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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 2022.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22조”를 “제22조, 제27조의3”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를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비하여”를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제57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포함하며, 제58조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1.4%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8%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9.0%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9.3%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50.1%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9% |
제11조의4제3항제2호 전단 중 “월 120시간”을 “직종의 변경없이 월 120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간호(조무)사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을 “간호(조무)사가 직종의 변경없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산정”을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월)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제15조제1항 본문 중 “에서”를 “을 방문하여”로 한다.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을 “프로그램관리자란”으로,
“이수한 후”를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급여제공”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으로 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6,190원 |
가-2 | 60분 이상 | 23,480원 |
가-3 | 90분 이상 | 31,650원 |
가-4 | 120분 이상 | 40,280원 |
가-5 | 150분 이상 | 46,970원 |
가-6 | 180분 이상 | 52,880원 |
가-7 | 210분 이상 | 58,930원 |
가-8 | 240분 이상 | 65,000원 |
제19조제4항 전단 중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하여”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고의로 누락하거나”를 “누락하거나”로 한다.
제2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82,160원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74,070원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경우 | 46,250원 |
제26조제2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후단 중 “본인부담금은”을 “본인부담금을”로 한다.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간호사 등
2인(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포함)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별로
각각 ‘다-1’부터 ‘다-2’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다-1 | 30분 미만 | 39,440원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9,460원 |
다-3 | 60분 이상 | 59,500원 |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산하고,”를 “가산한다. 이 경우”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
라-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38,630원 35,760원 33,010원 31,510원 30,000원 30,000원 |
라-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51,780원 47,960원 44,270원 42,770원 41,240원 41,240원 |
라-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64,400원 59,660원 55,080원 53,580원 52,050원 52,050원 |
라-4 |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70,950원 65,720원 60,720원 59,190원 57,690원 52,050원 |
라-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76,080원 70,480원 65,110원 63,600원 62,100원 52,050원 |
제32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24시 이후에 수급자를 보호한 경우
또는 제3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상 보호한”을 “이상 또는 24시 이후에 보호한”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8일”을 “9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내”를 “미만 내”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87,390원”을 “91,69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9,670원”을 “73,10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63,250원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58,570원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54,110원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52,680원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51,240원 |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는 기적용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급여비용을 변경하여 재산정하지 못한다.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바-1 | 장기요양 1등급 | 81,750원 |
바-2 | 장기요양 2등급 | 75,840원 |
바-3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71,620원 |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바-4 | 장기요양 1등급 | 78,250원 |
바-5 | 장기요양 2등급 | 72,600원 |
바-6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66,950원 |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바-7 | 장기요양 1등급 | 68,780원 |
바-8 | 장기요양 2등급 | 63,820원 |
바-9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58,830원 |
제47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23조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 계산은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을 따른다.
제5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을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및 표의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으로 한다.
다. 단기보호기관 : 2점
구분 | 입소자 수 |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10명 이상 30명 미만 | 3명 | 1.2점 |
4명이상 | 2.4점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4명 | 1.2점 | |
5명이상 | 2.4점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5명 | 1.2점 | |
5명이상 | 2.4점 | ||
70명 이상 90명 미만 | 6명 | 1.2점 | |
6명이상 | 2.4점 | ||
90명 이상 120명 미만 | 7명 | 1.2점 | |
8명 | 2.4점 | ||
9명이상 | 3.6점 | ||
120명 이상 | 8명 | 1.2점 | |
9명 | 2.4점 | ||
10명이상 | 3.6점 |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
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5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 1명
2.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원은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
제62조제2항 후단 중 “0.4점”을 “0.5점”으로, “0.2점”을 “0.25점”으로 한다.
제6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이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감액은 입소자 2.5명당 1명 배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 감액의 적용은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를 “제10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
사-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44,980원 41,520원 39,620원 37,730원 37,730원 |
사-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60,330원 55,680원 53,800원 51,880원 51,880원 |
사-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75,060원 69,280원 67,400원 65,470원 65,470원 |
사-4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82,690원 76,380원 74,440원 72,550원 65,470원 |
사-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 88,640원 81,920원 80,000원 78,100원 65,470원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가형 | 나형 | |||
아-1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2등급 | 89,540원 | 80,590원 |
등급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82,570원 | 74,300원 | ||
아-2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2등급 | 79,110원 | |
등급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72,940원 |
제75조의2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5,730원”을 “25,520원”으로, “44,820원”을
“21,980원”으로 한다.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
자-1 | 의사 소견서 (1회당) |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요원 포함) | 52,040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8,000원 | ||
자-2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요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21,520원 67,880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주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770원 12,450원 |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가족요양비) 법 제24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월 223,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의 의사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포함한다)
발급비용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규칙 별지 제2호의 개정서식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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