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술의 전당 대관 거부에 대한 강정마을회 입장
끝끝내 서귀포시는 강정평화영화제에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관을 거부했다.
이는 강정마을이 해군에게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당하여 충격과 분노의 상황에 놓여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행위이요, 상처에 뜨거운 물을 뿌리는 행위에 가깝다. 결국 해군과 행정이 다를 바가 무엇인가?
조경철 마을회장은 지난 4월 8일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예술의 전당의 원만한 대관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지난 4월 10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관이 계속 보류되자 성명을 내어 예술의 전당 대관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서귀포시는 대관을 거부하였고, 대관거부 사유는 강정평화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와 사전에 논의하여 진행한 행사라는 점, 강정평화영화제의 취지와 목적이 ‘비무장 평화의 섬 실현’이기에 정치적인 행사라는 점, 상영하는 작품들 중 7편이 강정마을을 다루었거나, 평창올림픽을 비판한다거나, 핵발전소에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거나, GMO(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작품들이기에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영화라는 것이 그 근거였다.
강정마을회는 이미 지난 2월 26일 강정마을을 ‘생명명화문화마을’로 가꾸어 나갈 것을 선포하며 강정마을의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는 강정주민들이 해군기기 완공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받고, 안온한 삶의 영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함이다.
우선, 강정평화영화제의 주관·주최단체가 아니고 후원단체인 강정마을회가 강정평화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원활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하여 강정마을회 공식기구의 하나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와 논의를 거치며 진행한 영화제라는 점이 어떻게 대관거부사유가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정마을회가 불법단체인가?
둘째, ‘비무장 평화의 섬 지향’이라는 취지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예술행사가 정치적 행사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또한 대관거부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무장에 의한 평화’나 ‘비무장 평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며 시대적, 지리적, 국제역학적인 상황과 요구에 따라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의 미래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한 정책이 ‘무장에 의한 평화’라고 하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변경 또는 조정이 가능한 문제인데 서귀포시가 왜 이런 문제에 미리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지 묻는다. 오히려 이런 판단이야 말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서귀포시가 문제 삼은 7편의 영화는 모두 영상물등급심위위원회에서 ‘등급면제판정’을 받은 작품이며, 이미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을 한 합법적인 작품들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사전검열과 정치적 판단을 하는 서귀포시 당국은 과연 행정기관인지 정보기관인지 사법기관인지 그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이라 할 지라도 상영할 작품들이 위법적 사유가 없으면 상영 및 전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결국 정치적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서귀포시가 영화인들의 향연이며 강정마을회와 함께하는 강정평화영화제에 대하여 편향된 정치적인 판단으로 개인사유물이 아닌 서귀포시민들의 공유시설인 예술의 전당 대관을 거부한 책임은 향후 엄중히 물어나갈 것이다.
2016. 04. 15
강정마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