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공저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이 5월 15일자로 출간되었습니다.
2002년에 출간한 공저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의 속편입니다.
책 소개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BOK00035117809LI
서문을 올려 둡니다.
이 책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의 속편이다.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는 1994년에 시작한 ‘헨리 조지 연구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저자 11명의 글을 이정우 교수가 편집한 책이다. 출판 후 1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헨리 조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연구 결과도 상당히 쌓임에 따라 속편을 내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소강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속단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헨리 조지 사상에 바탕을 둔 근본 대책이 없는 한 부동산 투기는 재연된다고 염려하면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를 출판했었다. 아니다 다를까, 노무현 정부 때 서울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대응하였지만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쪽에서는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매도하였다.
사실, 2007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세대는 불과 2% 정도였다. 그 대부분이 다주택 소유자였으며 실효세율도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경우 0.52%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여론에 큰 영향력을 가진 몇몇 언론과 야권이 비판에 앞장서면서 이 세금과 무관한 상당수 국민들에게마저 오해를 사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005년 ‘토지정의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2007년에는 ‘토지+자유연구소’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헨리조지포럼’도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이론을 우리 현실에 접목시켜 근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후 부동산문제는 다시 잠잠해졌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정부 대응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뒤이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시켰다. 이들은 부동산과 금융이 합작하여 야기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경험하고도 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폈다. 그 여파로 최근 부동산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노무현 정부 때의 “세금 폭탄” 트라우마 때문인지 근본 대책인 보유세 강화를 망설이고 있다. 반면 희망적인 모습도 나타난다.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2017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대선에 도전했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소신을 가지고 지대환수와 기본소득의 연계를 내세우고 있다. 헨리 조지의 명저 『진보와 빈곤』 등의 판매도 근래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헨리 조지에 관한 새 책을 낼 적기라고 판단하여,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의 공저자였던 김윤상·이정우·전강수 교수와 새로운 필진 6명이 마음을 합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헨리 조지 사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조건이며 토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듯이,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면 부당한 빈부격차와 경제 비효율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된다. 이 책이 헨리 조지 사상을 일반 국민과 정치권에 널리 확산시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독자께 알려 드릴 사항이 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지대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토지개혁’이라고 하면 흔히 토지 자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주로 경제학계에서 사용해 온 ‘지대’라는 용어가 일반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더러 사용할 정도가 되었으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필자에 따라 헨리 조지가 제안한 ‘land value taxation’을 토지가치세제 또는 지대조세제라고 부르며, 조세의 명칭도 각기 토지가치세 또는 지대세라고 부른다. 또 헨리 조지 사상처럼 토지는 근본적으로 사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철학적 입장을 지공(地公)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굳이 용어를 통일시키지 않고 각 필자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실린 글 중에는 논문 등의 형태로 발표한 글을 이 책의 성격에 맞추어 개고한 것도 있다. 그 내역은 권말에 표시해 두었다. 또한 독자의 편의를 위해 각 장의 내용 요약을 목차 뒤에 실어 두었다.
책이 나오기까지 열성을 다하여 좋은 글을 써 준 공저자와 집필 및 원고 검토 과정에 큰 역할을 해 준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 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헨리 조지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포함하여 여러 권을 출판해 온 경북대학교출판부에도 감사드린다.
2018년 5월
공저자 9명을 대표하여
김윤상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