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3-27호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44호 (2022. 6. 2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9.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연수구 청학동 96-4 외 54필지(26,984.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56번길 8-14, 601호(032-832-8204)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3년 4월 19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 | 대지면적 | 동 수 | 층 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비 고 |
주택(분양) | 23,055.20㎡ | 8 | 지하2층~지상29층 | 649 | 88,552.81㎡ |
|
상 가 | 1 | 지하1층~지상3층 | 13(호) | 1,499.36㎡ |
|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 공동주택(㎡) (상가 포함)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도 로 | 공 원 | 주차장 |
26,984.10 | 23,055.20 | 3,928.90 | 3,563.00 | 365.90 | -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상가면적 (㎡) |
계 | 40 (㎡) | 59A (㎡) | 59B (㎡) | 74A (㎡) | 74B (㎡) | 84A (㎡) | 84B (㎡) | 121 (㎡) |
계 | 649 | 47 | 366 | 28 | 81 | 28 | 44 | 53 | 2 | 1,499.36 |
조합원 | 411 | 8 | 190 | 5 | 81 | 28 | 44 | 53 | 2 | - |
일반분양 | 205 | 10 | 172 | 23 | - | - | - | - | - | 1,499.36 |
보류시설 | 4 | - | 4 | - | - | - | - | - | - | - |
소형주택 | 29 | 29 | - | - | - | - |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분 | 신설 | 용도폐지 |
종류 | 무상귀속 | 종류 | 규모 | 국공유지 | 무상양여 |
규모(㎡) 3,563.00 | 도로 | 3,563.00㎡ | 도로 | 1,806.60㎡ | 40.50㎡ | 1,766.10㎡ |
대지 | 68.00㎡ | - | 68.00㎡ |
공원 | 365.90㎡ |
임야 | 16.00㎡ | - | 16.00㎡ |
주차장 | - |
전 | 285.00㎡ | 252.00㎡ | 33.00㎡ |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연수구청 도시주택과(☎ 032-749-8627) 및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2- 832-820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 연수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