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 상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근로자 상담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이 지침은 상담 시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텝 조사(Step Research)”라 함은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의 역할과 기능을 각 직급 및 작업 단계별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 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상담의 필요성 (1) 근로자와 상담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확 인하고 평가하여 그것을 통제 또는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 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많은 도 움이 된다. (2) 상담의 결과로 얻게 되는 근로자의 경험과 지식은 안전보건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제공될 수 있다. (3) 상담 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대화는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와 협력 을 보다 강화시킨다. (4) 근로자 상담을 통하여 작업장의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5. 상담 내용, 대상, 시기, 방법 및 고려사항 5.1 상담 내용 (1) 작업장과 작업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 (2) 작업장 내의 잠재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방안 (3)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계획과 안전보건관리조직 (4) 새로운 기술 도입 시의 안전보건상의 영향 5.2 상담 대상 (1) 상담자는 작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여야 한다.
(2) 상담자는 근로자가 직접 상담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3 상담 시기 (1) 근로자의 입사 시 (2)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던 기존 작업을 마치고 새로운 작업 수행 시 (3) 정기적 작업 회의 시 (4) 근로자가 직접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면담 신청 시 5.4 상담 방법 사업주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혼합으로 실행할 수 있다. (1) 각 근로자별로 심도 있는 스텝조사를 통해서 근로자의 역할과 작업내용에 적합하게 상담을 실시한다. (2)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답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3)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에 해당하는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질의 및 답신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한다. 5.5 상담 시 고려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안전보건정 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상담하길 원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 고 숙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6.1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상담에 참여 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대응조치 (2) 위험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3)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의 응급 절차 6.2 사업주가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정보 (1) 관계법령 및 규정과 상반되는 정보 (2)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인 및 입증되지 않는 정보 (3) 정보가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상당한 위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7. 상담자의 임무, 자격 및 위치 7.1 상담자의 임무 (1) 근로자에게 작업장 내의 잠재적인 위험요소와 사고사례 등을 공지한다.
(2)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공지한다. (3) 근로자 상담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건의한다. (4)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점검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근로자와 상담한 내용 중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7.2 상담자의 자격 상담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작업장의 근로 환경을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7.3 상담자의 위치 상담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상임직 이어야 한 다. 8. 사업주의 의무와 역할 8.1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자를 배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상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상담자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 비와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상담자가 근로자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8.2 상담에 필요한 시설 등 사업주는 상담자가 상담자의 역할을 원활이 수행하도록 다음과 같은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독립된 사무공간과 전화 등 편의시설 (2) 사무용 가구, 종이 등 필요한 물품 (3) 인터넷 등 온라인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기구 8.3 견해차이 해소와 상담 근로자의 보호 (1) 견해차이 해소 안전보건 규정 해석 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의견의 현격한 차이가 있 을 경우 상담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 창구 또는 회의를 통하여 타 협을 시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상담 근로자의 보호 근로자는 상담에 참여한 사실과 상담 시 표현한 의견과 주장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