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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공연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곡목 전체 | ||||
곡목 |
작사 |
작곡 |
지정일 |
사유 |
막간아가씨 |
박영호 |
이재호 |
1980.4.21 |
작사자 월북 |
사랑의 오두막집 |
길목 |
정진성 |
1980.5.6 |
<사랑>표절 |
이정표 |
월견초 |
나화랑 |
1980.3.27 |
왜색 |
장타령(거지타령) |
민요 |
민요 |
1980.7.28 |
현실부적절 |
화류춘몽 |
추미림 |
이봉룡 |
1980.7.28 |
비참한 생활묘사, 퇴폐 |
2) 금지곡 해제
(1) 공연윤리위원회의 금지곡 해제
1987년 8월 17일 공연윤리위원회는 금지곡 382곡 중 186곡을 해제하였다. 해금된 노래들의 금지 사유는 ‘표현저속’, ‘창법저속’, ‘왜색’이 가장 많았다. ‘표절’로 금지된 노래들은 59곡 중 9곡만 해제되었다. 금지 기준이 애매했던 다른 사유들에 비해 표절은 대상 원곡과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 비율이 낮았다. 아울러 연예협회의 요청으로 금지되었던 김민기 <아침이슬>, 송창식 <왜불러> 등 4곡도 금지 해제되었다.
(2) 방송심의위원회의 국내 방송 금지곡 해제
1987년 9월 5일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금지곡으로 지정했던 노래들을 해제하였다. 당시 음악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방송금지가요 심의회’에서는 1965년 3월 이후 방송 금지된 832곡 중 월북 작사자의 작품 95곡을 제외한 499곡을 해제하였다. 공연윤리위원회의 경우 퇴폐·저속을 사유로 금지한 노래가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방송심의위에서는 왜색을 사유로 금지한 곡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금지곡의 해제 비율에 있어서 왜색은 262곡 중 251곡으로 해제 비율이 높았다. 반면 표절곡은 151곡 중 17곡으로 10% 정도에 불과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3) 1994년 월북 작사가 및 외국 노래의 금지곡 해제
1994년 8월 12일 방송위원회는 방송 금지 가요로 분류된 국내외 1,752곡 가운데 표절 및 왜색 가요 237곡을 제외한 1,515곡을 재심의해 847곡을 방송 금지 가요에서 해제하였다. 이 때 조명암의 <고향 소식>, 박영호의 <천리 타향> 등 월북 작사자의 64곡이 포함되었다.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이 변화하는 가운데 1989년 독일의 통일, 1991년 소련의 붕괴 후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반전 · 적성국가의 노래도 금지곡에서 해제되었다.
4. 사전심의제의 폐지 이후 청소년보호 중심
1987년 금지곡 해제 이후 1996년 사전심의제가 철폐되기까지 김민기는 <공장의 불빛>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가사 수정 요청을 거부하였고, 서태지는 <시대유감>에 대한 가사 수정을 거부하면서 연주곡으로 음반을 발매하여 사전심의제 폐지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5. 사전심의제 폐지를 촉발한 앨범, 정태춘 <92년 장마, 종로에서>
정태춘은 ‘사전심의제 폐지’를 위해 5년(1990~1995년) 동안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음반사업자 등록요건과 사전심의제의 문제를 포함한 음반법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현장을 다니며 자작곡 <아 대한민국>을 불러 사전심의제 폐지를 주장하였고, 1992년 저항의 표시로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무등록음반제작 및 배포로 고발당하면서 국내 가수로는 사전심의 거부와 관련하여 최초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1994년 대중음악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아내며 사전심의제는 완전히 철폐되었다.
'93 정태춘 박은옥 앨범 앞면
6. 아직 존속하는 사전검열 제도
사전심의제를 담당했던 공연윤리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기구의 정책은 청소년보호를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1999년에 조피디의 <조PD in stardom>과 김진표의 <김진표 JP STYLE >이 제1호, 2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다.
2007년 이후부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대상이 늘어나면서 가수와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2011년 2PM의 <hands up>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심의 세칙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2년 싸이의 저항으로 <right now>를 포함한 300여곡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취소’를 단행했다.
개별 방송국의 방송 심의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데, 방송 부적합 사유로 노랫말에 ‘욕설’이 나오거나 악동뮤지션의 <갤럭시>, <콩떡빙수>처럼 특정업체의 제품을 연상시키는 경우도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노랫말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계속되고 있다. 대중음악이 사운드 중심에서 뮤직비디오로 그 중심이 변하는 가운데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심의제가 도입되면서 대중음악 규제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대중음악계가 규제기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던 데 반해 최근에는 가수와 제작자들이 법적 조치를 하고 팬들 또한 다양한 항의를 통해 유해 매체물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대를 대표하는 금지앨범, 금지곡 (가요앨범사, 한국대중가요연구소)
47호:시차/백서 2013.08.02 22:41
여울 편집위원 yeoulim@gmail.com
거리를 지나다닐 때도, 혹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영화를 볼 때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나, 술집에서 밤을 지새울 때에도, 우리는 매일 항상 노래와 함께한다. 어린 시절 음악시간에 배웠던 동요에서부터 새터에서 부르는 반가에 이르기까지, 슬픈 사랑 이야기에서 몸을 들썩이게 되는 흥겨운 댄스음악까지, 그 모든 것은 노래로 표현될 수 있었고 또 모든 기억은 BGM과 함께 했다. 그러나 여기, 방송에서 한 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음반을 발매하지 못했거나 발매에 제한을 받았던, 때론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이를 극복할 용기를 가져야만 부를 수 있었던, 노래들이 있다.
내 마음대로 노래 한 번 부르지 못했던 시대는 역사교과서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문화정책에서부터 70년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9호를 거쳐 2013년 현재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 이르기까지, 금지곡의 역사는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어떤 노래는 불러도 ‘무해’하고, 어떤 노래는 방송에 나오기에 ‘부적격’하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노래는 곧 해당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적합해야만 하고, 밝고 아름다운 것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 누군가의 제재나 사전심의 없이 자유로이 불려야 할, 노래가 있다.
아래 나오는 금지곡 리스트는 문옥배 저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예솔) 및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음반 항목)을 참고하였다. ‘금지곡’의 대부분은 방송에 나오는 것이 금지된 곡이며(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경우 방송이 금지되어 있으며 발매된 앨범엔 19금 표시가 되어 있다), 일부 곡의 경우엔 작사자 및 가수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지거나 발매된 음반이 몰수당한 경우도 있었다.
1. 1975년 「긴급조치 9호」 ~ 1987년 해금조치
방송금지조치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방송윤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였으며 이는 1975년 「긴급조치 9호」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외래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그리고 패배, 자학, 비관적인 내용, 선정, 퇴폐적”인 것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 1975년 6월 19일 131곡, 7월 9일 44곡, 9월 29일 48곡의 노래를, 이후 1976년 9월 30일까지 단 1년 동안만 무려 771곡에 이르는 노래를 금지시켰다. 이 시대의 금지곡은 대부분 1987년 문화공보부의 「가요금지곡 해금지침」에 따라 해금조치되었으며, 일부 월북 작가의 노래 등은 여전히 금지곡으로 남아있다.
01 신중현 - 미인
가사 :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 그 누구나 한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있네 / 그 누구의 애인인가 정말로 궁금하네"
사유 : 가사 저속 및 퇴폐, 가사 중에 있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라는 내용이 ‘대체 뭘 자꾸만 보고 싶다는 거지?’하고 성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가사와 창법이 저속하다는 이유에서 금지곡으로 선정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빗대어 대학가에서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로 노래가사를 바꾸어 불러서 금지곡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 번 두 번 자꾸만 했던 게 사실인걸.
02 이장희 - 그건 너
가사 :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 어이해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별들이 / 어이해 한 자도 보이질 않나 /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사유 : 가사 저속 및 퇴폐, 가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건 너’라는 구절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금지곡으로 선정되었다. 이게 왜 금지되어야 하냐고 물으니 방송윤리위원회는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밤도 늦었는데, 이상한 생각일랑 하지 말고 그냥 자란다. 혹자는 70년대 중반 유신체제에 대한 괴로움이 집권자인 ‘바로 너’ 때문이라는 식으로 해석되어져 금지곡이 되었다고도 한다. 유신체제 아래 내 모든 괴로움은 다 바로 너 때문이야~ 근데 ‘너’는 누규?
03 이정선 - 거리
가사 :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 말을 듣는 사람은 없으니 / 아무도 듣지 않는 말들만이 거리를 덮었네"
사유 : 불신감 조장, “아무도 듣지 않는 말들만이 거리를 덮었네” 나 “서로를 믿지 않는 사람만이
거리를 덮었네”와 같은 표현이 불신감을 조장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그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선정되었다.
자고로 음악은 건전한 국민정서의 함양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방송윤리위원회의 지침이었기 때문이다. 음반 자켓 사진에 모델로 나와 있는 이정선의 머리가 장발이었기 때문에 금지곡이 되었다고도 한다. 역시, 연예인이라고 해서 장발단속을 빗겨 가리란 법은 없었다.
04 배호 - 0시의 이별
가사 : "네온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밤거리 / 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네 /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장난 / 원점으로 돌아가는 0시처럼 사랑아 안녕"
사유 : 불신감 조장, 누군가의 실패한 사랑을 “젊은 날의 불장난”으로 표현하면서,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유연애 및 성 개방 풍조’를 표현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불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곡이 되었다. 이별을 노래함으로써 모든 사랑이 이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신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되었다. 뭐, 물론 통행금지 시간인 자정에 이별을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겠지?
05 양희은 - 늙은 군인의 노래
가사 :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 꽃피고 눈 내리기 어언 삼십 년 /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 나 죽어 이 흙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사유 : 가사 불건전, 현역 군인의 사기를 저하한다지 말입니다.
06 위키리 - 댁의 부인은 어떠십니까
가사 : "댁의 부인은 어떠십니까 / 아침에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알뜰하고 상큼하지요 / (중략) / 그러나 모를 건 모를 건 모를 건 여자의 마음 / 아 그랬을 줄이야"
사유 : 품위 없음,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반도에서 자고로 “그러나 모를 건 여자의 마음 아 그랬을 줄이야”와 같이 부정한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노래는 방송될 수 없다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이처럼 이 노래는 여성의 품위 없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곡으로 선정되었다. 여자의 마음이란 원래 알뜰 상큼하고 알 수 없는 것이련만, 그게 왜 품위 없는 모습이라고 여겨졌던 것일까? 그럼 부정하지 않고, 품위 있는 여성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07 김정미 - 담배꽁초
가사 : "성냥불을 당겨서 담배를 붙여 물고 / 이 궁리 저 궁리 천장을 바라보고 / 찾아서 가볼까 여기서 기다릴까 / 아이고 뜨거워 놀래라 꽁초에 손을 대었네"
사유 : 치졸함, 대체 뭐가 치졸한 거냐면, 바로 ‘가사’가 치졸하다는 거다. 이 노래의 가사가 시적이고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구성력을 갖지 못했기에 ‘상식수준 이하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금지 이유였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노래는 시인이나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쓰지도 부르지도 못하는 것일까? 앞으로 노래를 할 때는 그게 주술일치가 되는 문법에 맞는 표현인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성을 갖춘 이야기인지도 판단해봐야 하는 것인지..
08 송창식 - 왜 불러
가사 : "왜 불러 왜 불러 /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왜 불러 / 토라질 때 무정하더니 왜 왜 왜 / 자꾸자꾸 불러 설레게 해 / 아니 안 되지 들어서는 안 되지"
사유 : 방송부적, “왜 불러”라는 가사가 대중들에게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아니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부르냐고 자신을 부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못하나요? 실제로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된 것은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이후였는데, 노래 가사는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어 돌아서서 가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왜 불러”하고 이어지는 유쾌하고 흥겨운 멜로디 탓에 주인공이 장발 단속에 쫓겨 도망가는 장면에
사용된 것이 함정이었다. 결국 이 노래는 그 영화 장면 하나 때문에 경찰의 장발단속 및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공권력에 대한 조롱’이라며 금지곡이 되었다. 내가 이 노래를 그런 장면에 쓰라고
만든 게 아닌데 말이야 엉엉.
09 김민기(양희은) - 아침이슬
가사 :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사유 : 방송부적,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라는 가사의 ‘붉은 태양’이 흡사 적국의 ‘붉은 태양’, 즉 북한의 모 인사 및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금지곡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실제로는 김민기 씨가 1972년 서울대 신입생 OT에서 데모 노래인 해방가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정부기관에 의해 불법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 그가 발매한 모든 음반 역시 수거됨으로써 아침이슬도 마찬가지로 금지곡이 되었다. 이는 어떤 법적 근거나 절차도 없이 음반사에 압력을 넣어 행해진 불법행동이었다. 그러나 이후 아침이슬은 양희은의 노래로만 들을 수 있었으며, 이마저도 방송부적이라는 모호한 판단기준을 들어 금지되었다.
10 송창식 - 고래사냥
가사 :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 /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 앉았네 /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 삼등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사유 : 방송부적, 노래제목에 있는 “고래”가 권력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정권에 대한 반란의 소지가 있다고 금지곡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실제로는 이 노래 역시 아침이슬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한 ‘방송부적’, ‘시의에 적절하지 않음’이라는 애매모호한 사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처음에 이 노래는 사전심의를 통과해 음반이 발매되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후에 시위 때 데모곡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사후적인 검열에 들어가 ‘시의에 적절하지 않음’이란 사유가 붙게 된 것이다. 앞서 있었던 송창식의 왜 불러, 김민기(양희은)의 아침이슬과 정미조의 불꽃, 신중현의 설레임 등도 비슷한 이유에서 금지곡이 된 노래들이었다.
✽기타
•한대수 - 물좀주소 : 물고문을 연상시킴.
•양희은 -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느냐. 허무주의 조장.
•김정미 - 바람 : 신음소리를 연상케 하는 창법이 저속함.
•심수봉 - 순자의 가을 : 당시 영부인 이순자 여사의 이름을 감히 노래로 부를 수 없음.
•쟈니 리 - 내일은 해가 뜬다 : 그렇다면 오늘은 해가 안 떴다는 거냐.
2. 1987년 민주화 후 해금조치 ~ 1996년 음반 사전심의제 폐지
1987년 민주화로 거의 대부분의 금지곡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려졌으나 음반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곡과 가사를 먼저 방송/공연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뒤 해당 음반을 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했고, 다시 완성된 곡을 납본하여 원안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심의 받는 ‘이중 심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과정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지적된 가사를 수정한 후에야 음반 발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사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음반은 사람들이 듣기는커녕 발매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음반 사전심의제가 1996년 폐지되었던 것은 정태춘의 아 대한민국과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에 의해서였다.
11 정태춘 - 아 대한민국
가사 :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 사랑과 순결이 넘쳐흐르는 이 땅 / 새악시 하나 얻지 못해 농약을 마시는 / 참담한 농촌의 총각들은 말고 / 특급호텔 로비에 득시글거리는 / 매춘 관광의 호사한 창녀들과 함께 /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사유 : 가사 저속, 정태춘의 아 대한민국은 “새악시 하나 얻지 못해 농약을 마시는”, “특급호텔 로비에 득실거리는 / 매춘관광의 호사한 창녀들과 함께”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가사에 대한 수정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정태춘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정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반항하여 1990년 10월 사전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음반을 불법으로 제작, 발표하였다. 결국 정태춘은 이후 문화관광부에 의해 93년, 고발 불구속 입건되기에 이른다.
12 서태지와 아이들 - 시대유감
가사 : "왜 기다려 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 이 세상이 모두 미쳐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 (중략) / 검게 물든 입술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 숱한 가식 속에 오늘은 아우성을 들을 수 있어"
사유 : 가사가 자극적이며 허무를 조장함,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상이 오길 바라네” 등의 일부 가사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며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기에 마찬가지로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해 해당 가사에 대한 수정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서태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엔 가사를 전부 삭제해버린 채 ‘연주곡’의 형태로 시대유감을 음반에 수록하였다.
정태춘은 아 대한민국 이후에도 93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92년 장마, 종로에서’ 앨범을 불법으로 발매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 ‘음반 사전심의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1996년 10월 31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 1항 중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와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검열금지의 원칙 혹은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3. ~ 2013년 청소년 유해매체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1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사한 매체물”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 유해표시”(이른바 19금 딱지)를 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른 매체와 같이 전시·진열해서도 안 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만 방송될 수 있으며, 길에서 광고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현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곡은 99년 제정된 금지곡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6년 12월 이후 제정된 것으로 국내외곡을 모두 합쳐 4,868곡이다(이 중 국내곡은 2,080여곡 정도). 일부 곡들은 재심의 요청에 의해 유해매체물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13 비 - Rainism
가사 : "I’m gonna be a bad boy / I’m gotta be a bad boy / 나를 보는 시선들을 느껴 / How do you feel make some noise / 피하려고 애를 써도 느껴지는 / 나의 rainism / 넌 이제 빠져 버렸어 / 넌 이제 벗어날 수 없어"
사유 : 선정성, “떨리는 니 몸 안에 돌고 있는 / 나의 Magic stick” 및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 한계를 느낀 Body shake” 등 일부 가사가 청소년이 듣기엔 지나치게 선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미 수만 장의 앨범이 팔리고 방송도 여러 번 탄 이후에야 금지곡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함☆정. 이후 Rainism은 해당 가사를 수정한 ‘클린 버전’으로 재발매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가사를 다 알고 난 이후에 바꾸면 뭐하나. 이미 “매직 스틱”은 잊을 수 없게 되어 버렸는걸.
14 바이브 - 술이야
가사 :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 널 잃고 이렇게 우리 영영 / 이제 우리 둘은 남이야"
사유 : 술 (유해약물), “맨날 술”에 취해서 “나 한 얘기를 또 하고”, “저물어가는 오늘도 난 술”이라며 이별한 슬픔을 술로 보내고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 섭취를(그것도 맨날, 게다가 주정도 부리면서, 그것도 날이 저물때까지 계속해서) 조장할 수 있다. 이 노래는 2012년 10월 유해매체물 취소 결정이 내려져 이제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많은 곡들은 ‘유해약물’을 사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남아있다. 어허 안돼요, 술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마시면 안 되는 거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실연의 아픔은 술이 아닌 물로 달래세요.
15 백지영 - 입술을 주고
가사 : "벌써 입술을 주고 / 벌써 입술을 주고 / 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 우린 사랑하면 안돼 너와 나는 / 알잖아 이런 건 나쁘잖아 / 너는 내 친구와 사귀고 있잖아"
사유 : 친구의 남자를 꼬시고 있다 (불건전교제 조장), 이
노래의 가사를 찾기 위해 무려 x이버에서 성인인증도 해야 했다. (잠깐
이 백서를 읽는 사람 중에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 가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노래는 “내 친구와 사귀고” 있는 남자에게 “벌써 입술을 주고”는 “다시 술잔을
들고 기억을 지우고”, 다시 “니 손을 꼭 잡고” 있는 등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친구의 남자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있는 것이다. 친구의
남자에게 입술을 주고 그르면 안 되는 거예요.
16 이비아 - 2nd
가사 : "Oh ~ My Baby girl / Oh ~ My Pretty girl /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 왜? 널 생각하는지 난 여자가 있는데"
사유 : 세컨드가 되고 싶어 한다 (불건전교제 조장), 남자A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지만 그래도 여자B가 좋아서 자꾸 생각난다고 한다. 여자B는 남자A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 나 정말 괜찮아요”라고 한다. “당신의 세컨드로라도 남아있을게요”란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세컨드’가 되고 싶다는 여자B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담아 쾅 도장 하나를 찍는다. 엣헴 이건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 19세 이상만 들으세요. 만 19세가 넘으면 건전하든 불건전하든 교제를 해도 상관없는 걸까? 대체 건전한 교제와 불건전한 교제는 누가 정하는 거야?
17 P-Type - 젊은 날의 초상
가사 : "여기는 빛이 없는 개척지 / 20대 거의 모든 날을 이곳에 바쳤지 / 한쪽 발목 접질린 병신마냥 술에 취해 / 혼자 춤을 췄지 전진을 외쳤지 / 개척의 불길 일으킨 형제는 / 길 잃은 길손 마냥 끼니를 빚지네"
사유 : 저속한 표현, “한쪽 발목 접질린 병신마냥”, “타협을 경멸하던 정신병자” 등의 표현이 저속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병신과 머저리」는 청소년권장도서에 있으면서 병신과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는 청소년 유해매체라니 참 일관되기도 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술”에 취하는 모습 역시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섭취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금지했을 것이다.
18 싸이 - Right Now
가사 : "(Right now) 180도 변해 돌고 돌고 / 지금부터 미쳐 볼란다 / (Right now) 63 빌딩 위로 그리고 그 위로 / 지금부터 뛰어 볼란다 Right now"
사유 : 비속어 사용, 이 노래는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 혼자 북치고 장구 치고 아주 생쑈를 하네” 등의 표현이 비속어라고 하여 금지곡이 되었다.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끈 싸이의 말춤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마음도 흔들어 놓았던 것인지, 이는 2012년 10월 유해매체물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이제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것이 ‘저속한 표현’이고 어떤 것이 ‘비속어’인지, 어떤 표현은 괜찮고 어떤 표현은 괜찮지 않은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일까. 그 구체적인 내막은 알 수 없다.
19 다이나믹 듀오 - 끝(Apoptosis)
가사 :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맴돌아서 소름 끼치게 눈물겨워져 / 누가 날 잡아줬으면 해 어지럽네 나 지금 저 강물에 떠내려갈 것 같아 / 이젠 널 놓아줄 때인 것 같아 / 이젠 널 보내줄 때인 것 같아 / 잘가 세상아 / 잘 가 세상아"
사유 : 유해약물 및 비속어, 자학행위, “순간의 위로가 담배와 술이라는 게 멋지게 느껴졌다가도 참 엿 같아”라는 가사에서 유해약물인 담배와 술을, 그리고 ‘엿 같다’는 비속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맥에 흉터”라는 가사에서처럼 자학행위를 묘사하고 있어 금지곡이 되었다. 하지만 “모두들 잠든 새벽 세 시 나는 옥상에 올라왔죠”라며 비슷한 자살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자우림의 낙화는 금지곡이 아니란다. 전자는 안 되지만 후자는 되는 이유는 뭘까. 가사에 자살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살 조장·자살 미화’인 건가? 유해매체물 선정 기준 요거요거 애매해요~ 애매~합니다잉.
✽기타
•렉시 - Rush : 선정성, 불건전교제 조장, 유해업소출입 조장
•검정치마 - 강아지 : 성윤리 왜곡
•3호선 버터플라이 - 끝 : 자살 조장
•Soul Company(화나/더 콰이엇/제리케이/키비) - 의뢰인 : 범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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