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뼈나 갈비뼈는 쉽게 골절되는 뼈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술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는 이런 사태를 방관하지 않고 이번 2018년 4월의 약관개정으로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2018년 4월의 장해분류표 개정을 보면 일부 부분에서는 진짜 미묘하게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들 척추체나 다른 장해들의 대폭적인 변화에 주목하셨지만, 특이한 취향 탓에 저는 체간골 장해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진짜 미묘하게 변화했지만 생각보다 크게 변화했더군요. 근데 왜 다들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우습지만 이 체간골 장해 자체를 청구하는 경우가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쩡히 존재하는 장해 분류이고,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은 특이하지만 다들 잘 모르는 체간골 장해부분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하면서요. 그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깨뼈를 견갑골이라고 해서 순 한글화 이전의 명칭도 달아 준게 눈에 띕니다. 그러고 보니 별로 변한게 없어보이죠? 제가 그래서 미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변한 부분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생각 보다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자, 이제 하나하나 분해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목할 만한 것은 체간골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개정전에는 골반뼈라고만 규정되었던 것이 골반뼈에 제2천추 이하의 천골과, 미골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척추의 기형장해에서 꼬리뼈 골절을 청구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비록 꼬리뼈 골절은 특별한 치료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로 인해서 만곡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꼬리뼈를 척추체라고 하면 전만, 후만의 만곡만 있으면 척추체의 기형장해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꼬리뼈는 골반뼈이고, 따라서 아예 70도 이상의 각변형이 나오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고 개정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18년 4월 전의 경우라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정형외과 학회 자료를 가져온 것인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천추와 미추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꼬리뼈인 미추도 엄연히 척추거든요.

다음으로 ‘골반 뼈의 뚜렷한 기형’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나오는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잘못 만든 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변형이란 뭘까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란 약관은 더 재미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새가슴과 오목가슴을 염두에 두고 만든 약관 같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뭐 사진속의 분이야 남자분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여자분에게 저런 장해가 있는지 확인하게 옷을 벗으라고 할 순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 없는 약관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늑골입니다. 늑골은 잘 부러지긴 하지만 대부분 선상골절이라서 큰 수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크게 부러지면 그대로 폐를 관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죠. 따라서 각 변형이 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기 애매한 정도로만 부러진다면, 그리고 미관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의 경우는 다른 장기들이 심하게 손상되어 거기에 집중하다보니 늑골 교정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하나의 늑골만으로도 변형 각도가 20도 이상이었지만, 전체 골절된 늑골 4개의 변형각의 합은 45도 이상이었습니다. 이분은 개정 전의 약관이었으므로 변형각도가 45도라고 기재되었지만, 2018년 4월 개정 이후의 약관에서는 변형각도는 20도 이상이라고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발성 늑골의 경우는 각각의 각 변형중에 큰 각변형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거든요.

이번 개정에서 견갑골, 흉골, 쇄골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흉골, 쇄골은 얇은 피부에 쌓여 있고 노출된 부위라 수술이 쉽습니다. 게다가 이걸 그냥 놔두는 경우는 미관상 안 좋아보이므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견갑골은 일단 골반의 장골과 더불어 가장 큰 뼈라서 부러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영향을 주므로 적극적으로 수술을 시도합니다. 다만, 근육의 분리가 어려워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체 큰 뼈라서 시간이 지나며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견갑골, 흉골, 쇄골들의 경우는 체간골 장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치료시기를 놓쳐서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번 편에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집사람에게 체간골 장해의 내용들을 설명해주었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세상에 정말 머리 좋은 사람 많다.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청구 해야돼?”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불명확한 약관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고시 보상을 받자고 가입한 보험이지, 세상 둥글둥글하게 살자고 가입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청구가 적은 견갑골, 흉골 같은 것들은 개정되지 않은 것을 보니, 뭐 보험사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