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잡종지를 택지로 용도변경을 하는게 아니라면 아래 계산법대로 해보시면 대충 내가 구입하는
토지의 세금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 드리면 토지(레드북), 건물(핑크북) 이렇게 구분 했던것을
문서 간편화를 위하여 핑크북(토지,건물)으로 일원화를 한 겁니다. 2009.10월 경부터
레드북으로 받으면 비싸고 핑크북으로 받으면 분홍색이라 색깔이 좀 빠져서 싼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동사무소)에 가시면 토지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사는 토지가 앞으로 국가에서 수용이 될 계획이 있는지 어느부분까지 도로가 확장이
될 것인지 계획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푼 쥐어주시면 성심껏 알려줍니다.
so trang (해방전 토지소유권) 1975년 시기
so hong (pink book - 토지와 건물) 2009년 9월까지 사용
so do (Red book - 토지)
현재
신규 so hong : New pink book (핑크북) 토지, 건물
토지를 매매시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토지사용권 양도세
총 면적*가격*토지용도에 따라 2 or 4% = 토지사용권 양도세
여기서 토지용도에 따른 세금이 달라지는데 보유토지가 농지, 택지의 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총 토지의 면적이100m2 라 하고 농지가 50m2, 택지가 50m2, 정부고시가 1m2 = 1,000,000동
농지(2%) 100 *1,000,000 * 2% = 2,000,000동
택지(4%) 100 *1,000,000 * 4% = 4,000,000동
총 양도세는 6,000,000동
기본적인 규정방법이라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 등기비용
(1)토지일 경우 총 면적 * 정부고시가 * 0.5% = 등기비
(2)주택일 경우 총 면적(모든층을 포함한 총 면적으로 각 층에 따라 조금 달라짐) * 주택급지 * 0.5% = 등기비
3. 개인소득세
총 금액의 2%
단, 토지소유자가 등록된 단 1개의 토지만 소유했을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개인소득세를 면제함.
4. 추가적으로 기타비용 (공증비, 토지지적비용) 이것도 총 토지가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2~3백만동 수준)