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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8901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13. 12. . 국토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
의안번호 |
발의자 |
회부일 |
회의정보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5543 |
민병두의원 등 19인 |
’13.6.21 |
상정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
소위심사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5941 |
이철우의원 등 13인 |
’13.7.15 |
상정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
소위심사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6073 |
민홍철의원 등 13인 |
’13.7.22 |
상정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
소위심사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1963 |
윤관석의원 등 13인 |
`12.9.26 |
상정 |
제313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3.2.21) |
소위심사 |
제31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4.23) |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2.6)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2858 |
박기춘의원 등 10인 |
`12.12.3 |
상정 |
제313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3.2.21) |
소위심사 |
제31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4.23) |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2.6)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7137 |
조현룡의원 등 10인 |
`13.10.8 |
상정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3.11.26) |
소위심사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2.6)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5600 |
정부 |
`13.6.25 |
상정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
소위심사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2.6) |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5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2.9) | |||||
제321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2.12)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6477 |
윤후덕의원 등 인 |
`13.8.23 |
상정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3.11.26) |
소위심사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2.6) | ||||
제320회국회(정기회) 제5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2.9) | |||||
제321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12.12) | |||||
가.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13.11.7)에서, 2013년 6월 20일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6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7월 11일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7월 19일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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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13.11.15)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정부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기타 3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3.2.21.)에서, 2012년 9월 25일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30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13.4.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함.
마.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2013.11.26)에서, 2013년 8월 22일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0월 4일 조현룡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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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13.12.6)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윤후덕의원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윤관석의원안, 박기춘의원안, 조현룡의원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13.11.15)에서 제안하기로 한 위원회 대안과 통합 조정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13.12.9)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아.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13.12.12.)에서 정부안과 윤후덕의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자.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13.12.26.)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 받은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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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운행을 위해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신설).
라.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27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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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렌트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안 제91조).
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제2항제6호 신설)
아. 공제조합은 그 기능상 「보험업법」의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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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치”를 “제36조에 따라 설치”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5조제4항 중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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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0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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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제1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휴대 화물”을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소화물 운송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제목 중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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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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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제1호 중 “승차”를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로, “행위”를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위”를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제27조의2의 제목 “(좌석안전띠의 착용)”을 “(여객의 준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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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를 “시ㆍ도지사는”으로, “사업구역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을 “사업구역조정”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ㆍ제8호 및 제39호”를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8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86조 중 “제85조제1항”을 “제49조의6 또는 제85조제1항”으로, “제28조 또는 제36조”를 “제28조, 제36조 또는 제49조의2”로,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을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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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49조의7”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의2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2.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제94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제19조에 따른 사고시의 조치 또는 보고”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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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제63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8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면허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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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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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5. --------------------------------------------------------------------------------------------------------------------------------------------------------------------- 제36조에 따라 설치-----------------------------------------------.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6.∼9. (생 략) |
6.∼9. (현행과 같음)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 ③ (생 략) |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ㆍ도지사는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④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다만,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격사유) ----------------------------------------------------------------------------------------------------------------------------------------------------------------------------------. |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② (생 략) |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① ----------------------------------------------------------------------------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소화물 운송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22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ㆍ② (생 략) |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 ④ (생 략) |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1. ----------------------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2. ---------------------------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삭 제>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27조의2(좌석안전띠의 착용) (생 략) |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재정 지원) ① (생 략) |
제50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78조(협의ㆍ조정 등)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8조(협의ㆍ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 사업구역조정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ㆍ② (생 략) |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 ----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18. 삭 제 |
|
<신 설> |
18.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9. ∼ 40. (생 략) |
19. ∼ 40. (현행과 같음) |
<신 설> |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6조(청문) ------------------------------ 제49조의6 또는 제85조제1항--------- 제28조, 제36조 또는 제49조의2---------------------------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 ------ 제3호 및 제6호의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2. --------------------제35조 및 제49조의7----------------------------------------------------------------------------------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0조(벌칙)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
4. ∼ 10. (생 략) |
4. ∼ 10. (현행과 같음) |
제91조(벌칙)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의2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2.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
제94조(과태료) ① (생 략) |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3. 제19조에 따른 사고시의 조치 또는 보고---------------------------- |
4. ∼ 16. (생 략) |
4. ∼ 16. (현행과 같음) |
③∼⑤ (생 략) |
③∼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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