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택지조성·50층 허가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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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택지조성·50층 허가권 갖는다
행안부,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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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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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8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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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의 시(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2조 관련)
1.「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소방기본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한다)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6.「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의 책정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