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 - 245호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
2006.8.1.)에 반영되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2011. 8. 16.)로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후,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104호(2022. 4. 18.)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4(2024. 1. 4.)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된, 우리 구 송월동 1가 10-1번지 일원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 1가 10-1번지 일대
- 면적 : 33,675.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명 : 송월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59-2, 3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24년 12월 2일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비고 |
33,675.2 | 4,619.3208 | 108,571.0323 | 18.75 | - |
용적율(%) | 높이(m) | 층수 | 용도 |
299.44 | 110.65 | 지하2층/지상39층 | 공동주택 (아파트)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
가. 공동주택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5개동 692세대)
구분 | 타입 | 면적(㎡) | 세대수 | 세대수비율 |
전용 | 주거공용 | 공급 |
1 | 39 | 39.7955 | 17.2856 | 57.0811 | 74 | 10.69% |
2 | 59 | 59.9729 | 26.7175 | 86.6904 | 177 | 25.58% |
3 | 75 | 75.7166 | 33.7818 | 109.4984 | 109 | 15.75% |
4 | 84 | A | 84.9455 | 36.6900 | 121.6355 | 148 | 21.39% |
B | 84.9127 | 38.2188 | 123.1315 | 109 | 15.75% |
c | 84.9849 | 37.0691 | 122.0540 | 75 | 10.84% |
계 | 50,014.4655 | 22,066.5415 | 72,081,0070 | 692 | 100% |
※ 임대주택 세대수 : 65세대
나. 근린생활시설
구분 | 면적(㎡) | 비고 |
근린생활시설 | 1,101.1589 | -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 분 | 합 계 | 교통시설 | 공간시설 | 녹지시설 | 비 고 |
도로 | 공원 | 완충녹지 1 | 완충녹지 2 | 경관녹지 |
면적(㎡) | 9,035.80 | 4,127.2 | 1,830.4 | 477.4 | 1,910.7 | 690.1 | 무상귀속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제16호, 제19호
11.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개발과(☎ 032-760-7589) 및 송월아파트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762-463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출처 : 인천 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