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지급자재(관급자재) 발주를 하려다 보니 정 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건설교통부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4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6조(지급자재 조달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시공전 단계에 본 내용이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문규. 배상
첫댓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모든공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자재"에 대한 업무를 하지만,
정보통신감리는 "시공감리형태" 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지급자재에 대한 업무절차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여건/계약서/발주형태에 따라 지급자재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긴하죠.
기술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시공감리"라는 것이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수정요구를 해야되고 (물론 발주청 보고 이후는 면책이 됩니다만) 설계변경을 통해 제자리를 찾도록 하다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급자재에 대한 내용도 납품되기 전부터 관여해야 되니 이하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장 책임감리는 사업관리(CM)과 단리 발주처 지급자재의 발주에 대한 업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장 입고에서부터 보관, 설치, 시운전, 성능시험, 인수인계등은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제가 모시청 CM할때는 관급자재발주부터 설계변경작업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셔야할게 CM은 감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후속공정은 CM이 될 수 없습니다.
꼭 해야될일은 아닙니다. 위의 글을 보시면 "해야한다"가 아니고 "지원한다" 입니다. 즉 해야할 일은 아니지만 알아서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 아닐까요. 그래서 건설 지침에 넣어두었나 봅니다. 그리고 현장의 현실에서는 지급자재(관급)자재 발주를 발주청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시공사-감리를 통해서 발주요청서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SH공사등...
그리고 CM이 감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글쎄 처음들어보는 경우이군요. 용역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독입찰을 해서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일괄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분야별 감리원이 배치되어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여 근무하는데 감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통상적으로 메이져들이 건축 토목을 단독으로 하든 지역사와 공동으로 건축 토목등 금액이 많은 부분을 계약하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등은 단종업체가 분담이행 공동협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용역계약 또한 발주처와 분야에 대한 단독이행 방식이 됩니다. 이럴때 CM의 단장은 총괄을 하지만 분야별로는 분야별 감리가 책임감리가 됩니다. 건설사업관리단장은 총괄적 책임이지 기술분야별 책임까지는 아닌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으로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참 모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