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4(사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 검찰
노동 관계 법령에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나 이를 지원하는 노동조합 등은 검찰에 직접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받은 사건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입건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형사법원에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법원
형사법원
형사법원은 검사의 기소에 의한 형사재판을 열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법원
민사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손해배상 등과 같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판정하고 원상회복적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행정법원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권력의 위헌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대한민국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을 말합니다.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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