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업체에서 트럭캠퍼를 제작하여 트럭에 적재하여 다니는 사람인데 몇일전 부산지방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법규를 위반한건지 물었더니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 81조 20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군요.
내용인즉 다 아시는 내용인 트럭캠퍼가 불법 튜닝된것이라는 이야기이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불법이냐고 하니 2016년 10월27일자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법원 및 지방법원 판례를 전부 살펴 보았는데 없더군요.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 보니 대법원 형사 1부 주심 김소영 판사가 판결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2016도 2689 사건이 맞다고 하여 검색 하였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항변을 하여야 할것인데 정확한 판례를 찾아서 읽어보고 대응을 하여야 겠는데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 이번 사항에 문제가 된 판례의 정확한 출처를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첫댓글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435&kind=AA
http://v.media.daum.net/v/20161104060049185
이상 지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사내용이었습니다
리처드기어님께 도움이 될랑가....
지난 글 중에서 링크를 ......
근데 이건은 2014년 부산에서 업체단속된 사건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판결인데......
차돌이님께서 올려주신 것은 다 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판례의 전문이 필요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기존 판례를 조사해본 봐는 캠핑카의 제작자가 자동차 구조변경등을 할 수 있는 허가 업자인가 아닌가가 주요 쟁점사항인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고
과연 트럭에 캠퍼를 올리면 화물차에서 승합차로 혹은 불법튜닝이 되느냐 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리차드기어 그러니까요......지난해 판례로는 제작업체에 대한 판결이고요......그 사용자에 대한건.....
@차돌이(이부우) 요 밑에 자동차전문 변호사사 쓴 칼럼이 정답일듯한데......
보나마나 출석하면 진술서 한장쓰고 끝일듯 한데.....기소 여부는 그이후 문제이고.
@차돌이(이부우) 진술서와 벌금이 문제라가 보다는 거금을 들어서 만든 캠퍼를 운반하여 사용 할 수 없다는 ......흑흑
@리차드기어 거참.......울 아들이 경찰 교통계에 근무하는데 따로 단속할 근거도 없거니와 단속에 대한 상부지시도 없다던데.....지역이 부산이신가요?
@차돌이(이부우) 혹시 63명에 해당하시는 분 아닌가요 ?
@하늘나라 글쎄요.....그럴수도 있겠네요.....ㅠ.ㅠ
@차돌이(이부우) 지역은 경남인데 김해에서 캠퍼를 만들다 보니 63명중 한명인 모양입니다.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단속 규정이 미비 하다보니 판례를 인용한 모양이고 상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보여 하급심에서 위헌심판제청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부산이냐가 아니라 국내유저 전쳬 의문제임.경기도 인저를보면. 아주친절하게 아파트 주차장까지 출장 단속을 해주시니 감사해야하나요
인천이요?
저도 7월 28일 캠퍼 인수했는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출두요구서 가 어제 와서 화가나서 전화로 막따지고 지역으로 이첩 해달라고 했습니다.소비자가 불법인줄 알면 불법을 하겠습니까
잘하셨어요.언제나.당당하게.말씀하시고.힘내세요 홧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