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권 확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정되어 있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을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
□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예정) ㅇ 승객의 소란행위 방치 운전자 처벌강화-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상향(5만원에서 10만원) 조정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40일) 신설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ㅇ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단속 이외에 CCTV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ㅇ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 주행거리를 3km에서 5km이상으로 연장- 총 주행거리 연장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를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
□ 운전면허증 있어야 3톤미만 지게차 운전가능 ㅇ제1종대형 또는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3톤미만 지게차 운전(지게차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지게차조종사 면허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