·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출신성분이 평범한 사람들로서 고급 간부층 출신들은 적은 편이다.
북한은 과학자 및 기술자들에게는 공로가 인정되면 각종 칭호를 수여하는 등 오래전부터 타 직종에 비해 비교적 나은 대우를 해 왔다.
과학자의 경우 최고칭호인 원사를 비롯하여 연구사(1∼5급)의 계급체계에 따라 일정 대우를 해 왔으며 특히 원사칭호는 과학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원로학자를 과학원에서 추천하여 부여하고 있다.
주요 공장 및 기업소에 근무하는 기술자는 최고 대우인 기사장을 비롯하여 기사, 준기사, 기능공 순으로 계급체계가 정해져 있으며 일정 근무 연한에 따라 급수시험을 거쳐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학자와 기술자는 급수에 따라 물자공급이나 급료 등에서 일정 대우를 해주며 퇴직은 남녀 60세가 정년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명예 연구사 또는 고문 등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 컴퓨터 프로그래머 북한의 컴퓨터산업 인력은 각 대학의 컴퓨터공학부와 각종 관련 단과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다. 이중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평양·함흥 컴퓨터기술대학, 자동화대학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9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공학부가 컴퓨터과학대학으로, 2001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컴퓨터공학부가 정보과학기술대학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각 대학에 컴퓨터공학부가 설치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래머 양성의 기반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정보통신 인력은 내각 사무국 대학생 배치과와 해당 단위의 당위원회 간부부의 승인을 통해 조선컴퓨터센터(KCC), 평양프로그램센터(PIC), 국가과학원 프로그램과학기술지도국·수학연구소, 국방과학원, 중앙기상수문국, 과학기술통보사, 의학과학연구소 등 각종 연구기관들에 배치된다.
북한에서 프로그래머의 대우는 일반공급대상에 속하여 일반 주민들과 비슷한 공급을 받고 있으나 국방과학원에 근무하는 프로그래머의 경우 간부공급대상에 속하여 다른 기관의 프로그래머보다는 부식이나 식량이 잘 보장된다.
또 조선컴퓨터센터는 프로그램을 외국에 수출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프로그래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 프로그래머들보다 생활이 나은 편이다.
제5장 예술·체육 분야 □ 분야별 특징 1. 문학 북한의 문학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67년 김정일 주도로 창설된 백두산창작단에서 시작된 수령형상문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수령형상문학이란 수령의 위대성 등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으로 작품 속에 수령을 절대적인 존재로 우상화할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최근의 북한 문학계는 수령형상문학과 더불어 태양민족문학을 강조하고 있다. 태양민족문학이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서 김정일을 형상화하면서 문학의 성격을 위대한 영도자의 문학, 강성대국의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들은 태양의 위성작가, 태양민족문학의 창조자라는 자세로 현재의 생활을 옹호하고 긍정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작품을 그려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문학은 여러 쟝르중에서 시문학과 가사문학을 가장 중시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중성과 선동효과가 큰 노래가사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노래를 좋아하는 김정일의 취향과도 연관되고 있다. 따라서 시와 가사문학에 비해 소설, 희곡 등 타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2. 영화
북한은 영화를 직관예술이라 하여 가장 강력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보고 어느 예술 쟝르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개인 영화문헌고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영화애호가이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주체적 문예이론을 영화분야에 적용시킨 '영화예술론'을 '73년에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영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는 이른바 수령형상창조라는 명분하에 '민족과 운명', '조선의 별' 등 다부작예술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3. 연극 북한의 연극은 사회주의 계급혁명 의식을 주입하는 도구로서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으나 영화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중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소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북한 연극은 이른바 항일혁명시기의 고전적 성격의 연극을 '70년대 초 새롭게 혁명가극으로 각색하여 공연함으로써 사상 교양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연극에 음악과 무용을 가미하여 나타난 '성황당식 혁명연극'은 주제와 사상을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심화·발전시킴에 따라 연극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희극 북한에서는 코미디를 희극으로 부르며 코미디언을 희극배우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코미디는 과거 '60년대까지만 해도 큰 인기를 누렸으나 현재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고 있는 분야로 타 예술분야에 비해서 인기가 없다.
따라서 희극배우들의 숫자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현재 대부분의 희극배우들은 예술단에 소속되어 당 정책 홍보 등 주로 선동 목적의 재담, 만담을 사이극 형태의 막간공연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5. 음악 북한은 음악을 사상교양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음악정치', '노래정치'라 부르며 강조해 오고 있다. 이는 주민 정서에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노래를 통해 주민들의 사상교양과 근로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기악곡보다 가사를 통해 사상전달이 가능한 성악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음악에 사상적 내용을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혁명가극에 비중을 두고 '71년 '피바다' 발표이후 새로운 음악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기악분야에서도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배합한 '배합관현악' 이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민요에 대해서는 과거의 양반사회 등 낡은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루한 느낌, 슬픈 곡조 등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민요를 흥이 나는 빠른 박자로 새롭게 정리하여 보급하고 있다.
6. 미술 북한의 미술은 다른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법에 기초하여 체제선전 및 주민사상교양, 김부자 우상화를 창작활동의 핵심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미술에서는 당 정책 선전 및 주민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선전화나 김부자 초상화 제작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야이다.
이처럼 작품의 소재나 주제는 당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창작활동의 원초적 한계로 인해 미술가는 기법의 문제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정한 지침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창작하는 이른바 '집체창작' 이라는 독특한 방식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북한 미술분야의 대표적인 집체창작 기관으로는 '만수대창작사'가 널리 알려져 있다.
7. 무용 북한의 무용 역시 민족주의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민속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에 따라 민족적 정서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창작되어 왔다.
북한은 무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추고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춤가락과 의상, 소품을 중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을 표현한 무용작품 창작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사상교양의 수단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이 창작한 대표적인 무용 형태로는 '계절의 노래', '평양성사람들'로 대표되는 민속무용조곡, '5대 혁명가극'으로 대표되는 피바다식 혁명가극 무용, '낙원의 노래'로 대표되는 음악무용이야기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은 발레에 대해 '발레가 지닌 기교체계와 특성을 살리면서도 내용과 형상창조에 있어서는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하여 인민을 위한 무용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고 함으로써 사실상 순수한 형태의 현대무용은 제외시키고 있다.
8. 체육 북한에서는 체육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체육을 신체 단련, 여가 선용이나 생활 체육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집단주의 정신 함양과 체력 향상을 통한 노동력과 국방력 증대의 수단적 가치로서 파악하고 있다.
이는「사회주의 헌법」제55조의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라는 규정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체육정책은 전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육체적, 사상적으로 강인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방체육의 강화, 체육교육의 강화, 군중체육의 강화, 집단체육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9. 교예 북한에서는 우리의 서커스에 해당하는 교예를 '육체의 기교동작을 기본적인 형상수단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반영하는 예술' 로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즉 교예를 단순한 오락의 한 형태로 보지 않고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과 풍부한 문화정서, 튼튼한 체력을 소유한 건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 고 여긴다.
북한은 이러한 교예가 체육적 성격, 예술적 성격, 자연과학적 성격 등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즉 교예의 기본형상수단인 기교동작이 체육운동을 하여 체력을 발달시키고 운동숙련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음악, 무용, 미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술형태들과 결합되어 있고 역학, 물리학, 광학, 생물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의 여러 부문들의 원리에 기초하여 창조되는 예술로 인식하고 있다.
□ 세부 직업현황 1. 영화연출가(영화감독) 북한에서는 영화감독을 영화연출가로 부르고 있다. 북한에서 영화연출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양연극영화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혹 각 영화촬영소의 촬영가로 활동하다가 실력을 인정받아 연출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
평양연극영화대학은 4∼5년제로서 연출학부, 창작학부, 촬영학부, 배우학부, 문예행정학부 등 5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에는 김일성영화연구소, 연극창작단, 청소년영화창작단을 두고 이곳에서 직접 영화를 제작·상영하기도 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성적 등을 기초로 하여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비롯하여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조선과학영화촬영소, 조선기록영화촬영소 등 각 영화촬영소와 중앙방송위원회 문예총국 TV소설창작단(TV드라마 제작), 중앙 및 지방 예술단의 무대연출가로 배치받는다. 졸업생들은 시설이 좋은 영화촬영소 배치를 가장 선호하며 지방예술단으로 배치되는 것은 기피하고 있다.
처음 배치시 5급 부연출가로 시작하게 되며 20년이상의 경력이 쌓이면 정연출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부 재학시 성적이 우수하면 외국유학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 경우에는 곧바로 촬영소의 정연출가로 활동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기도 한다.
북한 영화계에서는 창의적인 작품보다 오랜 경험에 의해 당 정책에 부합되는 작품을 잘 연출할 수 있는 연출가가 인정받기 때문에 신세대 연출가 보다는 60대 이상의 연출가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40대에 출연배우 의상관리를 시작으로 하여 50대까지 부연출가로 활동하며 60대 이후에야 정연출가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2. 영화배우·연극배우 북한의 영화배우는 평양연극영화대학 배우학부나 도 예술대학 화술학부, 각 영화촬영소 산하 배우양성반을 거쳐 될 수 있다. 또 내각 문화성 교육지도국 간부,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원, 촬영소의 연출가·배우로 구성된 심사단이 각 도를 순회하며 직접 선발하거나 전국대회 등을 통해 발탁하여 평양연극영화대학에 편입시켜 배우로 되는 경우도 있다.
배우양성반은 2년제 과정으로서 촬영소 연출가에 의해 선발된 신인을 대상으로 연기와 이론교육후 평양연극영화대학에 편입시켜 배우실력을 쌓도록 하고 있다.
대학 졸업시 통상 각 영화촬영소, 국립연극단, 영화 및 방송음악단, 평양연극영화대학 산하 청소년영화창작단 등에 배치되나 영화연출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영화배우들 역시 영화촬영소 배치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배우들은 촬영이 없는 날에도 매일 출근하여 개인연기 연습 또는 후배 연기자 지도, 전국 순회연극공연 등을 갖고 있으며 촬영소에 배치된 배우들중 일부는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원을 겸하고 있다.
모든 예술인이 그렇듯이 영화배우 역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신성분은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능력과 재질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영화를 통해 유명인사가 되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까지 보장되고 있어 북한주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1원짜리 지폐에도 유명 영화배우의 모습이 들어 있을 정도이다.
북한의 예술인들은 일반배우(1급∼8급), 공훈배우, 인민배우로 분류되는데 인민배우는 우리의 장관급 수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영화배우는 문화성 산하 영화총국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영화캐스팅은 배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연출가가 영화대본을 심의한 후 영화총국에 적합한 배우를 요청하여 배역이 결정된다.
소위 스타는 주로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속에 성장한 배우 또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연륜있는 인민배우들로서 이들은 상당한 보수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당성, 연기력, 대중성과 함께 당의 선동사업에 뛰어난 업적이 있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편이다.
3. 화술배우(성우) 북한에서는 성우를 화술배우로 부르고 있다. 성우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은 없으며 평양연극영화대학 방송과, 배우과 졸업생중에서 화술배우로 선발되거나 각 군부대내의 예술선전대, 도예술선전대 등에서 활동중인 배우중에서 기량을 인정받아 선발된다.
일반적으로 라디오 방송드라마 등 방송 화술분야와 관련된 배우들의 절반 정도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문예총국 연극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외화더빙 등 영화부문 화술과 관련된 배우들은 주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등 각 영화촬영소, 조선영화번역제작소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때로는 방송원(아나운서)이 화술배우를 겸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배치시 예술인이기 때문에 출신성분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화술배우 역시 예술인 급수제도에 의해 대우받고 있다. 특히 조선중앙방송이 남한의 유명작품을 형상하여 만든 소설이나 시 등을 김정일에게 바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화술배우들은 승용차 선물 등 최고의 대우를 받기도 하며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에 배우로 출연하는 혜택을 받기도 한다.
4. 희극배우 북한에서는 희극배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은 없다. 따라서 이 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도예술선전대 또는 군부대 예술선전대 등에 선발되어 활동하는 정도이며 이들 중에 실력이 뛰어나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소수이기는 하나 국립희극단 등 각 예술단에 배치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희극을 생활의 단면을 웃음을 통하여 폭로·규탄하거나 비판하는 극예술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성질의 희극적 모순에 기초하는가에 따라 크게 풍자극과 경희극으로 갈라진다. 풍자극에서는 희극적 주인공의 운명이 파멸되는 것으로 끝나며 경희극에서는 희극적 주인공의 운명이 교양되는 것으로 끝난다.
북한의 대표적 웃음극 공연단체인 국립희극단은 '94.12 창립되었으며 촌극, 재담, 만담 등을 공연하고 있다. 동 극단의 대표적인 희극작품으로는 김일성이 창작했다는 '성황당', '3인 1당', '경축대회' 등이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동 극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주체적인 웃음극의 방향과 방도, 작품 창작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주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희극분야는 타 예술분야에 비해 그동안 예술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효과적인 주민사상교양을 위해 재미 등 일면 오락성을 강조하고 있어 희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5. 가수·성악가 (민요가수 포함) 북한에서는 가수 및 성악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성악배우 또는 가수로 부르고 있으며 우리의 국악인은 민요가수로 부르고 있다. 성악배우 양성교육기관으로는 금성 제1·2고등중학교, 평양음악무용대학 민족성악학부, 양악성악학부, 도예술대학의 성악학부가 있다. 이러한 예술계 대학 입학생의 상당수는 북한 전역에 있는 학생소년궁전 소속 예술소조원 출신들이다.
금성 제1·2고등중학교는 인민반, 중등반, 전문반(4년제)을 병설한 13년제의 예술분야 수재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로서 2000.5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을 조직하여 남한공연을 가진 바 있다. 금성 제1·2고등중학교 출신들은 졸업후 주로 피바다가극단, 조선인민군협주단 등에 배치되고 있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은 북한의 대표적인 음악인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인민반 4년, 예과 3년, 전문부 3년, 학부 4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악 및 무용분야는 고등중학 상급과정인 전문부 부터 선발·양성하고 있다. 졸업생은 국립교향악단, 만수대예술단,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경음악단, 영화 및 방송음악단,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등 중앙의 인기있는 예술단에 주로 배치되고 있다.
도예술대학 성악학부는 예술계대학 교원들과 예술인들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졸업시 각 도 예술단과 각급 기관의 예술선전대 및 협주단에 주로 배치받고 있다.
북한은 당 정책 선전 및 주민들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과 공장, 기업소 등 생산현장에 예술선전대를 별도로 조직·운영하고 있다. 하급기관이나 생산현장의 예술선전대원은 고등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해당 당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나 대부분 인맥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 예술단과 비교할 때 예술성이 부족하여 예술대 출신들은 선전대 배치를 기피하는 편이다.
북한에서 가수는 영화배우와 함께 가장 대우가 높은 예술인이다. 이는 노래가 갖는 대중성으로 주민들의 사상교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대 신세대 가수들이 주로 활약하는 보천보전자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정 고위간부 모임이나 외국공연 등에도 이들 악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부 인기가수들의 경우에는 일반주민들로부터 이른바 팬레터(공연축하 성과 편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가수 자신의 개인적인 음반취입은 없으며 단지 소속 악단 또는 가극단의 공연일정에 따라 활동할 뿐이다.
북한에도 가수들의 개인 독창회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자유롭게 가수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야 경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독창회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지방예술단과 각급 기관의 예술선전대원들은 중앙의 예술단과 비교할 때 물질적 대우가 낮아 '2.16예술상' 등 중앙의 큰 행사 참가를 계기로 중앙예술단으로의 진출을 원한다.
6. 악기 연주가·지휘자·작곡가 북한에서 주요 악기 연주가 및 지휘자,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이나 도예술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은 민족기악학부, 양악기악학부, 작곡학부에 인민반 4년, 예과 3년, 전문부 3년, 학부 4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생은 각 유치원에서 도에 추천한 대상자에 대해 예술대 교원들과 일반예술인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되고 있다.
도예술대학 기악학부는 통상 인민반 4년, 예비반 3년, 전문반 3년, 학부 3년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재학시 자질이 우수할 경우에는 평양음악무용대학으로의 편입도 가능하다.
졸업 후에는 '조선음악가동맹'을 비롯하여 국립교향악단, 만수대예술단, 국립민족예술단, 영화 및 방송음악단, 윤이상 관현악단 등 중앙의 예술단과 지방 도예술단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특히 국립교향악단 지휘자중에는 지난 '85년 '카라얀 국제콩클'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린 김일진과 지난해 광복 55주년을 기념한 서울방문 공연에서 지휘를 맡은 수석지휘자 김병화가 유명하다.
이 분야 예술인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인민칭호와 공훈칭호를 수여받고 물질적 대우와 명예를 누리는 예술가들도 많이 있다.
북한 최고의 작곡가로 알려진 이면상('89년 사망)은 현재 북한에서 인기있는 노래들인 '내 고향의 정든집', '산으로 바다로 가자', '눈이 내린다'의 작곡가로서 인민예술가 칭호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중앙위 위원의 지위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또한 드물기는 하나 관록과 능력을 갖춘 예술인에게는 당과 김정일이 인정하면 개인음악회 개최도 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의 예술인들에 대한 대우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이다.
7. 화가·미술원 북한의 미술가(또는 화가·미술원으로도 불림) 양성은 평양미술대학이나 도예술대학 미술학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5년제인 평양미술대학은 북한의 대표적 미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조선화학부, 공예학부, 조각학부 등 7개 학부와 주체미술연구소 등이 있다. 입학생의 상당수는 북한 전역에 있는 학생소년궁전 소속 예술소조원 출신들이나 미술대학 교원들과 예술인들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선발된 일반학생들도 입학하고 있다. 또 전국 단위의 미술작품 현상모집을 통해서도 신인이 발굴·양성되고 있다.
평양미대 출신들의 경우에는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와 각 시도지부 산하 조선화, 유화, 조각, 공예, 무대미술, 산업미술, 평론 등의 분과에 배치된다. 또한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하여 중앙미술창작사, 경공업미술창작사, 무대미술창작사, 조선인민군창작사, 평양수예연구소 등에 배치되고 있다. 도예술대학 미술학부 출신들은 각 시·도 미술창작사에 주로 배치된다.
한편 각 도·시·군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문화회관에 소속된 미술원은 각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시·군당위원회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재능을 고려하여 선발·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각급 행정기관과 공장, 기업소 소속으로서 해당기관 당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전화(포스터의 일종) 제작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 미술원들에게는 예술대학 통신반(우리의 방송통신대와 유사)에 위탁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술창작기관으로 조선화, 유화, 출판화, 공예 등 10여개의 창작단과 동상, 기념품 등 6개의 제작단에 100여명의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를 포함 전체 약 2,000여명의 미술가들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김부자 우상화 관련 미술작품 창작에 주력하고 있으며 '혁명미술창작의 산실'로 불리우고 있다.
평양수예연구소에는 무늬도안 창작가 등이 배치되어 북한수예가 외화수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우리와 같은 화랑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화가의 경우 당의 허락하에 개인미술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만수대창작사 등 중앙의 미술창작기관 소속 미술가들의 경우 예술성을 인정받으면 예술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인민예술가 칭호 부여 등 높은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각 시·도 창작사 소속 미술가들과 문화회관에 소속된 미술원의 경우에는 생산현장에서의 근로의욕 제고 등 선동성을 강조한 체제선전물 제작이 주임무로 되어 있다. 이들은 일반근로자 생활수준과 별 차이가 없으며 때로는 미술재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비로 재료를 조달, 작품활동을 하기도 한다.
8. 무용배우(무용가)
북한은 무용가를 무용배우 또는 무용수로 부르고 있으며 이들 무용배우 양성은 평양음악무용대학이나 도예술대학 무용학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입학생은 예술대학 교원들과 무용배우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각 학교를 순회, 예술적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무용배우 양성교육기관인 평양음악무용대학 무용학부는 예과 3년, 전문부 3년, 학부 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예술대학 무용학부는 전문반 3년, 학부 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예술대학 재학시 자질을 인정받을 경우 평양음악무용대학으로의 편입도 가능하다. 특히 무용학부는 발육상의 이유로 주로 고등중학 상급과정부터 선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무용학부 과정에는 무용의 기초를 익히기 위해 서양무용인 발레의 기초이론과 실기수업도 병행되고 있으나 초보단계에 그치는 정도이다.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의 60%는 국립민족예술단, 만수대예술단, 조선인민군협주단 등 북한에서 인기 있는 중앙의 예술단에 배치되고 있으며 약 40%는 지방의 각 도예술단 단원 또는 도예술대학 교원으로 배치되고 있다.
지방예술대학 출신 역시 중앙예술단 진출을 선호하나 기량이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에 비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예술단원이나 출신 예술대학 교원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각 도 및 공장, 기업소 등에 조직된 예술선전대원으로 배치되기도 하나 이는 예술성이 낮다고 하여 기피하는 편이다.
만수대예술단 등 중앙의 예술단원들은 다른 분야 종사자에 비해 물질적 대우가 좋은 편으로서 특히 재능을 인정받을 경우 인민배우, 공훈배우 칭호를 받아 가족 전체가 명예와 부를 얻기도 한다. 특히 인민배우가 되면 드물기는 하나 개인독무회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예술단원들의 경우에는 주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한 공연으로 인해 직업적 인기가 없는 편이며 단원들의 경제사정 또한 일반근로자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중앙에서 개최되는 큰 공연에 참가하여 중앙예술단원으로 발탁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모든 예술인들이 그렇듯이 무용배우 역시 해외공연의 기회 및 체제 선전의 첨병으로서의 역할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강한 편이다.
9. 시인·소설가 북한에서도 시인·소설가는 우리와 같이 시인·소설가 또는 통칭하여 작가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정규 작가양성 과정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창작과,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 작가양성반(3년) 등이 있다. 특히 김형직사범대학은 북한의 인문학 분야에서는 인정받는 대학으로서 작가지망생들에게는 '희망의 등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입학생의 70∼80%는 제대군인 출신이며 조선작가동맹 소속 작가의 60∼70%가 이 대학 출신이다.
비정규 작가양성과정으로는 6.4문학상, 군중문학작품 현상모집 등 전국 단위의 문학작품 경연대회나 작가동맹이 연 1회 도별로 실시하는 문학통신원 강습과정에 개인투고를 통해 추천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추천을 받으면 김형직사범대학 작가양성반에 편입, 본격적으로 창작수업을 받은 후 실력이나 배경에 따라 작가동맹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작가선발은 문예총 산하 조선작가동맹 간부과에서 관련학부 졸업생 또는 현상모집 입선자, 문학통신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발되면 조선작가동맹을 비롯하여 4.15 문학창작단, 외국문종합출판사 등에 배치되고 있다.
작가동맹 산하 평양지부 창작실은 시문학, 소설, 아동문학, 희곡, 고전문학, 평론, 외국문학분과 및 신인지도부 등의 분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활동중인 작가는 대략 18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지방의 각 도지부에는 대략 20여명 정도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로 김부자 우상화물을 쓰는 4.15 문학창작단은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작업하는 집체적 성격의 창작단이다. 이외에도 대남 출판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101호 창작실(당 3호청사 소속), 4.25 인민군창작실, 국가보위부 및 인민보안성 창작실, 각 도 예술단 창작실 등 필요한 기관마다 창작실이 있어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북한에서 작가에 대한 물질적 대우는 다른 예술인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96년 이후 경제난에 따른 종이사정 악화로 인해 작가가 지면을 통해 작품을 발표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울 정도이다.
더욱이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발표를 위해 출판사마다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작가들은 3∼5년이 지나도록 작품 한 편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작가적 자존심과 체계비판의식은 일반 예술인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작가동맹에 가입된 작가들의 급수는 처음 5급에서 시작하여 최고 1급까지 있으며 3년에 한번씩 급수시험을 통해 승급한다.
10. 영화문학 작가(시나리오 작가) 북한에서는 우리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것을 영화문학이라 부른다. 영화문학은 예술영화문학, 기록영화문학, 과학영화문학, 아동영화문학, 중편영화문학, 장편영화문학 등으로 나눈다.
북한의 정규 시나리오 작가 양성기관으로는 평양연극영화대학 창작학부,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영화과, 김형직사범대학 작가양성반 등이 있다. 비정규과정으로는 영화문학 통신원 강습과정, 전국단위의 시나리오 작품 현상모집 등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일반 작가와 마찬가지로 중앙작가동맹 간부과의 주관하에 주로 조선영화문학창작사 또는 각 영화촬영소 등에 배치된다.
이들 시나리오 작가들은 북한이 그 어느 분야보다 영화예술을 중시하는 만큼 시인이나 소설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편이다.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일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당의 노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시나리오를 집필하여야 한다. '73.4 발표된 '영화예술론'은 북한이 주체사상과 주체적 문예이론을 영화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문헌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시나리오 집필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11. 체육선수 북한에서 체육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기적인 테스트나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 종목별로 실시되는 기초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각급 학교의 체육지도원은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소질, 체격, 성장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후보선수를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은 각 도·시·군(구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체육학교, 체육학원, 학생소년궁전·회관 체육구락부 등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북한에서는 청소년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우수선수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해 왔으며 '74.4 학교체육의 방향을 종목별 전문화로 전환하여 학교내에 '전문화체육소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화체육소조'는 고등중·인민학교에 약 1만여개가 조직되어 있고 약 4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청소년 체육대회를 통해 각급 체육단에 선발되기도 한다.
전문체육인이 되기 위해서는 체육단에 소속되어 집중적·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체육단은 실력에 따라 1급·2급·3급 체육단으로 분류되며 선수들은 공화국선수권대회(매년 9∼10월중 개최)의 평가를 통해 차상급 체육단으로 발탁되고 있다.
1급 체육단은 4.25 체육단(인민무력부 관할), 압록강체육단(인민보안성 관할) 등 사회 각 부문을 대표하는 체육단으로 약 20여개가 있으며 2급 체육단은 각 도를 대표하는 도 체육단으로 도내 각급 기업소·학교 등에서 종목별로 우수 선수를 선발하고 있다. 3급 체육단은 각 공장·기업소 체육단으로 운동과 노동을 겸하고 있는 겸직 체육단이며 약 40∼50개가 있으나 수시로 해산, 조직되고 있다.
국가대표의 경우 국제경기에 대비하여 종목에 따라 경기 개최 6월∼2년 전에 종목별 전문가들이 최근 대회의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여 대표팀을 구성한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소속 체육단에서 활동하다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면 내각 체육지도위원회 산하 '국가종합체육선수단'에서 집체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단에 선발되지 못한 경우는 군대에 가거나 일반노동자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각 공장·기업소마다 체육단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에서도 운동을 계속할 수는 있다.
북한은 우수체육인에 대한 포상제도를 통해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타 분야 종사자에 비해 월급·주택보급, 직장 알선 등에서 좋은 대우를 하고 있다.
체육인에 대한 대표적인 포상제도로는 당의 체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체육기술을 발전시킨 공로가 있는 자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하는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체육명수, 체육혁신자 등의 칭호와 각종 훈장, 부상 등이 있다.
인민체육인 및 공훈체육인 칭호는 1년에 2회 이상 북한 신기록을 달성하거나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평양 거주 및 입당 등은 물론 노후 연금 지급 및 아파트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체육명수 및 체육혁신자 칭호는 주로 국내대회에서 신기록 갱신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인들에게 수여되며 은퇴시 원하는 직장에 배치받는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대표적인 인민체육인으로는 이분희·이명훈·계순희 등 약 80여명, 공훈체육인은 약 430여명이 배출되었으며 특히 '99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톤 부문에서 우승한 정성옥의 경우 체육계 최초로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12. 교예배우 북한의 교예배우는 대부분 평양교예학원을 통해서 양성된다. 평양교예학원은 교예배우 전문양성학원으로서 '72년 평양교예학교로 창립되어 '92년에 평양교예학원으로 개칭된 기관으로 평양시 광복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 학원은 9∼10세부터 입학이 가능하고 어린 나이에 입학한 경우는 예비교육을 포함하여 9년제, 늦은 나이에 입학하면 6년제로 운영되며 평균 졸업 연령은 18세 전후이다. 신입생의 경우는 1회에 약 80여명을 선발하며 전국에서 수많은 지망생들로 인해 경쟁률이 일반 대학이나 영화배우 지망생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들은 숙식, 학비가 무료이며 또한 생필품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장학금도 지급받고 있다.
평양교예학원을 졸업하면 대부분 평양교예단과 평양모란봉교예단(인민군교예단)으로 배치 받고 교예단에서 신인 배우 생활을 하면서 교예기술을 연마하게 된다.
평양교예단은 북한 최대의 교예단으로 지난 '52.6.10 조선국립교예단 이라는 명칭하에 40여명의 단원으로 창단된 이래 약 23,000회 이상의 국내 공연과 각종 국제교예축전에 출전하여 수상하는 등 해외 친선 도모 역할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평양교예극장을 전용극장으로 약 1,000여명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모란봉교예단은 창립 시기를 '62.12.26 이라고 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교예단의 형태가 아니라 조선인민군협주단 내에 교예부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89.2 정식으로 출범하여 기존의 교예극장(현재 인민군교예극장)을 전용극장으로 약 250여명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조선인민군교예단, 대외적으로 평양모란봉교예단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교예배우는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직종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교예를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 사회적 지위, 주택 공급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각종 국제교예축전 등에서 우승하는 등 교예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세운 교예배우에 대해 인민배우, 공훈배우 칭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교예단이 해외 공연을 나가게 되면 김치를 비롯한 각종 음식을 특별기편으로 수송해 주는 등 교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제6장 종교·언론 분야 □ 분야별 특징 1. 종교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 유일사상체제를 유지하는데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내면적으로는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종교탄압으로 '55년에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이 사라지게 되었고 '60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대내외 정세변화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대외적 선전과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필요성에 따라 순화된 종교단체들을 재등장시키게 되었으며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른 종교정책의 변화를 보여왔다.
'70년대 초에는 남북대화와 서울-평양 왕래,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등을 계기로 '조선기독교도연맹(현 조선그리스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이 재등장하였으며 '80년대에는 통일전선전략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선천주교인협회(현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신설되었고 종교의 자유를 과시하기 위해 사찰복원, 교회·성당 건립, 각종 종교행사 개최 등이 있었으며 '90년대부터는 식량난에 따른 구호물자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남북한간 종교인 접촉 및 초청이 증가하고 있다.
2. 언론 북한「사회주의 헌법」제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보장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당의 통제를 벗어난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송·출판사 등의 언론기관을 통제하는 핵심기능은 당 선전선동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 편집국장·책임주필 등의 내부 검열을 거친 후에는 내각 직속의 출판지도총국의 검열, 당 선전선동부 신문과의 검열을 받게 된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에서는 일반 가정집의 TV, 라디오의 주파수 고정상태와 무선통신장비들에 대한 감청, 국내외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열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크게 TV 방송, 라디오 방송, 신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TV 방송의 경우 조선중앙TV, 만수대TV, 조선교육문화TV가 있으며 이들 방송은 남한의 NTSC 방식과는 다른 PAL 방식을 사용한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평양 FM방송 등 중앙방송과 개성방송, 평성방송 등 10개의 지방 방송이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으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내방송이며 평양방송은 대남용 라디오 방송이다.
신문의 경우 노동당·내각·사회 단체들이 발행하는 기관지만이 있다. 대표적인 신문으로 노동당기관지인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있으며, 그밖에 각 도 일보, 각급 사회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이 있다.
□ 세부 직업현황 1. 승려 북한의 승려는 300여명 정도로서 교화와 수도보다는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찰소개 및 안내와 함께 사찰의 보존·관리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승려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종교학부를 졸업하였거나 타 기관 간부로 활동하던 사람 중에서 불교학원이나 지방순회 강습소에서 수강한 사람이다. 승려의 양성 교육은 통일전선부에서 맡고 있다.
불교학원(불학원)은 승려양성을 위해 '89년 양강도 삼수군 중흥사내에 설립되어 있으며 이후 '91년 평양의 광법사가 복원되면서 이곳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강원이나 승가대학 등의 일정한 교육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수시로 개설된다. 불교학원의 교육기간은 3년으로 매 기당 수강인원은 30명 내외이다.
불교학원의 교육내용은 1년생이 불교사·불교의식, 2년생이 조선불교사·불교 교리·불교 의식·불교 풍습·금강경·기신(기일)론, 3년생이 불교 교리·불교 의식과 풍습·화엄경·법화경·불교 철학·불교경전 해설 등이다. 이들 내용들은 선배 승려들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과목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의 연구자들도 초청해 교육을 받는다. 비정규 승려 양성과정으로는 6개월 단기과정의 불교강습소가 있다.
승려들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기르는 유발스님들이지만 보현사 법회에 참석한 스님들이나 묘향산 상원암 주지스님 등 일부는 삭발을 한 경우도 있다. 평상시에는 양복과 구두를 신고 있으며 의복은 불교정화 이전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절에서는 양복위에 검은 두루마기와 붉은 가사를 입는다.
구체적으로 법당에서 신도들에게 불공을 해주거나 방문객에게 축원을 해줄 때는 흰 동정을 단 검은색 두루마기형 장삼과 붉은 색대 가사를 입고 손님을 안내할 때에는 검은색 장삼위에 일본형 낙자(洛子)를 걸치고 안내와 영접을 하고 있다.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가족은 사찰내에서 동거하지는 않고 대부분 사찰에서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다. 절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무원처럼 출퇴근한다.
종교단체의 중앙위원회에 근무하는 승려는 중앙당 간부부와 통일전선사업부가 노동당원 중에서 선발·배치한다. 기타 각 지방위원회에 소속된 승려는 도당이나 해당 기관의 당위원회 간부부에서 발령하기도 한다. 또한 양성된 승려들의 배치와 승진 등은 중앙당 통일전선부에서 담당한다.
승려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배급이나 부식은 중앙당공급대상으로 중앙당 공급소에서 받는 등 일반서민에 비하여 대우가 좋은 편이다.
2. 목사 북한의 교역자는 목사 35명, 전도사 130여명으로 평양신학원 출신들이며 북한은 기독교 신자 12,000여명에 가정교회가 500여개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양신학원을 나와야 한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 운영하는 평양신학원은 '72년 개원하였으며 봉수교회옆 조선그리스도교연맹 3층에 위치하고 있다. 교육기간 3년인 평양신학원은 한 기수당 10여명 내외를 뽑는데 한 기수가 3년을 공부하고 졸업하면 다음 기수 10여명을 채우는 식으로 운영된다. 평양신학원은 '74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8기까지 80명이 졸업했으며 '95년 이후 그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00. 9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신학원 입학은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가정교회 또는 도·시·군 연맹 등에서 추천하면 그리스도교연맹이 최종 결정한다. 신학원 입학생의 상당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그리스도교연맹 사무부서나 도위원회나 시위원회 등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은 30세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졸업후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출신 가정교회나 각 지방의 가정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정기간 봉사해야 하며 목사 안수를 받고 연맹 사무부서나 교회, 가정교회 등지에서 일한다.
김일성종합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맹」의 추천을 받아 다시 평양신학원에서 공부해야 한다. 즉 평양신학원은 교단에서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김일성대 종교학과는 통일전선부 종교정책 관리부서의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신학원을 졸업한 후 배치와 승진 등은 승려와 마찬가지로 중앙당 통일전선부에서 담당하며 중앙당 비서국 비준대상이다. 교역자에 대한 대우는 중앙당 공급대상으로 배급과 부식을 중앙당 공급소에서 받는다.
3. 기자 북한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기자를 본사 기자, 특파 기자(주재 기자), 명예 기자, 직외 기자, 종군 기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명예 기자는 출판·보도기관 상호간의 위임에 의하여 취재·보도활동을 수행하며 직외 기자는 다른 부문에서 일하면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기자의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자를 말한다.
기자는 일반적으로 각 중앙급 대학 사회과학부를 졸업한 자 중에서 선발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철학부·역사학부·문학대학·법률대학 또는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역사학부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그러나 전문 부문 기자들은 사회과학부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 대학 졸업생 중에서 선발한다.
기자는 '혁명의 선도자'로 당성과 성분을 중시하여 당중앙위 간부2과에서 선발과 임용을 주관한다. 해당대학의 학부 학생들 중에서 문장력과 학교성적을 참작하여 해당 대학 총·학장이 추천하며 당중앙위의 엄격한 신원조회 및 사상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다.
선발이 되면 대부분 견습기자를 거쳐 도 일간지 등 지방신문사에 배치되며 4∼5년간의 경험을 쌓은 후에 당성 심사와 능력 평가에 따라 중앙으로 재배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기자들의 급수는 근무 연한과 능력에 따라 6급부터 1급까지로 구분되는데 급수사정은 기자동맹에서 매년 사정시험을 거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졸업후에는 견습기자에 해당하는 무급기자로서 근무하며 무급기자에서 1∼2년 지나 급수시험에 합격하면 5급기자로 승급하고 5급기자부터는 4∼5년의 경력을 쌓은 후 해당 당위원회 간부과에서 집필능력,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승급시킨다.
그러나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간다든가 하는 진급문제에서는 본인의 실력이 기본이 되지만 평기자가 부장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간부사업이기 때문에 출신성분, 충성심 등이 철저히 고려된다.
기자라고 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특혜는 없으나 4급 이상이 되면 간부공급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대우를 받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예전에는 학생들의 선호직종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처우가 예전만 못한데다가 사회전반에 물질중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일반학생들의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1급 기자가 되면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나 연합기업소 부부장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인민·공훈기자」칭호는 기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칭호로서 언론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특출한 공훈을 세운 자에게 부여되고 있다.
4. 방송원 북한에서 우리의 아나운서에 해당하는 방송원은 보도를 비롯하여 방송편집물의 화술 형상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사람으로 방송매체에 따라 라디오 방송원과 텔레비전 방송원·외국어(방송) 방송원으로, 전문분야에 따라 정치보도담당 방송원·경제보도담당 방송원·문예보도담당 방송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평양연극영화대학 방송과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고 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으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화술경연대회'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원의 배치는 각급 당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중앙방송은 당중앙위 간부부와 선전선동부, 도방송위원회는 각 도당위원회 간부부와 선전선동부에서 선발·배치한다. 방송원들의 퇴직은 북한 노동법에 따라 남자 60세·여자 55세이지만 때로는 실력을 인정받아 정년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하기도 한다. 방송원들이 승진할 때에는 성분도 고려되지만 특별히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실무능력이 승진의 기준이 된다.
북한에서 방송 관계자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는 없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방송원은 무급일 경우에도 기자, 편성원, 편집원과는 달리 어간유, 설탕 등의 식료품이 공급된다. 인민칭호를 받은 방송원 이상은 해마다 세차례 이상 김정일의 선물이 나오는데 식료품은 물론 적지않은 공산품까지 나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통역원 북한의 통역원은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평양외국어대학 졸업생 중에서 시험을 거쳐 선발되고 있다. 선발시험은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국가통역급수사정위원회 주관으로 2∼3년에 한 번씩 시행된다. 영어전공의 통역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언어 통역원은 해당지역 경험이 많은 외무성 직원 중에서도 선발되고 있다.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노동당 국제부 8과, 외무성 통역국, 무역성의 대외사업 부문, 외국합작기업, 대학의 외국어학부 교원 등에 배치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통역원은 없다.
특히 외국어 전공자중 실력을 인정받아 유학을 다녀오면 영어·일어·중어·러어·독어·불어·서반아어·아랍어 등 8개국 언어 통역원들이 배치된 노동당 국제부 8과에 배치되어 통역업무만 전담한다.
북한의 통역원들은 외무성 직원 선발과정에도 참여, 외국어 분야 테스트 담당을 하기도 하며 특히 외화벌이가 가능한 해외근무의 기회가 용이하여 북한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하나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