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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기 H노무사님의 노동법 공부방법 (유예생, 노동법 고득점)
1. 순환별 노동법 공부방법
<동차시절>
순환 | 사용한 교재 | 수험생활 중 공부방법 (공부시간, 공부목표, 학습 방법 등 자세한 공부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 추천 공부방법 (다시 수험을 준비하셨다면 어떤 목표와 방법으로 공부할 계획이신지?) |
GS0순환 | ----------------------- | 1기부터 시작했습니다. | |
GS1순환 | 실전 노동법 – 박원철, | 동차시절에는 1순환 시기에 수업을 듣고, 모르는 부분과 공부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제기해보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였으며, 판례 따라서 쓰기, 목차 따라서 써보기 방식으로 복습 및 암기를 진행하였으며, 복습 위주로 예습은 일체 없었습니다. | 만일 다시 수험을 준비한다면,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조문을 위주로 공부를 시작하되, 이에 대한 해석 및 관련 내용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해서 수험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며, 이 시기에는 다른 암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용이해에 초점을 두며, 수업을 충실히 듣고 그날 배운 범위에 대해서 이해하며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통해서 이해를 탄탄하게 할 것 같습니다. |
GS2순환 | 노동법 조문, 판례 노트 | 2순환에는 평일반을 수강하여 매일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는 나간 진도만큼 범위를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키워드만을 암기하였고, 각 부분의 개념을 최대한 정확히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 2순환에는 이해가 다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실제 제가 한 방법대로 그 범위에 대해서 매일매일 암기를 하되, 다만 암기 방법에 차이를 둘 것 같습니다. 암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서술하겠습니다. |
GS3순환 | 노동법 조문, 판례 노트 | 3순환에는 암기를 따로 할 시간을 내지 못해서, 노동법 조문, 판례 노트를 암기가 아닌, 계속 회독하며 학원 수업에 맞도록 시험 전날에만 암기를 실시하였고, 학원 시험만을 보며 준비했습니다. | 3순환에는 암기를 계속 하기보다는, 회독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진행하되, 전체적인 흐름과 빈 곳이 없도록 하며, 보내겠습니다. |
마무리 정리 | 노동법 조문, 판례 노트 | 시험 전날까지는 암기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속 읽어보았으며, 이때 3기에 나누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처음보는 부분은 그냥 눈에만 익히고, 노동법 조문, 판례 노트를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든 서술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암기와 속독을 진행하였습니다. | 마무리 기간에는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대로, 암기와 속독의 균형에 맞추되, 최대한 책을 많이 읽어보면서 전날 전부 읽을 수 있도록 회독 수를 늘리고, 회독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며 눈에 바르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
<유예시절>
순환 | 사용한 교재 | 수험생활 중 공부방법 (공부시간, 공부목표, 학습 방법 등 자세한 공부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 추천 공부방법 (다시 수험을 준비하셨다면 어떤 목표와 방법으로 공부할 계획이신지?) |
GS0순환 | --1기부터 시작했습니다--- | ||
GS1순환 | 실전 노동법, 노동법 조문, 판례 노트 (2019.ver) | 1기의 경우에는 4개월동안 수험을 멈췄었어서 이에 대한 감을 살리기 위해서 수업을 듣고, 수업 들은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동시에, 예습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과거 공부했던 부분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책을 스스로 끝까지 읽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목차에 대해서 형광펜을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별로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순서대로 칠하여 빠르게 목차만을 볼 수 있도록 책을 정리하였습니다. | 만약에 유예 상황에서 저와 같이 공백이 있다면, 제가 한 방법대로 과거 경험을 빠르게 되살릴 수 있도록 회독을 빠르게 하면서 법조문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조화를 하고, 마찬가지로, 목차에 대한 형광펜 표시를 통해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구조화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공백이 없다면, 이 시기에 곧바로 판례를 암기하며, 문제풀이를 시작하되, 이 시기에는 내용의 디테일보다는 사안의 검토를 중점적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며 시간을 제한 없이 최대한 꼼꼼하게 하나씩 매칭을 시키는 연습을 할 것 같습니다. |
GS2순환 | 노동법 조문, 판례 노트 (2020.ver) | 2순환에서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인 판례 암기를 최대한 보충하기 위해서, 판례 암기를 시작하였고, 답안의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서 법조문과 문제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오는 판례의 비판점에 초점을 두어 이해를 깊게 하였습니다. | 2순환에서 마찬가지로, 판례 암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답안지 퀄리티를 높이고, 일반론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공부한 방법과 동일하게 공부하면서 보충 할 예정이고, 특히 사안의 검토부분을 암기에 비해서 소홀하게 하였는데, 이 또한 강사님들 자료 또는 문제집을 통해서 사안의 검토만을 실시해보는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GS3순환 | 노동법 조문, 판례 노트 (2020.ver), 기출 사례 노동법 | 3순환에서는 판례노트를 암기보다는 회독을 통해서 눈에 바르고, 잊는 부분이 없게 하되, 다만 내용을 봤을 때 바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암기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지금까지 풀어본 답안지를 정리했습니다. 답안지 정리 방법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답안지를 분석하는 것인데, 1. 거시적인 차원은, 크게 논점잡기와 라인잡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논점잡기의 경우에는 논점이 틀리거나, 논점을 빠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논점을 틀렸을 때는 문제의 어떤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논점을 틀렸는지를 정리하고, 논점을 빠트린 경우에는 자신이 빠트린 논점이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떤 문장 또는 단어로 나타나는지를 정리하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 또는 이론의 이해나 암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였다. 그리고, 라인잡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논점을 먼저 잡고, 논점의 순서를 정함으로써 답안의 전체적인 순서구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논점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치했는지, 논점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선후관계 및 인과관계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라인을 잡는 방법이다. 2. 미시적인 차원의 경우에는, 조문, 판례, 개념, 학설 등 구체적인 부분으로 구성을 하여 이를 각각 검토하여서 조문을 올바르게 썼는지, 판례의 정확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상 중 하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평가하고, 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공부하며 시간을 절약하였다. | 3순환의 경우에는 만일 돌아가더라도, 공부한 방법을 동일하게 반복 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기때 여유가 된다면, 답안지 정리 방법은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마무리 정리 | 노동법 조문, 판례 노트 (2020.ver) | 마무리 기간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회독 수를 늘리면서 최신 판례부분만 암기를 반복하여 하였고, 문제 풀이는 최소화하며 최대한 눈에만 익히도록 하였다. | 마지막 시기에는 책 회독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암기를 하며 기본적인 답안 구성은 챙기고, 다만 제가 했던 것과 다르게 문제풀이를 하며 사안의 검토만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
2. 답안작성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요?
서론 (문제의 제기) | 문제의 제기부분은 최대한 핵심만 담도록 정리해서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조문과 문제의 문장을 함께 써서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를 쓰는 방식으로 쓴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라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사안에서 A기업은 취업 규칙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동의를 구하여 취합한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방법이 근로기준법 제 94조의 동의방법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틀을 “문제의 부분 + 법조문 or 판례문구 -> 문제점” 으로 정하여 놓고, 이 틀에 맞춰서 서론을 작성하였습니다. |
본론 | 본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논점이 2개짜리 문제라고 가정을 한다면 <법조문 – 개념 – 논점1에 대한 학설, 판례 등 – 판례에 대한 평가 – 논점 1에 대한 사안의 검토 – 논점 2에 대한 법조문, 개념 - 논점 2에 대한 학설, 판례 등 – 판례에 대한 평가 – 결론> 으로 구성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법조문의 경우에는 최대한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를 적는 것으로 하며, 개념 또한 정확하게 쓰되, 학설의 경우에는 공부시에 요약하여 정리한 부분을 서술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으며, 판례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풍부하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판례에 대한 평가는 공부시에 정리된 문장으로 3문장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사안의 검토를 각 논점 별로 나누어 서술하여 그 논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논리적인 부분을 지키도록 서술하였습니다. 결론의 경우에는 각 사안의 검토에서 실시한 부분을 취합하되,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하여 서술하고, 내린 결과를 결론부분에서 다시 명시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결론 (사안의 해결) | 결론의 부분은 앞서 본문에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사안의 해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로, 취업규칙을 들면, 사안의 검토부분에서 논점 1에 대해서 왜 취업규칙인지를 검토하였고, 논점 2에서 불이익 변경인지, 논점 3에서 동의 주체를 검토하고, 논점 4에서 동의 방식을 검토하였으며, 5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한 부분을 보아 취업규칙임을 확인 할 수 있고, ~하여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며, 근로조건이 일원화 되어있어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 동의 방식은 근기법 제 94조의 동의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서 유효한 변경이 아니다. 와 같이 각 사안의 검토를 한줄 정도로 핵심만 쓰며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구성을 한다. 다만 시간이 모자란 경우에는, 취업규칙임이 인정되며,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적합한 동의방식을 거치지 못하였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없어서 유효한 변경이 되지 않는다.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 |
3. 사용하셨던 펜은?
사라사 0.5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4. 답안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셨나요?
답안 작성은 전체적으로 다시 써보는 방식을 자주하지는 않고, 답안지를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써보는 방식으로 답안 퀄리티를 높였고, 다만, 학원 모의고사를 볼 때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제출하는 것을 지켰으며, 실제 시험처럼 임하였습니다.
답안 정리와 관련하여서는 위에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있고, 다만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판례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조문과 개념을 정확하게 쓰고자 하였고, 문제점이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도 함께 기술하여 주었으며, 특히 판례에 대한 비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판례에 대한 비판을 적어주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연습하기 위해서 법조문과 개념 공부시에 문제점을 최대한 깊게 생각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안의 정리 부분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5. 암기는 어떤 방법(수단)으로 하셨나요?
암기의 경우에 과거에 정확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단순히 반복해서 쓰거나, 보고 따라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은 머리에 집어 넣는 과정과, 현출을 하는 방법을 분리해서, 머리에 넣을 때는 판례의 문장을 먼저 2~3회정도 읽어보고, 그 다음 보지 않고 말로 하는 방식으로 한 문장을 끝까지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다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여 최대한 가볍게 암기하되, 시간이 줄어들어 많은 회독 및 암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출을 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목차에 대해서 형광펜을 칠해놨으니, 대목차만 보고 이 안에 어떤 중목차들이 들어있는지, 중목차를 보고 어떤 소목차들이 들어있는지, 소목차를 보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잘 현출 할 수 있다면, 암기가 잘 된것으로 확인하고,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한 암기를 다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6. 단권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아쉽게도 단권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문, 판례 노트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해준 필기를 제외하고는 따로 단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7. 노동법 답안작성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논점을 하나 빠트리고, 사안의 검토를 부실하게 했습니다, 또 판례를 전체적으로 보긴 하였으나,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8. 앞선 아쉬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점을 보충하면 좋을까요?
사안의 검토와 관련해서는, 동차시절에는 사안의 검토에 집중하여 따로 사안의 검토를 공부하였으나, 2년차에는 사안의 검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답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암기를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사안의 검토가 마지막에 부실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 드린 방법대로 시간 제한 없이, 문제에서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매칭을 시키면서 속도를 높이고, 패턴 정리를 통해서 포섭부분을 정리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점을 빠트린 경우에는 답안 정리방법을 통해서 패턴 정리를 통해서 각 판례가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각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여러 개 구한다음 문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장, 패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아쉬움을 극복 할 수 있습니다.
판례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긴 하였으나, 제 나름의 기준으로 중요도를 나눴는데, 이번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나오게 된 점을 보아, 전체적으로 보되, 중요도를 나누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가져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공부할 때는 중요도를 나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