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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개요 | 항만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에 따라 인력 위주의 작업에서 기계화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항만물류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선박의 체선, 체화와 항만의 물류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컨테이너 생산성이 요구되고 해운 항만 산업의 컨테이너화 급진전으로 컨테이너 크레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컨테이너크레인의 첨단화와 대형화에 따른 운영 및 운전관리에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제정 |
수행직무 | 본선계획, 야드계획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자는 현장감독자, 신호수와 호흡을 맞추어 운전을 통하여 컨테이너, 일반화물을 본선, 야드, 섀시 등의 장소로 운반한다. 또한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장비정검과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하역장비의 안전운전을 수행하는 직무 |
진로 및 전망 | ㅇ 항만물류산업은 수출입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기계화된 하역장비를 설치하여 적화, 양화, 상차, 하차, 이동, 보관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일반 부두 등에 진출
ㅇ 컨테이너크레인운전 자격은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자격으로 면허성을 띄고 있는 자격으로 컨테이너크레인의 첨단화, 대형화에 따른 운영, 운전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향후 전망이 매우 밝음 |
취득 방법 | * 관련학과 특성화 고등학교, 한국항만연수원, 일반 사설학원 * 시험과목 - 필기: 컨테이너크레인 일반 및 기계장치, 전기 및 시스템, 유압시스텀, 컨테이너터미널 실무, 안전관리 및 관련 법규 - 실기: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실무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실기: 작업형 (6분정도) * 합격기준: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요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작업자)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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