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어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재판부가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2017.4.5. 10:10) 재판 들어가 봤더니, 김연우, 이수연, 조정환으로 판사가 바뀌었네요.
2014수39 준비서면(4)
사건 2014수39 밀양시장선거 무효소송
원고 : 이정우
피고 :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
1. 피고와 재판부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판사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의를 실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가. 2014경남공선라1 및 2014중앙공선가1 선거소청 내용중 위헌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기종 사용과 개표참관 불완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자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던 이인복이 답변하기를,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선관위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사항이다.” 라고 답변하였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장 판사 강민구 또한 토씨 한자 틀리지 않고 중앙선관위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한 바.
나. 원고가 재판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3.3.13. 중앙선관위에서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을 발주하고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라고 이야기 하고, 면서기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위헌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의 대법관도 판단하지 못하므로 고등법원 판사에게 위헌여부를 판단할게 아니라,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물어서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2016.4.8.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자격없는 자가 된 대법관 조희대의 사기판결문 대법원 2016수64 뒤에 숨어서 소권남용 따위의 허위판결을 획책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2013.3.13.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 기종을 제작 발주하고, 관련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2014.1.17.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내란사건인지 아닌지를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 공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라. 본 소송의 공판기일이 2017.4.5. 10:30분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물어서 결정짓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해서 위헌여부를 판단 받아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 길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재판부가 위헌내란범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바른길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17. 3. 27.
원고 이정우 (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