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 제외 대상
❍ 시간제 기간제교사
❍ 14호봉 제한 대상자
❍ 중도 계약 해지자
-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자, 4대 비위 관련 계약 해지자
- 3개월 이상 근무자라도 중도 계약 해지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다만,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으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자는 제외
❍ 국립학교 기간제교사(4개교)
❍ 사립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학교 기간제교사(12개교)
첫댓글 인천은 기본점수 1000점(100만원)이군요.
부산은 시기간제 교사는 제외인가보네요. 대구는 시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대상자인데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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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시기간제 교사는 제외인가보네요. 대구는 시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대상자인데 아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