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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6:20 1019조~1044조 120분
17:45~19:40 1041조~1072조 115분
합 3시간 55분
상속의 승인, 포기 총칙
1. 우선 상속의 승인,포기 총칙은 기산점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2. 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상 객관적 주의를 갖고 재산을 검색하여 승인, 포기를 숙려하라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미달되는 제한 능력자에 대해선 특칙을 두고 있다. 포기 취소가 원칙적으로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는 한정승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막강한 특칙을 주는 게 죽은 부모로 인해 세상을 증오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정도의 의도는 보인다. 과연 일반적인 주의를 가진 사람에게 3항을 통해 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과실을 얼마나 뒤집을 수 있을지는 알 방법이 판례보기 밖에 없다. 어디까지가 경과실이고, 어디부터가 중과실인가?
3. 일반적인 제한능력자는 1020에 의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해서 기간이 규율 되고 있다.
4. 대습분에 대해선 1021조에 의해서 본인에게 대습분을 포함한 상속을 인식한 때에 기간이 정해진다.
5. 1022조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라고 하는데 굳이 특유 재산이라는 표현을 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특유 재산은 가족법 특유의 표현이긴 하지만 말이다.
6. 1023조인데 24~26조 준용 흠 쉽게 외우라는 거려나? 검사가 등판한 걸 보면 상속도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는 것이다.
7. 임의취소는 안된다는 걸로 읽히는데, 2항에서 총칙편에 의한 법정 취소에 대한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는 건데, 아마 제한능력은 따로 규율되고 있으니 사기, 착오, 강박등의 내용 즉 대부분은 타의에 의한 문제일 것이다. 물론 다투기는 영 쉽진 않아보인다.
단순승인
1. 단순승인 관은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되고 있다. 뭐 1026조는 딱 봐도 단순승인으로 밖에 안보이는 이유들이긴 한데, 그럭저럭 다툴 여지는 있는지라 채권자,검사vs상속인 구도가 나올건 대강 보인다.
2. 대신 한쪽이 헛짓해도 1027조에 의해서 1026조 123호에 대해선 차순위 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뱉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선 차순위 상속인이 받는다 이렇게 읽힌다.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은 기본적으로 책임제한의 법리, 뭐 영국미국에서 배타는 얘기하면 너무 구질구질 해지니까 생략하고 상속재산으로 재단을 만들고, 채권을 최고하고, 나머지 청산분에서 수익받는다. 대강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2. 상속인은 각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3.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으로의 전환은 1019조 3항, 4항에 의하여만 규율돼야 한다는 것이 1030조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고, 그 기간을 지켜야 할 것이며 채권자들에게 이미 소비된 재산이 공시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보인다.
4. 한정승인으로 인해 채권, 채무가 소멸되진 않는다는 것이고 역시나 내가 이해한 대로 총칙편 청산법인의 처분과 비슷하게 규율되고 있다. 뭐 딱히 감출 생각도 없는지 88조제2항, 3항, 89조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최고 기간은 본관 상속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절차적인 부분 위주로 준용하는 것이다.
5.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차이는 1033조의 변제거절이다. 법인은 최고기간 중에 변제할 수 없는건데 본관에선 그냥 상속인이 기분 안내켜서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아이고 유가족님 팔자에도 없던 대표기관, 청산인일 하느라 고생이 많심돠;; 아니 무슨 상속재산이 배당가능이익이냐 ㅋㅋㅋ; 1019조 3항,4항에 의한 전환에 의해서는 채권자들에게 자기재산으로 물어내거나 해야한다. 다만 1034조 2항 단서에 적힌대로 한정승인 전에 자기재산이든 상속재산이든 물어낸 분량에 대해서는 보호해주고 있다.
7. 변제기 전에 할인변제에 대해선 뭐 감정인이든 법원이든 알아서 잘 평가하겠지. 내가 지금 감평사 따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어쨌든 감평사 과목에 왜 회계가 들어가는지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틀리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행을 탈 수도 있다. 집행권원도 보장되어 있다. 대게 불가분물을 가분으로 전환하는 작업일 게 뻔하니까 대충 부동산이나 회사지분 같은 거 팔아 치워서 나누기 좋게 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사담인데 내가 돈도 없는데 민법 얘기의 한 3분의 1 이상이 부동산 얘기라서 민법에 다가가기 힘든 감도 솔직히 있다.
8.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상속채권자가 1이고 유증채권자가 2 순위를 거스르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으니 무단변제하면 유증맨이 악의 중과실이면 대충 부당이득 뱉어야 하려나?라고 생각하니까 귀신같이 부당변제에 대해서는 1038조가 있다고 나오는군. ?하면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 튀어나오네 공고를 떡같이 하거나, 유증맨에게 먼저 이행하거나 해서 못받으면 자기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한정승인전 경과실로 전환했던 자도 같다. 2항은 특이하게도 이런 사안은 보통 부당이득으로 규율되던 편인데 구상권으로써 규율되고 있다. 야 이거 지문으로 만들어서 맥이면 재밌겠다?
9. 부당변제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써의 성질이 있는지 시효는 불법행위책임의 766조의 단기 3년 장기 10년을 채택하고 있다.
잠깐 특별담보권은 뭐시여? 저걸 청산한다 그건 알겠다만은 굳이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담보권이라고 표기한 의미를 아직은 모르겠다.
10. 1040조 저거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랑 닮았는데는 뭐시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한다니 저것도 지문으로 맥이면 참 출재자가 재밌겠네 굳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하는 이유는 한정승인한 공동상속인의 대표기관으로써 활동하라는 취지라고 대놓고 써있다. 단기 5일의 기간에 대해선 “선임된 걸 확인한 날”이라는 상당히 주관적인 기산점을 삼고 있고, 대표기관이 있는 집단의 특징대로 대표기관이 알고 있는(알만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제를 해야만 한다.
상속포기
1.상속포기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에 1019조의 기간에 준거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뭐 신고니까 허가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려나? 문제는 이 포기의 소급효인데 선의의 제삼자를 무시하는 매우 막강한 소급효를 갖고 있다. 이런건 거의 없을텐데?
2. 수인이 공유하는 상속재산에서 포기한 공유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3. 포기해도 다음 상속인이 인수인계 받을 때 까지는 관리해야 한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다.
재산분할
1. 뭐 상속법에서 늘 그렇지만 상속인의 채권자도 중요한 이해관계인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건 계속 의식해야 할 거 같다. 또한 분리청구권에서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상속개시된 날부터 3월이라는 제척기간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다.
2. 분리명령과 공고에 대해선 흠.. 법원것들 지들이 명령했으면 사무관 시켜서 우편 정도는 보내주지 굳이 청구인 보고 니가 재미봤으니까 니가 송달해라 그러냐? 그외에 구조는 어째 채권자보호절차에서 봤던거 같은데? 준용하는 조문도 역시나 청산법인이고 말이다.
3. 그나마 지네들이 명령을 때릴시에 수틀리면 관리인을 보내기는 하는데 흠 상속인이 관리할 때는 주의의무는 자기재산 수준인데 보관의무는 위임급인 묘한 중간 책임 법원 파견 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냥 부재자 재산처럼 관리 후자는 명확히 이해가 가는데 말이야.
4. 어차피 공유관계인 부동산 가를 거면 분필등기 해야 하는데 1049조는 솔직히 니가해라 상속인 수준의 주의규정으로 보인다.
재산분리의 선결문제는 아무튼 한정이든 단순이든 승인에 해당한다는 걸 1050조가 규정하는 걸로 보인다.
5. 분리도 청산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한정승인처럼 상속재산청산재단 식으로 남겼다가 1045~1046조 기간 지나가면 청산한다 이런 성격이 강해보인다. 1051조도 1035조 조문을 거의 우려먹고 있고 말이다. 역시나 상속재산은 배당가능이익 취급이다. 숨길 생각도 없는지 자잘한건 전부 1035조~103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6. 대충 정리를 해보자. 여기 상속법에서의 상속인이라는 개념은 뭐 상식적인 선에서의 돈받는 사람! 정도의 입지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을 청산시키는 청산인 되는 대표기관으로써의 성질이 훨씬 강한것으로 보이는데 흠 제대로 본 거 맞겠지? 혹시나 자기몫을 벗어나서 빼돌리면 그 몫에 대해서 다른 상속, 유증 채권자들에게 고유재산에서 추심 당하고 말이다.
상속인 부재
1. 상속인의 존재가 애매하다 싶으면 법원에서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등의 청구 받고 대충 부재자 재산관리인 비스무리한 상속재산관리인을 파견시켜준다.
2. 법원파견 용역이 늘 그렇지만 공시, 열람, 등사 청구 등 받는 게 실은 주업무 같다.
3. 상속인 정해지면 용역은 지체없이 일당 쥐어주고 퇴거시키면 된다.
4. 법원이 공고 냈는데도 3월내로 상속인 없으면 없는대로 채권자 최고를 실시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기타 절차적 사항은 비슷한 5. 청산절차인 분할이나 한정승인과 비슷비슷하다. 그나저나 2월 이상 공고해라 이거 아무리봐도 채권자보호절차란 말이다.
6. 1057조는 아무리 봐도 관리인만 청구할 수 있다던가 상속 채권자들 입장에선 갑갑할 거 같기만 한 규정인데 뭐 꼬우면 한명이 상속인돼서 완장 잡으면 되니까 별문제는 없나? 그나저나 1057조 통과되면 지금 뉴스에서 난리인 사실혼 관계자나 요양인에게 재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테니 채권자로써 뒷짐질 생각만 말고 받을 돈 있으면 상속인이 돼서 완장을 잡는게 좋겠군. 이 외에는 1057조의2 조문은 제척기간이 1057조의 기간 만료”후” 2월이내라는 2중기간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겠다.
7. 아무리봐도 1058조랑 1059조가 목적으로 보인단 말이지. 국가가 여기저기 뿌릴 곳에다 다 뿌리고 응 안찾아온 니네 잘못이야 하고 꿀꺽 삼키면 종국적으로 끝나니까 이게 뭐 법 이론상으로는 잘못된 조문은 아닌데 내 감성이 일반인에 가까워서 그런가 시효라던가 이런 규정은 참 그렇단 말이다.
유언총칙
1. 유언은 물권법정주의 비스무리한 조문이 있는게 유언법정주의라고 저걸 불러야 하나? 17세에 달하지 않거나 의사능력의 회복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은 유언능력 자체가 부정되고 1062조에서 5조의 준용은 18세만을 위한 준용이라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을 준다. 어쨌든 제한능력자로써의 취소권을 완전하게 부정하고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은 의사양반이 무려 서명날인해서 보증한다. 정신과겠지?
3. 수증자 결격자와 태아에 대해서는 뭐 상속인 규정과 동일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언의 형식
1. 생각해보니 유언 법정주의가 있다 보니까 방식에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유언이 마음에 안들면 죽어라 싸울수가 있겠군 일단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갠데 전부 1060조 때문에 조문대로만 해야 한다.
2. 자필증서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고 어떠한 수정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한다. 남이 손댄 이물질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녹음은 유언자는 취지, 성명, 녹음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도 자기 성명, 정확을 녹음물로 남겨야 한다.
4. 공정증서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기명날인해서 만드는데 대충 뭔지 몰라서 그냥 공증인협회 찾아보니까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로써 공문서이니 막강한 증거효력이 있다고 한다. 물론 효력이 막강하니까 절차도 조문보면 딱봐도 까다로운데 형제끼리 이것의 하자로 죽도록 싸울 수 있을 거 같다.
5. 비밀증서는 일단 증인을 2인이상 받아야 하는 것도 번거롭고,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혹시나 자식들의 죽창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다른 유언 수단에 비해서 1071조로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 자필증서로 전환이 가능한 안전함이 있다.
6. 구수증서는 흠 제일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인다. 2인이상 증인을 받아서 한 증인에게 대신 낭독하게 하고 유언자의 낭독하지 않은 다른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해야 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시비를 걸고 들어올거고 1063조의 2항만 배제되는 거라 의사양반이 필요없다는 거지 의사능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싸움을 벌일 수 있을 거 같다.
7. 1072조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할 거다. 증인은 제한능력자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특별관계인이어서는 안되고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만드는 건데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여도 당연히 안된다. 참 쓸데없이 명확해서 좋다?
제가 원래부터 생각이상으로 굼떴는데 오늘 컨디션까지 박살나있으니 두배로 느려지는군요. 이거 뭐 내일의 저를 팔아먹지 않으면 오늘내로 끝내지 못할거 같은데 뭐 미치광이 답게 쿨하게 내일의 저정도는 팔아버리고 유류분 뽑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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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까지 너무도 잘 달렸으므로 살짝 농땡이 쳐도 표시 안나기는 하는데, 그냥 기분 내키는 만큼 공부하는 게 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