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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교육감 원고 적격 및 강학상 인가
Roadtolaborlaw 추천 0 조회 46 24.11.05 18: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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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5 18:26

    첫댓글 1. 교육감은 교육과 관련한 지자체 장이에요 즉 처분청이죠

    2. 그 부분은 당사자소송 가면 이해되는데 우선 소극적 인가와 적극적 특허 이렇게 구분하고 판례에서 케바케로 이해하는게 좋아요

  • 작성자 24.11.06 13:03

    1. 지자체 장으로 피고는 이해되는데요 여기선 원고라 질문 드렸습니다

  • 24.11.06 16:26

    교육감이 중재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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