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아는 출제자들은 한 법조항을 보면 다른 법조항을 떠올린다. 오늘 문제를 만들다가 국가경찰법을 보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떠올라 문제를 만들고 표로도 만들었다. 항상 비교하는 마음을 가져야 시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법의 성격 | 조직법 | 작용법 |
특징 | 경찰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 경찰관의 사물관할을 규정하고 있음 경찰권 발동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님 벌칙조항없음 |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요건과 권한의 범위를 규정함 경찰권 행사의 발동의 직접적인 근거 법 위반시 벌칙조항 있음 |
법의 목적 |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조직법이라는 생각을 하면 조직을 찾을 수 있다. |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교조항 | 제3조 경찰의 임무 제4조 경찰의 사무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제6조 직무수행 ①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 ②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 제3항의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
| 1조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조(직무의 범위)
제3조(불심검문) 등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ㄱ.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ㄴ. 경찰관의 사물관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법이므로 경찰권 발동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다.
ㄷ.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ㄹ.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ㅁ.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ㄱㄴㄷ
② ㄴㄷㄹ
③ㄷㄹㅁ
④ ㄱㄷㅁ
ㄱ. 【✕】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제1조 제1항 참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권 발동은 작용법을 요하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권 발동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다.
ㄷ. 【✕】권한남용의 금지는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법이어서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교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ㄹ. 【○】 제6조(직무수행)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ㅁ. 【✕】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작용법으로 정해야 내용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조직법이므로 조직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없어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제6조에서 ‘따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의미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정답 ④
조직법과 작용법의 의미를 알면 암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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