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재 52p에 마지막 판례 원고가 교육감인데 왜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교육감이 원고 적격이 있을까요?
2. 조합 관련해 인가 내지 허가가 강학상 인가 뿐 아니라 특허로도 해석되는데요 (교재 40p)
논리 구성 연습 숙제 3의 사실 관계만 보면 강학상 인가인지 여부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수험적 관점에서 문제에서 승인/허가/인가 등등의 보충적 성격 여부를 굳이 찾으려 노력해야 힐까요? 아니면 이미 제시된 판례의 사실 관계와 답을 외우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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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원고 적격 및 강학상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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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교육감은 교육과 관련한 지자체 장이에요 즉 처분청이죠
2. 그 부분은 당사자소송 가면 이해되는데 우선 소극적 인가와 적극적 특허 이렇게 구분하고 판례에서 케바케로 이해하는게 좋아요
1. 지자체 장으로 피고는 이해되는데요 여기선 원고라 질문 드렸습니다
교육감이 중재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