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이 현장체험학습 나온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로 많은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 인솔을 꺼리는 가운데 한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원거리 현장 체험학습을 강요한 교장과의 갈등으로 시위에 나섰다.
17일 JTBC에 따르면 경기 안성의 A 초등학교 교사들은 최근 2학기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장이 "멀리 시외로 나가라"는 지침을 내렸다. 학생과 학부모가 강력히 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교사들은 학교 인근에서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교장은 이를 거부하며 교사를 압박하기 시작됐다.
교장은 "(국가공무원은) 복종 의무가 있다"며 "선생님, 지금 마음대로 하시는 거냐. 그럼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사유를 받아서 징계를 신청하겠다. 주의·경고를 통해서 (선생님에 대해) 비정기 전보(학교 이동)를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교사들은 교육청에 교장을 갑질로 신고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결국 현장 체험학습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에서는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인솔 교사 1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학습을 전면 중단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교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이 시행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교사노조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법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전북 교사노조도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전까지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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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 중 하나이며,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령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복종 의무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복종 의무의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규정
의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복종의 한계: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필요성: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법령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복종 의무와 관련된 쟁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여부 (예: 직권남용죄)
상명하복 관계와 민주적인 조직문화의 조화
공무원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
참고: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이 있다.
복종 의무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중요한 의무이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
헌법상 규정된 의무 및 지위(제7조)
1.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공무원의 12대 의무)
(1)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장이탈금지의무: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5)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7) 영예 등의 수령규제: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0) 집단행위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정치활동금지: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법령준수의 의무: 법치국가상의 당연한 의무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1)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재산등록의무: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등
재산공개의무: 1급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등
(2)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해야 함
(3) 취업제한의무: 퇴직전 3년간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후 2년간은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