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근무자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포함 건
◆질의: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에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기전 주임 또는 경비원들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 기본급 기준에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수당, 및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이 통상 시급 산정 시 야간 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급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단지에 근무하는 동생이 노동부 상담원으로부터 24시간 격일근무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은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하였다 하여 제가 직접 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다시 상담한 결과 아니라고 하니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격일근무자(기전주임, 경비원) 야간근로수당은 금액과 시간이 변동이 없습니다.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에 산정된 기본급에서 야간근로시간만큼 산정해서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야간근로시간과 금액이 변동 없는 24시간 격일근로자에 급여로 지급되는 항목 중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은 초과·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경비원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 없이 1350번) 및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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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