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스세무그룹 천종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 소득에 따라 연간 단독가구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 170만원,
맞벌이 가구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 이면 추가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가구와 유형별로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규모에 따라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상단에 있는 모의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인 5/1~5/31 접수분에 한하여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감액 되며, 신청 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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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다루는 내용이 다소 많으므로 2번에 나눠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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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회수는 30~80건 정도 나는것 같은데 문의가 있으신지 궁금 하네요..
차츰 회원수 많아 지면 더 좋아 질듯 합니다..조금더 노력 하면 좋은 결과 있겠죠
향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