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 박상준의 잡글 모음 (한문철TV의 교통사고 영상에서..
차량 운전자 과실없으면 보험처리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영상을 보고....)
한문철의 교통사고 영상을 보면, 한문철이는 차량은 잘못없다. 보행자가 잘못이다. 그러니,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이더군.
아주 위험한 인식이라고 본다.
보행자의 부주의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더라도,
차량운전자나 보행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보험처리를 해서 최소한 다친 사람에 대한 치료는 감당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문철이를 보면..
차량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 보험처리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더군.
아주 위험하고 불의부당한 인식이지.
유튜브가 한문철 tv를 너무 빈번히 정면에 노출을 계속 시키네. 특별히 명판결을 하는 것도 아닌데,
컨텐츠가 관심을 끌 수 있나보군.
보행자(사람) 생명보다는 차량 우선의
비슷한 인식을 드러내는 변호사더군.
뭐? 세상이...한문철이와 같은 인식으로 뒤덮히면...5천만궁민의 생명은 정말로 무가치해지게 되겠군.
아무튼, 사람의 인식은 그 사람의 삶의 히스토리를 대변하는 것이겠지.
차량 운전자가 범죄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봐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은 이치에 맞지. 그러나,
다친 사람이 고의로 차량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부주의하게 도로를 건너려다가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차량은 당연히..보험으로 기본적인 치료비를 감당해야한다. 그리고 경찰이 요구하는 것도...
차량에 의해서 다친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보험으로 하라는 요구인 것이겠지.
왜 경찰이 교통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 사람을 치였으면 책임이 없을 수 없다라면서 과실 책임을
묻는 이유가 왜겠나? 한문철이처럼, 차량 운전자는 아무런 과실도 없으니까,
차량에 치인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비 한푼 감당안할거야! 보험처리도 안해줄꺼야!
우선 보험처리해줬어도..다시..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할거야! 하면서..반사회적인 인식과 가치를..
확산강화시키니까 그러하겠지."
즉, 흉기와 다를 바 없는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된 이유도 이러한 불의부당한 인식과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강화되었기때문인 것이다. 그래서..결국..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짐에 따라서..
보행자들은 길을 건너기가 그만큼 위험해졌지. 고로, 경찰은
"차량이 사람을 치면 과실이 없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일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험이 아니라, 도의적으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구조 및 구호 및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을 보험으로 차량 운전자가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일뿐이지..
차량 운전자의 형사상 고의 및 과실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하더라도, 다친 사람에 대한 구조 및 구호 및 치료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류보편적 가치인 것이다.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친 사람이 있는 한,
치료비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다.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
보험을 꼬박꼬박 드는 것이다. 그런데, 뭐시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라? 뭐가 대체 부당이득이지?
차량에 치어서 다친 피해자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감당케 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여기나?
아무튼, 참..세상이 기괴하게 되었군.
계속 이런 생명경시의 불의부당한 인식이 이 사회와 국가에 확산강화되는 것보단, 차라리..차량을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는 것이 ..이런 생명경시의 불의부당한 인식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이 사회와 국가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군. 앞으로, 범죄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차량에 의한 모든 피해는
차량 운전자의 보험으로 모조리 감당케하는 법안을 마련해서..더 이상, 차량이 바퀴벌레처럼 증가하는 것을 막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야 할 것 같군. 그만큼, 생명경시가 만연하고 물질만능주의로 가득차 있다.
아주 위험한 상태지. 이 사회와 국가가 불의부당함에 빠져 생명 연장줄이 간당간당하다는 것이지.
국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차량 중심의 인식을 지닌 자들은 보행자를 치고 나서 하는 말!
"보행자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죽었음에도 어떠한 애도를
하지 않는 넘들이 넘쳐난다. 오히려, 차량에 치어 죽임당한 보행자의 생명과 죽음 마저도 비난하고 모욕하지."
대한민국의 사회와 국가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넘들에게 해줘야 하는 말이 있는 것이다.
"잘못이 없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너거들의 잘못된 인식이다.
차량이라는 흉기를 운전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런 보호 무장도 없는 보행자에 대해서 차량운전자는 원죄를 지고 가는 것이다.
고로 사람을 치였으면, 최소한 보험처리는 감당해줘야 하는 것이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기책임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힘의 우열이 너무나 명백하게 치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함으로 인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
거대 기업과 일반인! 자동차라는 흉기와 보행자!
예를 들어서, 거대 기업이 아무런 과실없이 아파트 공사를 했다고 치자. 그런데,
주변의 낡은 주택이 대기업의 거대 공사로 인한 ..수많은 중장비 등의 이동으로 인한 진동을 비롯해..
이러저러한 대기업의 공사적 요인으로 인해..
무너졌다면, 어찌할 것인가? 심지어 그 낡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마저 ..
무너지는 주택에 깔려 죽었다면 어찌할 것인가?
아이들이 놀다가 공사차량이 오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도로에서 뛰어놀다가 치여 죽었다면 어찌할
것인가?
대기업은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겠지.
이때,
거대 기업에게 잘못이 없다고해서...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 사회와 국가는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즉,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공사로 인해서 낡은 주택이 붕괴되고 사람이
죽은 것이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말그대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거대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거대 기업의 거대한 공사 자체가
본질적으로 주변의 수많은
주택들과 건물과 사람의 생명에 피해와 위험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고로, 무과실 책임을 지고 있다고
거대 기업은 말하겠지만, 사실상, 그 결과 자체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위험한 공사를 거대 기업이 진행시킴으로써 예측된 위험인것이다.
아무리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수 밖에 없는 인과가 존재할때는
결과에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다. 본인은 이것을 "인과적 과실, 인과적 위험"이라고 칭하고 싶군.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는 흉기를 운전하는 순간,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는 보행자(사람)와
부딪히면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는 해를 입기 마련이다. 즉, 차량을 운전하는 순간,
인과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과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사람과 개미와의 관계를 따져보자. 사람은 그냥 길을 걸었다. 그런데, 개미가 밟혀서 죽었다.
사람은 도로를 살피면서 걸었다. 그런데 개미가 당신에게 밝혀서 죽었다.
그렇다면, 개미가 사람이 걷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로로 달리다가 죽었다고,
개미 목숨값을 개미들이 사람에게 지불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인과응보가 있다고 하겠는가!
즉,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사람은 개미를 무심코 밟아죽일 수 있는 것이지.
사람과 개미로 태어난 순간, 그 인과적 위험성은 이미 야기된 것이다. 즉, 인과적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고로, 사람이 개미를 밟은 순간, 그 결과에 대해서
염라대왕 앞에서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다.
각종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철도·항공기·광산·원자력·오염물질 등과 관련된
인적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원칙이 채택되고 있다.
즉, 한문철이 자동차 운전자가 아무런 과실도 없는데,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신호를 어기고 달려들어서..
사고나 났기에...보험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 치료비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은
심각하게 위험한 인식인 것이다.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문철이는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인데 왜 책임을 지냐?
과실 책임이 없지 않나?라고
계속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로 사람을 치고나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검찰과 경찰이 받아주더라도, 자동차가 사람을
치여서 일으킨 결과에 대한 책임! 즉, 무과실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사실..차량을 운전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인과적 위험(인과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것이지.
인과적 위험, 인과적 과실이라는 용어는 본인이 바로 이 잡글을 쓰면서 만들어낸 용어이니,
이치에 맞다고 여기면 쓰고, 이치에 맞지 않는 용어라고 여기면 쓰지 않으면 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SJci5t4tL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