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시대에 보험료를 최대한 절약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
자동차보험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차례로 정리 해보았다.하지만 보험료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 |
지만, 무엇보다 사고 발생시 보상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 |
|
<자동차보험의 종류>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을 |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와 자배법 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한 6종건설기계는 반드시 가 |
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사고 담보를 선택해서 가입하 |
는 임의보험 입니다. |
|
01.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
사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
|
02.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자연인 및 개인사업자)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말하며 (예:일반 가정의 자가용 |
승용차,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등) 국내 전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판매를 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
|
03.업무용자동차보험(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모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말하며 이륜자동 |
차는 제외됩니다. 국내 전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판매를 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
|
04.영업용자동차보험 모든 사업용(영업용) |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말하며 (예; 시내승합, 시외승합, 전세승합, 고속승합, 택시, 이삿짐화물차, 장 |
의차, 렌트카 등)국내 전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판매를 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
|
05.이륜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말하며 (예; 오토바이) 국내 전손해보험회사들이 공 |
동판매를 하는 보험입니다. |
|
06.자동차취급업자보험 |
자동차의 탁송, 신차의 판매, 자동차의 정비 및 주차업, 주유소 등 자동차취급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 받 |
은 자동차에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및 차량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
| |
|
<담보종목 해설> |
01.대인배상Ⅰ(책임보험)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강제가입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 |
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 |
- 사고시 타인(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손해만을 보상하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 한 |
도로 보상 합니다. |
-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가되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
02.대인배상Ⅱ |
- 사고시 타인(피해자)의 신체손해만을 보상하며 책임보험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보상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무한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
03.대물배상 |
- 사고시 타인(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기준으로 2천만원,3천만 |
원, 5천만원, 1억의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직접손해(수리비 등)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등)로 보상합니다. 자기신체 사고(자손) |
- 자동차소유자와 운전자, 이들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
합니다. |
- 피해자 1인당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플러스)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04.무보험차 상해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2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 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 자손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는 다른 동종의 차종을 운전중에 생긴 대인, 대물, 자손 사고도 보상합니다. |
|
05.자기차량손해(자차) |
-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로 운행중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 물체 또는 자동차 |
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 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 사고시 본인 부담금(ZERO,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
|
|
<특별약관 해설> |
01.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가족 |
- 임의보험의 35% |
- 계약기간 중에도 운전자 범위 변경에 따라 특별약관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보험사에 변경요청 |
하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손쉽게 변경 되며,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 |
하시거나 또는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범위를 고려하여 특별약관에 가입하셔야만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변경승인 |
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사고시 보상 됩니다. |
- 가족의 범위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 |
는 배우자 ·법률상 및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며느리, 사위 |
|
02.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
-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만 연령에 따라 보험료차이가 발생합니다. |
- 전연령, 21세이상, 26세이상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21세이상 한정특약의 경우 20%, 26세이상 한정특약의 경우는 30%할인을 받는다. |
- 주민등록증상의 만 나이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가입후 보험회사에 운전연령 변경을 신청하고 차액 보험료 |
는 환급 받으면 됩니다. |
|
0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담보합니다. |
- 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다른 동종의 자동차를 운전중(주차/정차중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대물사고, 자손 |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
04.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
- 자동차는 연간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2회분할납입할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은행을 통 |
하여 자동이체할 경우에는 2,3,4,5,6회납 연속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약정자동이체일은 보험기간의 가까운 5, 11, 15, 21, 25, 말일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습니다. |
- 약정이체일에 납입이 되지않을 경우는 별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 |
|
|
<자동차의 용도> |
개인용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은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화 됩니다. 출퇴근 및 가정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
보험료가 개인 사업용 및 기타 용도로 사용 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보다 최대 30% 저렴합니다. |
01.출퇴근 및 가정용 |
- 통상적인 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 회사원 등 |
- 옥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출퇴근 및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미용실 주인 |
,커피숍 주인, 전당포 주인 등 |
- 직업 또는 직무수행과 관계 없이 개인적용무, 생활 또는 통학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
|
02.학생, 주부등 개인사업용및 기타용도 |
위의 출퇴근 및 가정용 이외 개인사업의 업무를위해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영업직 종사자,연예인 등 단, |
실제 사용용도에 적합한 용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교통사고에 따른 문제없는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 |
|
|
<할인 할증율이란?> |
01.할인 |
무사고 가입시 할인율 보험가입후 무사고 경력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며 자동차보험 가입후 무사고 |
기간에 따라 1년이면 10%씩 할인되며 최고 60%까지 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기준보험료의 40%만 내면 됩니 |
다. |
|
02.할증 |
사고가 발생한 자가 보험에 가입시에는 사고원인과 사고내용에 따라 할증한다. |
사고점수 1점당 10%를 적용하고 사고점수는 사고원인별 점수와 사고내용별 점수가 합산되어 결정된다. |
이 사고할증율은 향후 3년간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가 없습니다. |
|
03.특별할증 |
우량보험가입자와 사고운전자의 차이를 두기 위해 특별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적 |
용하는 요율도 있음 |
|
04.갱신율 유효기간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에 따른 할인은 소멸시효 없이 언제라도 인정이되지만 무사고 할인 율은 3년까지만 승 |
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전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일 경우에는 갱신되는 적용율을 적용하며, 3년이내에는 전계약율을 적요 |
하고, 3년이 초과하면 기본율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
그리고 외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무보험 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3년이상 해외 근무를 하고 돌아온 경우 |
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할인율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
|
<가입경력율이란?> |
보험 가입자의 가입경력은 자동차 보험료의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가입경력에 따라 개인용 승용차는 최대 80% |
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
01.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 |
- 개인용, 업무용, 플러스개인용, 플러스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
-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 - 군대에서 운전병(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
- 관공서, 법인체에서 운전직(기사직)으로 근무했던 경력 |
-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보험가입한 기간
|
가입경력 |
6인승 이하 승용차 |
7~10인 이하 승용차 |
1년 미만 |
140 % |
115 ~ 120 % |
2년 미만 |
115 % |
110 % |
3년 미만 |
105 % |
105 % |
3년 이상 |
100 % |
100 % | |
|
자동차보험가입시 위의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재직증명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인정됩니 |
다. 또한, 계약기간중이라도 가입보험회사에 위의 경력을 입증할 경우도 보험료를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 |
니다. 단, 경력기간과 자동차 보험가입 기간이 중복될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은 인정이되지 않습니다. | |
|
|
<교통법규위반 요율> |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교통법규위반으로 스티커(딱지)를 발부받게 되면 보험료할증이 됩니다. |
구분 |
적용대상 법규위반 |
적용요율 |
할증그룹 |
- 무면허운전금지위반 - 주취운전금지위반 - 사고발생시조치위반 |
+10% |
- 신호지시준수의무 - 중앙선우측통행 - 속도제한 |
+5%∼+10% |
기본그룹 |
- 신호지시준수의무,중앙선 우측통해,속도제한 항목구분없이 1회 - 통행구분 - 차로에 따른 통행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 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 보행자보호 - 승객추락방지 - 안전운전의무 -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 -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 운전면허증 제시 - 기타 할증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 . 으로 면허취소,정지 등의 |
0% |
할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